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제동제어기(총칭)에는 상용제동위치와 비상제동위치가 구분되어 있어
운전자는 본인이 인지하는 범위내에서 상용과 비상위치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전동차도 브레이크만 걸지 말고....
역전기를 후진위치에다 놓구 최대출력으로 올린뒤 브레이크도 최대로 걸면..
(투핸들에서만 가능하겠죠.. -.-:;)
비상시 제동거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견인전동기가 채용된 동력차(전동차 포함)에는 "역상제동"이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견인전동기에 부하가 많이 걸려 사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발전제동과 회생제동같은 전기제동이나 공기제동 모두가 들지 않을 때,
기관사가 임의로 취급을 하면 역상제동 방법으로 열차를 비상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동차에서는 그런 짓?을 해본 적은 없지만,
특대형 디젤전기기관차의 경우엔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역전기를 투입하고,
가감간을 1노치(73~400호대), 나머진 역전기만 반대로 투입하면....제동이 걸리는데,
오히려 비상제동보다도 제동거리가 짧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급은 어떠한 규정에도 없는데다가 차에도 무리가 많이간다고 하니
실제로 이런 취급은 금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엔 차량사무소에 입고하면서(망가져도 검수원님들께서 손봐주실 것이므로..)
실제로 해본적이 있는데,
운전실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튀어나갈 정도로 제동력이 "따봉!~" 이더군요..
첫댓글 역시 그런 방법이 있긴 있었군요. ^^:; 하지만 역시 무리가 많이 갈듯.... (미니카 모터라도 켜놓은 채 계속 잡고있으면 타버리는 마당에.. ^^)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입환할때 급하면 그짓 많이 하죠^^; 기관차가 부르르 떨면서 정차하는데 제동력 왔다입니다.
음.. 튀어나갈 정도로 강력한 포스가 걸린다면 입환할 때 입환기 들고 작업지시하시는 분 엄청 무서우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