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안전
>
> 가스누출시 응급조치요령
> 가스는 원래 냄새나 색깔이 없지만 누출 되었을 때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위해
> 메르캅탄류의 불쾌한 냄새가 나는 물질을 섞어서 공급한다. 그러므로 사용자들은
>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가스가 누출되면 대부분 크게 당황하는데, 절대
> 당황하지 말고 침착히 응급조치하면 폭발사고를 막을 수 있다. 먼저 콕크와
중간밸브,
> 용기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켜야 한다. LPG의
> 경우에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방바닥으로 가라앉으므로 침착히 빗자루 등으로
> 쓸어내어야 한다. 이때 급하다고 환풍기나 선풍기 등을 사용하면 스위치 조작시
> 발생하는 스파크에 의해 점화될 수 있으므로 전기기구는 절대 조작해서는 안된다.
> 그리고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다세대 가옥에서는 이웃에 알려서 도움을 받고 만약의
> 사태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한 후 LPG 판매점이나 도시가스
관리대행업소에
>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다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좀더
>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lpg사용시설의 응급조치
> 화재 발생시에는 일단 가스기구의 콕크를 잠근 후 시간이 있으면 가스용기의
밸브까지
> 잠궈주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가스용기와 가스기구를 연결하는 염화비닐 호스가
> 열로인해 녹더라도 가스에 불길이 옮겨붙지 않게 됨으로써 화재의 확대를 방지 할
수
> 있다.
>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응급조치
> 가스용기가 직사광선이나 다른 원인에 의해 열을 받았을 경우에는 용기내의 압력이
> 높아져 용기가 폭발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사람이 많으나 그렇지 않다. 가스용기
> 밸브에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용기의 내압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안전밸브가
> 열려 가스를 배출해 압력을 떨어뜨러 주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은 적다. 그러나
> 안전장치에 이상이 있을 경우 폭발할 수도 있으므로 가스용기를 불길이 닿지않는
> 용기보관실이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
>
> 화재 발생시 도시가스 사용자는 상황을 잘 판단하여 침착하게 콕크와 중간 밸브를
> 잠궈 가스를 차단한 후 상황이 허락하면 메인밸브까지 잠그도록 한다. 그리고
> 대형화재일 경우에는 도시가스회사에 전화를 하여 그 지역에 보내지고 있는 가스를
>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
> 평상시 지켜야 할 안전한 가스사용 요령
>
> 사용전주의사항
> 국내 가스 소비량의 증가추세와 가스 보급률 및 가스사고발생 빈도, 사고의 원인
등을
> 종합분석해 보면, 가스사고의 위험성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 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 가스안전사용 요령을 바로 알아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
> 사용중주의사항
>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연소기 주변을 비롯한 실내에서 특히 냄새를 맡아 가스가
> 새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한다. 연료용
> 가스는 원래 냄새나 색깔이 없는 기체이지만, 누출시 감지할 수 있도록
메르캅탄류란
>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화학물질을 첨가하였다.
> 연소기 부근에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아야 한다.
> 콕크, 호스 등 연결부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스 밴드로
확실하게
> 조이고, 호스가 낡거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새것으로 교체한다.
> 연소기구는 자주 청소하여 불구멍 등에 음식찌꺼기 등이 끼어있지 않도록 유의한다.
>
> 사용후주의상항
> 황색이나 적색의 불꽃은 불완전 연소되는 것으로 연소 효율이 좋지 않으며
> 일산화탄소가 발생되므로 공기조절장치를 움직여서 파란불꽃 상태가 되도록
조절한다.
> 바람이 불거나 국물이 넘쳐 불이 꺼지면 가스가 그대로 누출되므로 사용중에는 불이
> 꺼지지 않았는지 자주 살펴본다. 불이 꺼질 경우 소화 안전장치가 없는 연소기는
> 가스가 계속 누출되고 있으므로 가스를 잠근 다음 샌 가스가 완전히 옥외로 배출된
> 것을 확인한 후에 재점화 한다. 폭발범위 안의 농도로 공기와 혼합된 가스는 아주
> 작은불꽃에 의해서도 인화 폭발되므로 배출시킬 때에는 환풍기나 선풍기 같은
>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방석이나 빗자루를 이용하므로써 전기스파크에 의한
폭발을
> 막아야 한다.
> 사용중에 가스가 떨어져 불이 꺼졌을 경우에도 반드시 연소기의 콕크와 중간밸브를
> 잠그도록 한다.
>
> 평소 점검요령
> 가스를 사용하고 난 후에는 연소기에 부착된 콕크는 물론 중간밸브도 확실하게
잠그는
> 습관을 갖는다.
> 장기간 외출시에는 중간밸브와 함께 용기밸브도 잠그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 곳에서는 가스계량기 옆에 설치되어 있는 메인밸브까지 잠궈 두어야 밀폐된
빈집에서
> 가스가 새어나와 냉장고 작동시 생기는 전기불꽃에 의해 폭발하는 등 불의의 사고를
> 예방할 수 있다.
> 가스를 다 사용하고 난 빈 용기라도 용기안에 약간의 가스가 남아 있는 경우가
> 많으므로 빈용기라고 해서 용기밸브를 열어놓은 채 방치하면 남아있는 가스가
> 새어나올 수 있으므로 용기밸브를 반드시 잠근 후에 화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여야
> 한다.
>
> 가스가 새었을 때는 냄새로써 누구나 누출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으나 적은 양이
> 누출되는 경우나 후각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누출을 알아 차리기가 쉽지
않다.
> 때문에 사용시설에서 가스가 누출되는지 여부를 자주 점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사고
>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누출점검 방법은 아주 간단해서
가스가
> 누출될 위험이 있는 부위에 비눗물이나 점검액을 발라 기포가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는
> 것만으로 충분하다. 일반 가정의 시설은 호스가 아주 낡았다든가 연소기가 고장난
>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스와 배관의 연결부와 같은 접속부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면
> 된다. 점검할 때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방용 액체세제를 물과 1:1정도의
비율로
> 섞어서 비누방울이 잘 일어나도록 한 다음 붓이나 스폰지에 묻혀서 호스의 연결부분
> 주위에 충분히 발라준다.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누출이 없는 것이지만, 조금이라도
> 누출되는 경우에는 비누방울이 생겨 쉽게 판별할 수 있다. 만약 누출되는 것을
> 발견하면 용기밸브나 메인밸브를 잠그고 판매점 등에 연락하여 보수를 받은 후 다시
> 사용해야 한다. 이와같은 비눗물 점검은 점검하는 !
> 요일을 정해놓고 수시로 실행하는 습관을 길러두는 것이 좋다.
>
> 가정에서 설치할 수 있는 안전장치
>
> 가정용LPG용기
> 가정용 LPG용기는 20Kg 또는 50Kg용으로 공급되는데, 이 용기에는 안전 밸브가
> 부착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여 용기가 화염에 휩싸이더라도 이 안전 밸브로 가스가
> 분출되어 용기자체가 폭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용기는 화기가 닿지 않는 곳
> (2m이상 떨어진 곳)으로써 지하실, 다용도실 등처럼 밀폐된 곳이 아닌 곳 그리고
> 직사광선이 쪼이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옥외의 별도 용기보관실에 설치해야 한다.
> 용기는 운반할 때 용기밸브를 잡고 작업하면 파손되기 쉬우므로 프로텍터 부분을
잡고
> 작업하는 것이 안전하며, 용기밸브나 조정기를 전문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분해하거나
> 수리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또, 다 쓴 빈용기도 밸브를 반드시 잠그어야 하는데,
> 그 이유는 용기밸브를 열어 놓으면 용기에 남아있던 잔가스가 새어나와 용기 주위의
>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 가스를 형성,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 염화비닐 호스와 호스벤드
> 염화비닐 호스는 배관과 연소기 또는 용기와 연소기를 연결하는 것으로 가스에
녹거나
>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염화비닐로 만들어져 있다. 염화비닐 호스는 권장
> 사용기간이 10년이지만 지속적으로 열이 닿는 곳에 있거나, 길게 늘어져 있어
모서리
> 부분이 마모되거나 또는 쥐가 갉아먹은 경우 등 호스가 상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 교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호스밴드는 밸브와 호스 또는 다른 기기를
연결하는
> 부분에 호스를 조여서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부식에 약하므로 자주
> 점검해 이상이 있을 경우 에는 지체없이 교체해 주어야 한다.
>
> 증간밸브
> 중간밸브는 배관에 흐르는 가스를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장치이다. 중간밸브
(가스코크
> 또는 콕크)는 외부에서 배관을 통하여 실내에 들어온 가스통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 연소기 입구, 조작하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
> 중간밸브와 콕크를 조작이 불편한 곳에 설치하거나, 또는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여
> 건드리기 쉬운 곳에 설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또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점화콕크는
> 물론 중간밸브를 잠그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
> 밸브
> 밸브는 용기밸브와 배관용밸브로 크게 구분되며, 용기밸브에는 LPG 용기용 밸브,
> 압축가스밸브, 아세틸렌 밸브 등이 있고, 배관용 밸브에는 볼밸브, 글로브 밸브
등이
> 있으나 가정용 사용시설에는 LPG 용기용 밸브 및 볼밸브가 주로 사용된다.
>
> LPG용기용 밸브는 가스의 흐름을 열고 닫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핸들을 시계바늘
> 반대방향으로 돌리면 내부의 밸브시트가 위로 올라가서 가스통로가 열리고, 핸들을
그
> 반대방향으로 돌리면 밸브시트가 아래로 내려가 가스통로가 닫힌다.
>
> 용기밸브에 내장된 안전장치는 스프링식으로 용기내의 가스압력이 올라가 용기가
> 파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스압력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용기내의
> 압력을 외부로 방출하는 역할을 한다.
>
> 볼밸브는 핸들을 돌리면 스핀들에 접속된 볼이 좌우로 90도 회전하면서 가스통로를
> 열고 닫는 것으로 볼모양의 디스크와 밸브몸통에 끼워져 있는 링모양의 밸브시트의
> 구면이 맞물려 기밀을 유지하게 된다. 조작시간이 짧고 유체의 저항이 적으며
핸들의
> 위치에 따라 개폐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 휴즈콕크
> 휴즈콕크는 가스통로를 개폐하기 위한 것으로 배관과 호스 또는 배관과 퀵카플러의
> 연결부분에 장치한다. 휴즈콕크는 연소기에서 가스가 정상적으로 연소될 때는
> 작동되지 않으나 가스사용 중 호스가 빠지거나 절단되어 규정량 이상의 가스가
흐르면
> 과류를 차단하는 안전장치가 작동되어 폭발이나 가스 중독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 장치이다.
>
> 정상적인 사용시에는 휴즈볼과 실린더 사이로 가스가 흐르지만, 호스가 빠져서
> 지나치게 많은 양의 가스가 흐르면, 휴즈볼이 가스가 통과하는 구멍을 막아 가스를
> 차단한다.
>
> 리세트(reset)기구는 안전기구가 작동되었을 때 간단하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 위한 장치를 말한다. 휴즈콕의 손잡이는 닫힌 상태에서 예비적 동작 없이는 열리지
> 않는 구조(눌러서 회전)로 되어 있으며 핸들의 열림방향은 시계바늘 반대방향이다.
>
> 가스누출 경보기
> 가스누출 경보기는 가스가 누출되었을 경우 그 누출을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최근 가스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 가정에서도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분리형과 단독형으로 나눌 수 있다.
단독형은
> 검지부와 경보부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며, 분리형은 검지부와 경보부가 분리되어
> 있다. 설치요령은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천정에서 30Cm이내에, LPG를
>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서 30Cm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 이 경보기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 공급되고
> 있다. 고장이 잦다는 수요자의 불만사항이 있는데, 이는 검지부가 반도체 소자로
되어
> 있어 아주 예민하기 때문이다. 특히 물, 먼지, 기름방울 등이 이 소자에 묻을 경우
> 급격히 그 성능이 저하되므로 설치할 때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물, 기름 방울이 튀지
> 않고 먼지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
> 가스누출 차단기
> 가스누출 차단장치는 규정된 유량보다 많은 양의 가스가 흐를 때 가스를
자동차단하는
> 기능(과류 차단 기능)과 누출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누출 점검 기능)을 가진
> 가스누출 자동차단 장치와, 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경보를 울리면서 가스통로를
> 차단하는 가스누출 경보 차단장치가 있다.
>
> 가스누출 자동차단 장치는 차단부와 검지부, 제어부, 집중감시부로 되어 있다.
> 차단부는 가옥 등 건물의 외부배관에 설치하며, 검지부는 경보기의 검지부와 같이
> 사용가스의 비중에 따라 바닥면 또는 천정으로 부터 30Cm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 제어부는 연소기 주위의 조작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고, 집중 감시부는 작업자가
쉽게
> 볼 수 있는 곳을 택한다.
>
> 정압기
> 압력조정기는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압기에서 압력을 조절하여 수요자에게
> 공급하고 있으며, LPG(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용기의 밸브에 부착되어
연소기에서
> 적절한 연소가 될 수 있는 압력으로 조절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 정압기에 대해 가정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으나, LPG의 경우 조정기는 매우
>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 압력조정기는 압력이 이상 상승할 때 자동으로 가스를 방출시키는 안전 장치를
> 부착하고 있어 사용시 거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다. 압력조정기는 권장 사용기간이
> 5년이나 스프링의 부식등 고장이 일어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 있으므로 용기를 교환할 경우 때때로 판매업소의 점검을 받아 문제가 있을 경우는
> 즉시 교체하는 것이 좋다.
>
> 가스사고 사례
>
> 호텔 LP가스 폭발사고
> 1. 사고일시 : 1971. 12. 25 09 : 25경
> 2. 사고장소 : 서울 중구 충무로
> 3. 피해현황
> 인명 : 사망 165명, 부상 67명
> 재산 : 7억 2천만원(호텔전소, 지하 2층, 지상 21층)
> 4. 사고내용
> 사고당시 호텔 지하2층 커피숍에서는 가스렌지로 커피를 끓이고 있었으며,
사용중이던
> LPG 20kg 용기에는 약 4kg의 잔가스가 남아있었으나, 예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 지하실에서 가져온 예비용기가 갑자기 파열되면서 누출된 가스가 가스렌지 불꽃에
>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 화염은 계단과 엘리베이터등을 통하여 호텔 전체를 태우고
> 8시간만에 진화된 사고로서,파열된 20kg용기는 경판이 완전히 분리되어 비산되었고,
> 동판은 세로 용접부위가폭30cm,길이40cm로 파열되었음.
> 사고 용기는 과충전된 상태에서 지하실 보관당시에는 온도가 0℃로 용기내부 압력이
> 높지 않은 상태였으나, 실내온도가 25℃인 커피숍으로 옮기자 용기내부 압력이
급격히
> 상승하였고,또한, 이 용기는 6년간 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국립공업기술원에서
> 용접부위에 대한 두께 측정결과 부식으로 인하여 두께가 2mm 밖에 되지 않은 점으로
> 미루어 볼때,
> 용기 노후 및 부식으로 상승된 내부압력을 용접부가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면서
누출된
> 액상의 LPG가 기화되면서 인화·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임
>
> 남대문시장 가스폭발 사고
> 1. 사고일시 : 1985 .03 .23 10 : 50경
> 2. 사고장소 : 서울 중구 남창동
> 3. 피해현황
> 인명 : 부상 2명
> 재산 : 5억 4천 3백만원(건물 4개동 3,100㎥중 2,200㎥소손)
> 4. 사고내용
> 부탄가스가 충전된 납붙임용기와 라이타용 휘발유통을 혼합 적재한 2.5톤 트럭이
시장
> 골목길에서 하역작업을 하던중 다른 차량에게 길을 비켜주기 위해 트럭을
전진시키자
> 결속되지 않은 납붙임용기가 떨어져 트럭 뒷바퀴에 깔려 파열되면서 누출된 가스가
> 인근 연탄불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고임
>
> 음식점 LP가스 폭발사고
> 1. 사고일시 : 1981. 08.13 21:45경
> 2. 사고장소 : 경기 안양시 안양2동
> 3. 피해현황
> 인명 : 사망 10명, 부상 21명
> 재산 : 지상 1층(160㎡), 지하 1층(200㎡) 완파, 승용차 3대 파손
> 4. 사고내용
> 사고가 발생한 음식점에서는 평소 LPG 50kg용기 2개를 4, 5일간 사용해 왔으나,
> 사고전일에는 하루만에 소비가 되어 이상이 있음을 느낀 주인이 판매점에게 점검을
> 요청하자 사고전일 22:00경 판매점 종업원 3명이 배관을 점검하여 본 결과 지하실로
> 내려가는 가스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나,주인이 지하실 출입을
> 거부하자 정확한 누출부위를 확인하지 못한채 지하실에 공급되는 가스밸브만
> 차단하였으며, 사고당일 10:00경 지하로 공급되는 배관에서 밸브를 떼어내고 배관을
> 폐쇄시켰으나(맹판설치), 21:45분경 누출 체류되어 있던 가스가 원인불명의
착화원에
> 의해 폭발되어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됨
>
> 도시가스 제조소 가스폭발 사고
> 1. 사고일시 : 1992. 02.23 17:10경
> 2. 사고장소 : 광주 북구 용봉동
> 3. 피해현황
> 인명 : 부상 15명
> 재산 : 약 20억(저장탱크 6기, 탱크로리 1개 소손)
> 4. 사고내용
> □□도시가스 운송용역업체 소속 운전기사가 탱크로리(15톤)를 운전하여
> 도시가스회사로 진입하던중, 회사 경비원이 탱크로리 견인차 연료탱크에서 연기가
> 나는 것을 발견하고, 회사 진입을 중단시키자,운전기사가 탱크로리 견인차를 다른
> 견인차로 교체하던중 탱크로리 브레이크가 풀려 차량이 경사진 내리막길로
> 미끄러지면서 저장탱크 방향으로 돌진하여 방호벽을 무너뜨리고, 가스제조용 30톤
> 저장탱크의 드레인포트를 파손시켜 다량의 가스가 누출, 견인차량 엔진 또는
> 배기가스의 불씨등에 인화되어 폭발이 발생하였음
>
> 도시가스 지하 공급기지 가스폭발 사고
> 1. 사고일시 : 1994. 12. 07 14:55경
> 2. 사고장소 : 서울 마포구 아현1동
> 3. 피해현황
> 인명 : 사망 12명, 부상 50명
> 재산 : 건물 145동 파손, 차량 93대 파손
> 4. 사고내용
> 공급기지에 설치된 계량기 점검보수와 관련하여, 계량기 보증작업을 하기 위하여
> 계량라인 양측에 설치된 전동밸브(MOV)를 잠그고, 도시가스공급 계량라인에 설치된
> 퍼지밸브를 열어 잔가스를 퍼지하는 과정에서,옥외방출을 무시하고 밸브기지내로
> 방출작업을 하였으며, 이때 계량기 출구측 전동밸브가 완전히 폐쇄되지 않은
틈사이로
> 다량의 가스가 누출되어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가스가 인화·폭발이 발생함
>
>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 1. 사고일시 : 1995. 04. 28 07 : 50경
> 2. 사고장소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영남고교 사거리 지하철공사장
> 3. 피해현황
> 인명 : 사망 101명, 부상 201명
> 재산 : 가옥 195채 파손, 차량 152대 파손, 복강판 400m 붕괴
> 4. 사고내용
> 건축공사 현장에서 그라우팅 보일을 위한 천공작업중 도시가스 중압배관을 천공기로
> 관통시켜 가스가 분출되면서 누출된 가스의 일부가 파손된 우수관을 통하여 지하철
> 공사장으로 유입되어, 원인미상의 불씨에 의해 폭발이 발생한 사고로서,도로굴착
> 작업시는 해당관청의 도로굴착 승인을 득한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굴착작업을
> 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허가 굴착작업을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