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차량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2000CC이하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이륜자동차 중 1대
■ 지원내용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신청방법
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처리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청은 시·군·구청 세무 2과나 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하며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사본
- 운전면허증사본
- 장애인복지카드사본
- 세금고지서 사본 1통
- 도장
■ 신청기관
시.군.구청(세무과)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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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장애인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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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