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1. 안건명 : 백혈명 치료를 위한 중심정맥관 삽입술 및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의 암수술 인정여부
2. 당사자
신청인 : 갑
피성천인 : 을 생명보험주식회사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같이 보험게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1993. 8. 13일 보험계약체결
2003. 6. 11일 백혈병진단
2004. 9. 10일 중심정맥관 삽입술 (피신청인, 암수술급여금 지급)
2011. 1. 04일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진단 (서울 **병원)
2011. 1. 07일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 (서울 **병원)
2011. 1. 10일 항암제 투입을 위한 중심정맥관 삽입술 (서울 **병원)
2011. 1. 18일 항암제 투입을 위한 중심정맥관 삽입술 (서울 **병원)
2011. 1. 24일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 (서울 **병원)
2011. 2. 11일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 (서울 **병원)
2011. 2. 11일 신청인, 암수술급여금 청구문의
2011. 2. 11일 피신청인, 지급불가안내
2011. 3. 02일 신청인, 분쟁조정신청
분쟁금액 : 12.000.000원 (수술 1회당 240만원 X 5회)
나. 당사자주장
1. 신청인주장
이건피보험자는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의 치료를 위하여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통해서,
항암제를 투여받았고, 항암제가 잘 들어가지 않는 척수강 내에 항암제를 주입하기 위해서
요추천자 주입술을 받았음에도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2. 피신청인 주장
일반적으로 수술이라 함은 몸의 일부를 째거나 도려내거나 하여 병을 낫게 하는 외과적인,
치료방법을 의미하는데요, 중심정맥관 삽입술 또는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은 수술이라기 보다는,
암치료시 항암제 투입을 위한 사전시술에 불과하므로 암수술급여금의 지급은 불가합니다
다. 위원회판단
1. 약관규정
암보험약관 제 8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항 제 4 호 에서는 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 4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서, 수술을 받았을때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건 피보험자가 백혈병 치료를 위해서 중심정맥관 삽입술 및 요추 천자 항암제 주입술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당해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는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