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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별 교육내용 | |||||||||||||||||||||||||
회차(일자) |
프로그램 |
강의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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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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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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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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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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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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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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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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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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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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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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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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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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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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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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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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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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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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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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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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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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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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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30 디지털엠파이어빌딩 14층 1407호 (무료주차가능) |
II. 환경영향평가사 안내
1. 자격정보
(1) 환경영향평가사
① 환경영향평가사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신설된 국가전문 자격시험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사는 대기·수질환경기사 등 각각의 기술 인력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탓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새롭게 도입한 국가자격제도이다.
(2) 주요특징
① 환경영향평가사는 2012년 7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국가전문자격으로 도입되었다.
② 환경영향평가사는 수질, 대기,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 분야가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총괄하고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 주요업무(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및 제54조)
①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수행
②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사업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한다.
③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을 설정·평가·검증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향후전망
① 평가대상사업의 증가에 따라 평가대행자 등록업체 및 이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
②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의 환경영향평가사 고용 의무화 추진
③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 총수는 현행 10명을 유지, 기술사 3인 중 1명을 환경영향평가사로 대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 '20년부터 시행)
2.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1조).
기본 자격 |
환경분야 실무 요구 경력 |
환경분야 기술사 취득자(유사분야 포함) |
- |
환경분야 기사 취득자 |
4년 이상 |
환경분야 산업기사 취득자 |
5년 이상 |
환경관련학과 대학 졸업자(비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
6년 이상(7년 이상) |
9급 이상 공무원(5급 이상) |
5년 이상(3년 이상) |
- |
9년 이상 |
※ 환경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경우 각각 최대 2년까지 환경분야 실무(업무) 경력으로 인정
(2)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범위 |
1차시험 (필기시험) |
환경정책 |
환경정책 일반, 국가환경정책, 지역환경정책 |
국토환경계획 |
환경계획 일반, 국토계획, 환경보전계획 |
|
환경영향평가제도 |
환경영향평가제도 일반, 사후환경관리, 공중참여 |
|
환경영향평가실무 |
환경영향평가 계획 수립, 평가항목·범위 결정, 항목별 평가 기법, 계획평가, 사업평가, 대안평가, 종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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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 (면접시험) |
환경영향평가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 |
(3)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2조)
구분 |
1차시험 |
2차시험 |
검정방법 |
필기시험(단답 또는 논술 서술형 혼합) |
면접시험 |
합격기준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
(4) 일부 시험과목 면제
기본 자격 |
환경영향평가분야 요구경력 |
1차시험 면제과목 |
환경분야 기술사 취득자 (유사분야 포함) |
실무경력 5년 이상 |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환경영향평가실무 |
환경분야 기사 취득자 (유사분야 포함) |
실무경력 9년 이상 |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환경영향평가실무 |
5급 이상 공무원 |
협의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 5년 이상 |
환경정책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
7급 이상 공무원 |
협의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 7년 이상 |
환경정책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
※ 1차시험 합격자는 다음 2회 시험에 대하여 1차시험 전체 과목을 면제하며, 면제횟수는 응시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시행 횟수로 산정
(5) 자격검정통계
연도 |
회차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
응시(명) |
합격(명) |
합격률(%) |
응시(명) |
합격(명) |
합격률(%) |
||
2014 |
1 |
257 |
13 |
5.06 |
13 |
7 |
53.85 |
2014 |
2 |
141 |
23 |
16.31 |
29 |
20 |
68.97 |
2015 |
3 |
149 |
23 |
15.4 |
32 |
20 |
62.5 |
2015 |
4 |
187 |
27 |
14.4 |
- |
- |
- |
2016 |
5 |
242 |
42 |
17.4 |
53 |
32 |
60.4 |
2016 |
6 |
293 |
29 |
9.90 |
48 |
31 |
64.6 |
2017 |
7 |
254 |
28 |
11.0 |
43 |
27 |
62.8 |
2017 |
8 |
304 |
12 |
3.95 |
27 |
19 |
70.4 |
2018 |
9 |
252 |
16 |
6.35 |
21 |
13 |
61.9 |
2018 |
10 |
268 |
13 |
4.85 |
19 |
15 |
79.0 |
소계 |
734 |
86 |
12.5 |
74 |
47 |
63.51 |
환경영향평가사 접수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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