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
올해 1월, 중국 우한 지역의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 출몰로 전 세계가 불안에 휩싸여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북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늘고 있고, 현재는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두 달 연속으로 1%를 유지 중이며,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들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이들은 바로 소상공인들이다. 오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및 세정 지원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정부의 경제종합대책을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부터 살펴보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
_ POINT 세액공제, 임대료 감면
1.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임차인)의 임대료를 내릴 경우, 정부가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 2020년 한시 적용
2. 정부 및 지자체의 소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의 경우, 임대료를 내린다.
- 중앙정부: 임대료율 재산가액 3%→1%/ 국가위탁개발 재산가액: 임대료 50% 감면/
- 지자체: 임대료율 재산가액 5%→최저 1%)
3.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소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의 경우, 임대료를 내린다.
- 코레일, LH, 공항 내 편의매점, 고속도로휴게소, 항만 등 임대시설의 경우, 6개월간 20~35%를 내린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 정책
_ POINT 융자 및 금융지원, 세금 경감
1. 소상공인 전용 융자지원이 확대된다.
- 소상공인 저금리대출이 약 3배 수준으로 늘고(기업은행 1.2조원→3.2조원), 보증료가 1년간 감면된다(신보, 기보 등 약 0.8→0.5%).
2.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 회사채 단독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신보 P-CBO 발행규모를 확대한다.
- 신보 P-CBO 회사채 만기도래한 경우, 기초자산의 10% 이상 상환한 경우 재발행이 가능하다.
-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가 2.15%로 인하된다.
- 외상거래 손실 시 지급되는 매출채권보험 가입료가 10% 인하되고, 사고 시 10일 내에 지급된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세금 경감 정책
_ POINT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세정/통관 지원,
1.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 연 6천만 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2021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때 간이과세제도 배제업종(제조업, 도매업 등)도 포함된다.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된다.
- 천재지변, 중대한 사업 위기 등으로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경우, 항공운임 대신 해상운임으로 적용된다.
- 숙박시설 등 피해를 입은 업체의 경우,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한다.
2. 세정, 통관 지원이 시행된다.
- 관광, 음식, 숙박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내국세, 지방세, 관세 납부가 연장 및 유예된다.
<내국세>
* 법인세, 부가세 등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 국세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 체납처분 집행 최장 1년 유예
<지방세>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 및 납부기한 1년 연장
* 징수, 체납처분 집행 1년 유예
*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유예
<관세>
* 납부계획서 제출하면 납기연장/분할납부 1년 내 무담보지원
* 피해기업은 신청 당일 관세환급 결정 및 지급
* 관세조사 대상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
- 코로나19로 자재 수급, 수출에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해 반입, 반출을 처리한다.
- 수입심사 시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은 최소화하고, 감면은 신고 전에 심사 완료해 수입신고 시 즉시 처리한다.
이 외에도 경제 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긴급 정책들을 한시적(3~6월)으로 시행하고 있다.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체크 및 신용카드 사용 시 소득공제율을 두 배(30~80%)로 확대한다. 또한 국립문화, 예술시설 입장료를 50% 감면하고,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주책을 30%(12000호에서 15500호)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요즘, 정부의 경제대책으로 조금이나마 어려움이 덜어지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