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월 25일) 오후 2시에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을 직접 방문하여 지난 2018년 12월 6일 익산시가 고발한 (유)금강농산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불법행위자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탄원서는 장점마을 주민대책위가 제출한 것으로 주민대책위원장 최재철, 마을 이장 김인수를 포함하여 86명의 장점마을과 인근마을 주민들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탄원서 전문입니다.
(유)금강농산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 철저한 조사 및 불법 행위자 강력 처벌 탄원
익산 함라 장점마을 인근 (유)금강농산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불법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길 탄원 드립니다.
저희 마을은 익산 금강 변 함라산 아래에 있는 농촌마을입니다. 자연경관이 좋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 벽돌공장 자리에 (유)금강농산이 들어오면서 심한 악취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고, 5년이 지난 뒤부터는 주민들이 암에 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7명이 주민들이 암에 걸렸고, 그 중 14명이 사명하였고, 13명 정도가 투병 중에 있습니다.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피부암 등 암 종류도 다양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자료에도 모든 암에서 발생비가 전국과 전북에 비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금강농산은 피마자박, 연초박 등 각 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유기질 비료를 만든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비료를 생산하면서 다양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습니다.
무단 방류한 폐수가 아래에 있는 저수지로 흘러 들어가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사건이 있었고, 몇 몇 주민들은 밤마다 품어 나오는 악취의 고통에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환경부가 작년 초부터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장 내, 마을 등의 먼지, 지하수 등에서 발암물질(PAHs)과 담배 특이성을 가진 독성물질(TSNA)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수차례 넣었고, 집단으로 시위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별 문제 없다.’였습니다.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렸는데도 별 문제 없다고 일관한 행정기관의 태도를 보면서 그 동안 직무를 소홀히 했거나, 업체를 보호해 주지 않았나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행정기관에서 조금만 귀 담아 들어주었다면 이렇게 까지 건강상 피해를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분하고 원망스럽습니다.
주민들은 (유)금강농산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마을 주민의 증언에 따라 공장 내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다고 여러 차례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묵살되어 왔습니다. 이번 폐기물 불법 매립 확인은 환경부의 역학조사를 위한 토양 시추과정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식당 지하와 공장 앞마당을 시추해 본 결과 그 동안 주장한 것이 사실로 들어났습니다.
마을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역학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 찌꺼기, 기름, 슬레이트 등 다량의 폐기물을 정상처리하지 않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굴착을 하고 불법으로 매립한 행위는 파렴치한 환경사범으로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지청장님, (유)금강농산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 주십시오. 불법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집단으로 암에 걸린 주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2019년 1월 25일
탄 원 인 김 인 수 (인)
최 재 철 (인)
※ 첨부서류 1) 탄원서 동의안 명단 각 1부 끝.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