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2023-1573호
2023년 제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3년 제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지 원 규 모: 총 30억원
○ 일반자금: 25억원 / 소상공인 지원자금: 5억원
※ 심의결과 등에 따라 지원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추 진 일 정
○ 공 고 기 간: ‘23. 8. 21.(월) ~ ’23. 9. 8.(금) (3주간)
○ 접 수 기 간: ‘23. 8. 28.(월) ~ ’23. 9. 8.(금) (2주간)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융자대상 적격업체 여부 확인
○ 대상 업체 선정 : 9월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운용위원회 심의 · 의결
○ 융자 실행 시기 : 선정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사 후 관 리 : 융자를 받은 기업은 매년 상/하반기 융자금 사용용도 현황 제출
▣ 융 자 대 상
○ 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영위자
가. 제조업- 영등포구 관내 또는 서울특별시 내 공장을 둔 사업자
나. 지식산업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다. 정보통신산업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라.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마. 산업디자인 업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조·건설업 등은 10인 미만
사. 가~바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영위자(융자제한 대상 제외)
▣ 융 자 제 한
○ 융자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에 있는 자
○ 사치, 향락, 유흥 및 퇴폐업종
○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연금업 등
▣ 우 선 순 위
○ 융자 신청액이 융자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아래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함
가. 영등포구 관내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
나. 영등포구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내에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
다.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라. 그 외 우선순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함
▣ 융 자 조 건
구분 | 일반자금 | 소상공인 지원자금 |
융자대상 | 관내 중소기업자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산업디자인업종 사업 영위자 등) 및 소상공인 | 관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등 소상공인 확인필요 |
지원규모 | 25억원 | 5억원 |
융자한도액 | 2억원 | 5천만원 |
대출금리 | 1.5%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 자 금 용 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 대 출 조 건: 은행여신규정 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어야 함
가. 부동산: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 담당자와 담보가능 여부 사전 협의
나.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재단 등 발급기관에 신용보증서 발급가능 여부 사전 협의
※ 문 의: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 ☎2671-4737(내선번호:511, 311, 510)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 ☎2174-4531(주무경 팀장)
▣ 유 의 사 항
○ 융자신청서 제출 시, 부동산 담보 가능여부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여부를 기재해야 함
○ 최초 담보·보증 조회는 융자지원금액과 다를 수 있음
○ 담보능력 조회 및 융자취급 과정에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대출 후 융자금 사용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신청 시 자금사용계획이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함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이 있어야 하며,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하거나 휴․폐업 또는 영등포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출의 해지, 기금의 회수 또는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함 (기타 대출절차에 관하여는 대출기관의 여신관리규정 및 대출약정에 따름)
▣ 신 청 및 접 수
○ 신 청 기 간: ‘23. 8. 28.(월)~‘23. 9. 8.(금) (2주간)
○ 제 출 서 류
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지정 서식)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육성기금 검색 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 다운로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최근 3개년도 (’20~’22) 매출 증빙서류
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마. 추 가 서 류: 해당업체에 한함
- 벤처기업확인서
- 배출시설허가증 사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
- 생산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실적(완료)증명서
- 영등포구 구민일 경우
· 사업주: 주민등록초본
· 고용인: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인증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등 상시근로자수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 소상공인임이 확인되는 서류
- 공장등록증명서 (영등포구 관외 서울특별시 내 등록 공장에 한함)
- 기타 입증자료: 특허 ․ 실용신안 ․ 의장등록증, 국제인증, 우수제품생산품질보증서, 유망중소기업선정서, 산업재산권 사본, 상장 사본 등
※ 제출서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활용되니, 해당되는 경우 필수 제출
○ 접수장소 및 문의: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 상공인지원팀(☎2670-3426)
※ 지역경제과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구 별관 1층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에서 도보 6-7분 거리)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