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신의 성실이란 정의 ㆍ형평등의 뜻이며,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의식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권리자는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신의성실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보다높은 사회도덕에 어긋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므로 권리행사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뜻한다.
신탁신탁설정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게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외에 예컨대 양도담보처럼 상대방에게 경제적 목적의 범위안에서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가리키기도 한다.실명거래실명거래란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는 것 즉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 등에 의해 금융거래하는 것.
이것은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세법은 실명에 의하지 않은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실명에 의한 금융자산소득보다 높게 차등과세하고 있다.실질과세의 원칙과세상의 원칙으로서 조세부담의 공평의 견지에서 조세회피행위를 금지하고 특정자가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면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의 실현및 귀속에 관하여 그 형성이나 명의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이 그 경제적 실질에 주목하여 현실로 담세력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실질임료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할 모든 경제적 대가를 말한다.
감정평가에서는 항상 실질임료를 그하는 것을 원칙.부동산임대업에서 실질임료란 다음의것을 총칭한다.
1 명목임료 2 공익비 부가사용료 3 보증금 부금 권리금 등 예금적 성격을 띤 일시선불금의 운용이익 4 사례금 등 임대차종료시에 차주에게 반환되지 않는 금액에 대한 상각액 및 운용이익 따라서 실질임료는 명목의 종류를 불문하고 신정기간 내에 대주에게 지불되는 모든 실질적인 경제적 대가를 말하고 순임료 및 필요제경비 등으로 구성된다.
실질적 심사주의등기공무원에게 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신청절차상의 적부뿐만 아나라 등기신청원인의 ㅈ본부 효력 등 실질적 내용을 직접 조사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주의.우리 나라에서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쌍무계약ㆍ편무계약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쌍무계약이다.
다시 말하면 각 당사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한 급부를 할것을 약속하게 함과 동시에 자기도 그 대가로써 교환적으로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게 함과 동시에 자기도 그 대로써 교환적으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그 급부가 객관적ㆍ경제적으로 꼭 같은 가치를 가져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서로 급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의존관계를 갖고 있어서<갑>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을>이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이고,<을>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갑>이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라는 것과 같이 채무의 부담이 교환적 원인관계에 서는 것을 가리킨다.
전형계약 가운데 매매ㆍ교환ㆍ임대차ㆍ고용ㆍ도급ㆍ조합 ㆍ화해는 쌍무계약이며 또한 소비대차 ㆍ위임ㆍ임치도 유상인 때는 쌍무계약이다. 하편 당사자 한편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때에는 이를 편무계약이라 한다.
증여ㆍ사용대차ㆍ현상광고가 이에 속한다. 소비대차ㆍ위임ㆍ임치도 무상인 때에는 역시 편무계약이다. 또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 한 당사자가 특별한 사저응로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것은 쌍무계약이 아니다.
예컨대 무상위임에 있어서 위임인이 비용상환채무를 부담하는 수가 있으나 그렇다고 그것이 쌍무계약은 아닌 것이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은 법률상 다르게 다루어진다. 즉,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채무가 대가적 의미를 갖고 의존관계에 서기 때문에 동시이행의 항변권ㆍ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나 편무계약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파산법에도 쌍무계약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이 있다.
쌍방대리1인이 동시에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예컨대 매동인 갑의 대리인 을이 동시에 매수인 병의 대리인이되어 갑,병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다.
본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민법은 원칙으로 이를 금지한다. 그러나 기존의 법률관계의 결제인 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그 우려가 없으므로 허용된다.
학설ㆍ판례는 주식의 명의 개서, 등기의 신청도 이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미리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쌍방대리도 유효로 하고, 허락이 없는 경우에도 무권대리로서 그 추인을 인정한다.
법정대리인도 쌍방대리의제한을 받으나 친권자, 후견인이 본인과 이익이 상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따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한다는 특칙이 있다.
또 공익법인의 이사가 제3자의 대리인으로서 법인과 제3자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쌍방대리와 유사한데 이에 관하여도 동일한 특칙이 있다. 이에 반하여 회사의 대리기관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 등을 요건으로 하여 민법 124조의 적용이 해제된다.
그리고 이상의 점은 모두 자기계약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예컨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대리인, 매수인의 대리인 역할도 하는 경우와 같이 법률행위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본인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것을 금지하고 다만 채무의 이행에 관한 경우나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써 인정된다.
따라서 채무이행과 같이 볼 수 있는 주식의 명의개서ㆍ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 신청 등도 종래부터 학설ㆍ판례가 쌍방대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채무의 이행일지라도 대물변제ㆍ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채무ㆍ다툼있는 채무ㆍ선택채무의 변제는 제외된다. 허락없이 쌍방대리를 한 경우에도 대리의 제약을 받지만 친권자ㆍ후견인이 본인과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별도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는 특칙이 있다.
법인이사가 제3자의 대리인으로서 법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도 쌍방대리와 유사한데 이에 관하여도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에 대하여 회사의 대표기관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 등을 요건으로하여 쌍방대리의 제한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쌍방행위복수의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쌍벌규정양벌규정이라고도 한다. 법인의 대포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해 일정한 유법행위를 했을 경우 그 직접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하는 제도.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스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위의 두 경우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아파텔아파트 + 오피스텔의 합성어. 건축허가를 오피스텔로 득한 건축물을 지하주차장 등의 공유면적을 분양면적에서 제외하여 분양면적 대비 전용비율을 아파트와 유사하게 75~80% 수준까지 표현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임.
일반 오피스텔은 주차장을 분양면적에 산입하여 50~60%의 전용율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가격구조상 오피스텔보다 아파트가 평당가격이 월등히 높은데서 나타난 현상으로 아파트로 착오르 일으키게 하려는 공급자 상술의 일환아파트apartment house의 약어로, 1동의 건물을 여러방으로 나누어 각 방마다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비한 건물로 주택건설 축진법상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함.아파트형공장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하나로, 동일 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안목치수아파트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아파트 설계나 시공에서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삼았다. 따라서 벽체 두께만큼의 공간이 전용 면적에 포함되어 실제로는 전용면적보다 적은 면적을 상요한 셈이다.
그러나 안목치수를 적용하면 벽체 안쪽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아파트 분양시에 표시된 전용면적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에 안목치수가 적용되면 종전에 비해 분양 평형이 3.3058㎡∼16.53㎡ 정도 증가한다.
전용면적 84.96㎡ 아파트의 경우 그동안 분양 평형이 105.78㎡~109.09㎡이었다면 안목치수를 적용하면 112.39㎡~115.70㎡으로 커지게 된다.압류넓은 의미로는 특정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해 사인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을 제한하는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적 행위를 의미하고, 좁은 의미로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 1단계로서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강제적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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