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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의 경매교실
 
 
 
카페 게시글
중,고급자를 위한 강의실 법정지상권의 양수인에 대한 지상권소멸청구
노인장 추천 0 조회 627 04.11.18 00:09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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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1.17 01:15

    첫댓글 에구~ 고생하셨네요~ *^^* 이리 수고하시는데 노인장님 항상~ 좋은일만 생기셨음 좋겠네요.... ^^

  • 04.11.17 13:36

    A.B.C.D.E.F.G.H.....와!.등장 인물이 많네요...낼 다시 정리 하믄서 결과 봐야것네요^^. 우리 애쓰시는 노인장님을 위해서..말만하믄 타이핑 되는 컴터좀..누구 개발해 보실분.. 그라문 대박날건디(하긴 벌써 나왔는지도..............)

  • 04.11.18 19:23

    하나 여쭤봅니다. 한전에서 임야을 사용하고 지상권을 행사하는데, 10평정도를 70만원을 지불했거든요... 등기부에 기한은 철탑이 있을때까지라 되어 있더군요. 그럼 철탑이 있을때까지 지료가 70만원인가요? 아님 일정기간마다 지료를 추가로 주는것인 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 04.11.19 11:35

    소중한 자료 감사합니다 !!!

  • 04.11.26 20:15

    happynow님 안녕하세요. 법정지상권과 구분지상권은 다른 개념이구요.지료에 관한 민법규정(286조,287조,288조)을 판례가 법정지상권에서 준용하고 있습니다..happynow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운 구분지상권에 관한 것입니다..부동산 등기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과 지료,지급시기에 관해서는 임의적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어

  • 04.11.26 20:12

    등기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등기신청시 기재하였다면 등기해 주는 사항입니다..(부동산등기법 136조) 또한 민법 286조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료증감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04.11.26 20:25

    제가 보기에는 지료,지급시기에 관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거 같네요... 지상권 계약을 한전과 임야 소유자가 간에 하면서 지료,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서를 다시 한번 찾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05.01.10 11:05

    노인장님 감사합니다,

  • 05.01.17 23:56

    감사합니다.

  • 05.04.05 18:48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09.20 10:47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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