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부동산에서는 집을 산 사람이 등기 이전을 했다고하는데..
등기부열람을 해보니 아직 등기 이전이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오늘 계약서를 써야한다고하는데..
가계약을 하지 않으면 집을 다른 사람 보여줘야한다고 부동산에서 말을해서 가계약을 한 상태이고요. 오늘까지 계약을 하자고 하네요
등기 이전을 확인을 하고 집주인하고 계약을하는게 아닌가요?
도와주세요~~
첫댓글 잔금일때 변동이 있을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첫댓글 잔금일때 변동이 있을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