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창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천주교 청주교구 강서동 본당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약칭 평협)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제2차 바디칸 공회의 가르침대로 평신도는 그 사도직을 자작하여 새로운 복음화에 투신하고 교구 사목 지침 및 본당 사목 방침에 따른 교회의 사업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함에 있다.
제4조(성격) 본 회의는 본당 평신도들로 구성되며 주임사제의 지도를 받아 심의 결정된 사업을 집행하는 협의체이다.
제5조(기능) 본 회는 본당 내의 각 신심활동 단체와 지역 조직에 참여한 신자들의 사도직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 효율화하며 본당 전 신자를 조직화하여 본당 공공체 차원의 사도직을 추진한다.
제6조(구성) 본 회는 본당의 주임사제가 인준한 본당내의 각 단체 대표와 구역(반)장 및 신심깊고 덕망있는 본당 평신도들 중에서 본당 신부의 임명을 받은 이들로 구성된다.
제2장 조직과 회의
제7조(조직)
1.본 회에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각 부장 및 차장을 두고 약간의 부원을 둘 수 있다. 2.본당 주임사제는 본 회를 지도 감독한다. 3.회장은 본당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고 주임사제의 인준을 받거나 혹은 주임사제가 임명한다. 4.부회장과 임원은 회장의 제청으로 주임사제가 임영한다.
제8조(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나머지 임원은 연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새로 보선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 한다.
제9조(평협총회) 1.정기 총회는 본당 전체회의로 가름할 수 있다. 2.임의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본당 주임사제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상임위원회) 1.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부서장으로 한다. 2.상임위원회는 연 4회 이상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가) 주임 사제의 사목방침과 총회의 결정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 (나) 정보를 교환하고 부서간의 업무를 조정한다. (다) 부서에서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라) 본당 사도직 단체의 활동을 조정한다.
제11조(성원과 의결) 본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2조(부서)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되, 본당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기획부, 2.선교부, 3.전례부, 4.교육부, 5.가정성화부, 6.복지부, 7.구역부, 8.청소년부, 9.행사부, 10.연령회, 11.재정부, 12.교리교육부, 13.성모회.
제3장 임무
제13조(회장) 회자은 본 회의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4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각 부서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력한다.
제15조(총무)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실무에 필요할 때는 본당 사무장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각 부의 업무 분장) 1.기획부는 본당의 제반 업무 및 해사를 기획하고 각 부서간의 업무를 분장한다. 2.선교부는 선교를 위한 제반홍보 및 활동, 예비자 및 냉담자 인도에 과한 업무를 분장한다. 3.전례부는 미사 전례 및 교회 예식에 관한 사항과 복사단, 성가대운영에 관한 업무(미사해설, 독서자, 안내자모임, 성가대)를 분장한다. 4.교육부는 신자 재교육, 견진교리 및 피정 연수 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5.가정성화부는 ME 본당 대표부부직을 담당하면서 가정상담, 생명존중 캠페인, 결손가정 돌보기, 기타 혼인 및 가정성화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6.복지부는 빈첸시오를 담당하면서 지역사회개발, 불우이웃돕기, 후원 사업 등을 통한 사회 복음화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고 노년의 여가 선용 및 노인 복지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7.구역부는 소 공동체의 조직, 구역장 반장의 교육 및 반모임 운영에 관한 계획 및 조정 업무를 분장한다. 8.청소년부는 초 중고등부 교리교육 운영과 학생회, 청소년들의 신앙생활 교육 및 지도에 관련된 업무를 분장한다. 9.행사부는 본당의 각종행사 및 환경미화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10.연령회는 임종, 장례, 탈상 등 상례에 관한 업무 및 경로사상 업무를 분장한다. 11.재정부는 교회법 527조에 의거 본당 기본 재산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연구 계획하고 본당 예산의 편성과 결산 준비 업무를 분장한다. 12.교리교육부는 예비신자 교리교사의 교육,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13.성모회는 본당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제4장 재정 및 집행
제17조(재정) 본 회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구성원이 내는 회비 혹은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8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교구 지침에 따른다(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제19조(집행) 본 회의 제반업무 및 재정에 관해서 주임사제의 재가를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보칙) 본 회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법과 관습에 따른다.
제2조(시행) 본 회칙은 200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