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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광주광역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조례모니터링 3월 5일(월) 오후 2시~4시,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5층), 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장애인인권포럼, 광주장애인정책연대 공동주최
◇ 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광주장애인인권포럼, 광주장애인정책연대 는 오는 3월 5일 오후 2시에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5층)에서 「7대 광주광역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조례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우수의원․우수의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 이번 시상식에서 광주광역시의회는 서미정의원, 문상필의원, 문태환의원 3명이, 기초의회는 정병채의원(광산구), 배진하의원(남구), 조기춘의원(동구), 이관식의원(북구), 정순애의원(서구) 5명이, 그리고 우수기초의회는 동구의회 1곳이 각각 선정되어 표창을 받는다.
◇ 7대 광주광역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조례모니터링의 범위는 2014년 7월 1일 ~ 2017년 12월 31일(3년 6개월)이며, 평가부문은 ①조례(규칙), ②5분자유발언, ③출석, ④장애인정책 조례, ⑤장애인정책 비교분석 조례(우수의회 평가만 적용)이다. 평점배분은 총점 100점에서 우수의원 부문은 조례 55점, 5분자유발언 10점, 출석 10점, 장애인정책조례 25점으로 하였고, 우수의회 부문은 의원발의 조례 40점, 집행부발의 조례 10점, 5분자유발언 10점, 출석 10점, 장애인정책 비교분석 조례 20점, 장애인정책조례 10점으로 배분하여 각각의 평가지표산정방식에 따라 평가하였다. 광주광역시의회는 22명의 의원 중에서 총점 순위에 따라 3명을, 기초의회는 해당 기초의회 중에서 평가하여 최고의 점수를 받은 의원 1명을 각각 선정하였다. 우수의회는 5개 기초의회 중에서 총점 1위인 기초의회를 선정하였다.
◇ 평가결과 광주광역시의회는 서미정의원 84.7점, 문상필의원 80.2점, 문태환의원 77.8점 순으로 선정되었다. 전체적인 조례점수에서는 문태환의원이 가장 높았고 서미정의원이 가장 낮았으나 ‘장애인정책 조례’와 ‘5분자유발언’에서 장애인정책발언을 한 서미정의원이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기초의회는 의회마다 의원수와 상임위원회가 달라 각각 의회 안에서 최고의 평점을 받은 분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우수기초의원으로 선정된 의원 간의 총점의 비교는 무의미하다. 우수의회는 의원발의 조례 40점, 집행부발의 조례 7.1점, 5분자유발언 5.3점, 출석 8점, 장애인정책관련조례 26.1 등 총점 86.4점을 받은 동구의회가 우수의회로 선정되었다. 이어서 남구의회 총점 68.2점, 북구의회 63.8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 7대 광주광역시 지방의회 조례발생건수는 641건으로 6대 같은 기간 508건보다 133건이 더 발생하였다. 장애인정책관련 조례건수도 47건으로 6대의 39건보다 8건 많이 발생하였으나 장애인정책 조례발생률(전체 법안발의에서 장애인정책 법안이 차지한 비율)은 6대 8%에 비해 7대 7%로 약간 못 미쳤다. 6대, 7대 동일하게 집행부 법안발의가 의원 법안발의보다 앞섰다. 이 간격이 좁혀질수록 의원들의 법안발의 활동이 활발함을 의미하며, 그런 기초의회일수록 장애인정책조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동구의회, 2013년 서구의회) 이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적극적일수록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도 더 깊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꾸준한 모니터링과 격려, 장애인정책에 대한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광주광역시가 세 번째 많은 장애인정책 조례 제정률을 보였고, 기초자치단체별로는 광주광역시 기초자치단체도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다음으로 높은 제정률을 나타냈다. 반면 8개 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포함)의 2개의 조례와 실제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비교분석하였을 때 광주광역시는 중간쯤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광주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내 장애인 차별조항은 현재(2018.2.20. 기준) 7건(광산구 1건, 동구 1건, 북구 3건, 서구 2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끝으로 만들어진 조례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 대한 부분을 담아내지 못한 것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2018. 2. 26. |
180226_보도자료_7대 광주광역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조례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시상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