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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께 끝이 없을 것 같았던 무더운 여름이 계절의 순환 속에서 저만치로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군요. 회원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행복의 결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금년 가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임원회의에서는 본회의 발전과 회원간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하여 아래 와 같이 회칙 개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공지하오니 참조하시고 더욱 많은 관심 과 참여로 모두가 하나되는 본 동창회가 되어지길 빕니다. **************************************************************** 고산초등학교 64회 동창회 회칙(안) | |||||||
제1장 총 칙 | |||||||
제1조 (명칭) | |||||||
본회는 고산초등학교 제64회 동창회라 칭한다. | |||||||
제2조 (목적) |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유대를 견지함을 | |||||||
목적으로 한다. | |||||||
제2장 회 원 | |||||||
제3조 (자격) | |||||||
회원 자격은 고산초등학교 64회 졸업한자로 하며 회원가입시 | |||||||
임원진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 |||||||
제4조 (권리) | |||||||
본회의 회원은 동일한 발의권,선거권,피선거권이 있다. | |||||||
제5조 (의무) | |||||||
본회의 회칙 준수와 일정한 회비 부담의 의무가 있다. | |||||||
제6조 (제명) | |||||||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본 회에서 제명한다. | |||||||
1. 회원간의 예를 져버리고 회원의 유대강화에 많은 해를 가한 자 | |||||||
2. 고의적으로 회칙을 준수하지 않고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 | |||||||
3. 사전통보 없이 연속 2회 이상 정례모임에 불참한 자. | |||||||
4. 년회비 납부를 분기기준하여 2회 이상 미납한 자. | |||||||
제7조 (탈퇴 및 재가입) | |||||||
회원이 본회를 탈퇴 또는 제명 될 경우 납입한 회비를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의 권리는 | |||||||
상실되며 향후 재가입 할 수 없다. | |||||||
단, 직장의 전출등 부득이한 경우로 탈퇴 할 경우 임원진의 동의후 재가입 할 수 있다 | |||||||
제3장 회 의 | |||||||
제8조 (종류) | |||||||
1. 본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3월,11월)로 구성한다. | |||||||
제9조 (정기총회) | |||||||
1. 년1회로 11월 첫째 토요일에 소집한다 | |||||||
2.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
1) 임원 선출(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 | |||||||
2)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인 | |||||||
3) 회칙의 재개정 | |||||||
4) 기타 중요사항의 결의 | |||||||
제10조 (임시총회) | |||||||
1.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소집한다 |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 |||||||
2) 회원의 요구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 |||||||
제11조 (분기모임) | |||||||
1. 3월, 11월 첫째주 토요일로 한다. | |||||||
제12조(회의 성립과 의결) | |||||||
본회의 회의 성립은 재적의원 1/2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 |||||||
단,동수일 경우 회장의 권한으로 정한다. | |||||||
제4장 임 원 | |||||||
제13조 (임원의 종류) | |||||||
1. 회장 1명 | |||||||
2. 부회장 2명(지방, 서울 각1인) | |||||||
3. 사무총장 1명 | |||||||
4. 재무 1명 | |||||||
제14조 ( 임원의 선출 ) | |||||||
1.본회의 임원은 정기 총회시 선출한다. | |||||||
2. 단, 사무총장 및 재무는 회장이 임의로 지명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는다. | |||||||
제15조 (임원의 임기) |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원의 동의가 있을시 연임 할 수 있다. | |||||||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
제16조 (임원의 직무) |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을 총괄하며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의 | |||||||
의장이 된다. | |||||||
2. 사무총장은 본회의 필요한 사업 및 재정을 관장한다. | |||||||
제5장 운 영 | |||||||
제17조 (재정) | |||||||
1.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년회비, 분기회비, 특별회비 등으로한다. | |||||||
2. 년회비는 120,000원으로 하고 향후 가입회원의 입회비는 가입월 기준 | |||||||
월말 결산 금액을 회원수로 나눈 금액을 부담하여 가입비를 납부한다 | |||||||
3. 년회비 납부방법은 일시납 또는 매월 10,000원씩 | |||||||
자동이체방법으로 하며 재무 계좌로 무통장입금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
4. 분기모임시 정회원은 20,000원을 거출하고 모자란 부분은 회비로 대납한다. | |||||||
당일 비용 지출후 잔액은 회비로 수익처리 한다 | |||||||
5. 특별회비는 본회의 특별 재정을 위해 필요시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시 의결 하여 거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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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올 년말까지 년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정회원으로 간주함. | |||||||
(단 준회원으로 참석시 회비는 50,000원을 거출함) | |||||||
7. 회계 연도는 매년1월1일 부터 12월31일 까지 1년 단위로 회계 결산한다 | |||||||
제18조 ( 재정관리 ) | |||||||
본회의 자산은 공신력있는 금융기관에 재무 실명으로 통장개설(본회의명칭기록) | |||||||
하여 관리하며 모든 수입지출자료는 문서화하고 별도정리 보관 관리한다. | |||||||
제6장 사 업 | |||||||
제19조 ( 사업 ) | |||||||
1. 회원 상호간에 친목유대 강화 사업 | |||||||
2. 모교 지원 사업 | |||||||
3.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
제20조 ( 애경사 지원 ) | |||||||
회원간의 애경사를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범위는 아래와 같다. | |||||||
1. 지원범위 : 회원 및 회원 배우자의 부모 사망, 및 자녀결혼(2회지급) | |||||||
2. 단 회비가(약3년정도) 어느 정상궤도에 오를때까지는 애경사 비용지출은 개인봉투로 대처하고 | |||||||
3. 제20조 1항의 경우에 해당될시 추후 본인이 원할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
제21조 ( 기타 ) | |||||||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
제7장 부 칙 | |||||||
제22조 ( 부칙 ) | |||||||
1. 본 회칙은 2015년 02월 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 |||||||
통장번호 | |||||||
농협 501109-51-031473 | |||||||
첫댓글 늦게 공지하여 미안해용. 11월 모임에 얼굴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