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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동학대 현상이 매우 드물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결과를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단순한 가정사', '자녀에 대한 체벌', 또는 '집단시설에서의 아동에 대한 통제'정도로 여겨왔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체벌을 훈육의 수단으로 인정해 왔던 우리나라 부모는 양육 방법의 일환으로 매를 들어 아동행동을 통제하였습니다.
97년 4월 친부와 계모에게 심각한 신체학대와 방임을 죽음의 문턱에 있던 영훈(가명)사례는 아동학대를 더 이상한 가정내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지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계모는 아동을 학대한다는 생각보다는 단지 교육을 시키기 위해 매를 들었고 버릇을 고치기 위해 밥을 주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의 몸과 마음은 죽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 시켜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아동에게 가해지는 학대는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고 자아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처받은 아동은 성인이 되어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게 되거나 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아동학대는 사회문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부모의 교육수준, 소득수준, 연령, 종교에 관계없이 발생되고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 다 훨씬 심각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발견, 개입, 예방하는 것은 큰 과제입니다.
아동학대는 교사와 일성공무원의 신고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의사, 사회복지가, 전문상담가, 법률가, 일선경찰과 함께 팀으로 아동을 위하여 개입해야 합니다. 각 지방 자치단체 단위로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 경찰서, 법원, 학교, 사회복지관, 아동과 청소년복지기관, 종교단체, 언론, 대학관련학과(의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등), 의사회, 변호사회가 함께 지도적 사회연결망을 구축하고 예방과 치료에 대한 총체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 안내서는 교사와 일선 아동복지 담당공무원이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신고하며 적절한 개입을 하는데 협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아동학대의 현황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의 발생률이나 빈도에 대한 전국적인 자료는 없지만, 1999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라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 및 폭력 발생률은 2.6%였으며, 전체 33만 8천 가구에서 아동학대 및 폭력이 자행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중에서.9%(약 11만 7천 가구로 추정됨)는 다른 가족원에 대한 폭력과 중복하여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및 폭력'은 가벼운 구타에서부터 심한 폭력까지 다양하게 나타났고, 특히'손 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등을 맞아본 경험'이 있는 아동은 92.6%로 가장 높았으며, '빗자루나 굵은 몽둥이로 맞은 경우'도 80.0%, '얼굴, 머리, 뺨 등을 맞은 경우' 72.5%, '던진 물건으로 맞은 경우' 51.4% 등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팔다리가 묶인 경험'(21.4%)과 '다락방이나 장롱 등에 갇히거나'(24.3%), '칼이나 흉기로 위협 당한 경우' (27.5%) 등의 심한 신체적 폭력도 많이 있어 아동학대 및 폭력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인'꼴도 보기 싫다, 병신, 이 원수야'등의 욕설을 들어 본 아동은 72.9%, '학교 그만두고 집안 일이나 해라'는 53.7%, 그리고 '집에서 쫓겨 난 경험'이 있는 경우도 51.4%나 되었다. 그 외에도 '우리 집에서 너만 없었으면 좋겠다'(47.8%),'나가 죽어라 또는 갖다 버리겠다'(44.9%) 등도 빈번히 나타나는 학대 및 폭력유형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방임'에 속하는 폭력유형으로는 아동이 '숙제를 해 가는지 관심이 없음'(63.2%)이 가장 높았으며, '어두워질 때까지 혼자 집을 본 경우'(62.3%), 그리고 '학교 준비물 챙겨주지 않음'(61.8%)도 매우 높은 발생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늦은 귀가에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 '몸이 아파도 그냥 둠', '더러운 옷을 입거나 추운 방에서 지냄', '위험한 것을 갖고 놀아도 상관하지 않음', 그리고 '어떤 친구와 사귀는지 관심 없음'도 비교적 빈번한 발생률을 나타냈다.
3. 아동학대의 후유증은 얼마나 심각한가?
1) 신체. 정서 학대와 방임의 후유증
아동학대의 결과는 단순한 타박상, 골절 등에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후유증을 가져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유증의 예>
·중추신경계 장애
·공격, 파괴적 행동, 과잉 행동, 자학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 및 비행, 자살
·자신감 결여, 자아기능 손상, 위축, 대인관계 기피, 불면증, 급성불안 반응, 심한 공황상태
·성장 발달 지연, 언어발달의 장애, 집중력 장애, 정신지체
2) 성학대 후유증
성추행, 성폭행, 성착취, 가족 내 성학대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아동에게는 성에 관한 부적절한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금전이나, 선물, 관심 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을 이용하기도 하고, 성에 대한 공포심, 수치심, 혼돈 등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식증과 같은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성학대는 시간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대 초기에는 수면장애, 신경질, 가해자에 대한 공포심 등의 불안증세가 두드러지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관심을 끄는 행동, 지나치게 매달리는 행동, 성에 관한 혼란된 행동, 성적 방종, 고독, 우울, 슬픔 등 자아개념의 손상과 연관된 행동변화가 나타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장애, 우울, 자아존중감 저하 및 자실행동, 약물남용, 기타 정신과 질환(경계선 인격장애, 다중인격장애), 성 기능 장애, 성범죄 등의 문제를 갖게 됩니다.
4. 학대아동과의 면담
아동과 면담시 가져야 할 자세와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을 면담하는 기술 >
▲ 태도 :
· 너무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 어느 누구보다도 아동의 안전가 복지가 최우선인 것을 기억합니다
· 감정이입이 되어야 하며 신뢰를 얻는 관계를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 환경 :
· 보호자가 동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면담을 합니다.
· 책상 맞은 편에 않지 말고, 아동의 눈높이로 가까이 앉습니다.
▲ 언어와 표현 :
· 아동의 성장발달 수준에 맞는 적절한 언어로 면담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 언제나 아동 자신이 쓰는 언어와 단어를 사용합니다.
· 명확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아동이 직접 그 단어에 대해 설명하게 합니다.
▲ 대화 :
· 학대 상황이 아동에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 아동과 그 가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 아동이 말한 내용, 관찰한 내용 등을 기록합니다.
▲ 의뢰 :
·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 또는 경찰서에 가능한한 속히 알립니다.
5. 신고 후 어떠한 조치가 일어나는가?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이나 경찰에 신고된 학대아동은 (그림 1)에 게재된 학대아동 보호 진행동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로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될 때에는 신고자인 교사 또는 일선 공무원은 자기가 관찰한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것은 아동학대를 입중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사결과 학대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더라고 신고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선 공무원중에서 아동복지지도원은 아동복지법상 학대가 일어나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대행위자가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을 장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면 일선 공무원은 아동복지법 제 11조와 제 12조에 의하여 가정위탁보호를 의뢰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학대행위자에게 알콜남용, 정신질환 등 병리적 특성이 있으나, 가정의 상황이 그 치료를 감당할 수 없다든지, 가정의 경제적인 빈곤이 학대의 주된 원인이며 전문기관의 상담을 통해 학대를 유발하는 행위를 교정할 가능성이 있다면 일선 공무원은 그 가정을 생활보호대상자 세대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학대행위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더불어 사회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유발되므로 분야별 전문가 티미 함께 개입할 때에 아동이 속한 가족 또는 집단시설의 문제가 더욱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1) 위급상황
신고받은 사례가 학대로 판단되면 '아동에게 해를 입히게 될 가능성이 있는가?' '해를 입힐 심각성 정도는 어떠한가?' '아동학대가 계속 일어날 것인가?'등에 대한 위급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위급상황에 대한 판단에 딸 24시간 이내의 조속한 개입이 필요한 사례도 결정됩니다. 위급한 사례에 대하여는 4-6주 아내의 집중적인 개입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합니다. 위급상황에 대한 판별을 위해서는 조사중 아동에게 의료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때 아동학대를 다루어본 의사의 검진이 중요합니다. 아동에게 학대받은 상처가 있고 학대를 받은 기간과 동일하다면 그 검사 결과는 형법 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형사사건이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으로 고소를 제기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소아과, 소아정신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학대상처에 대한 근접 사진촬영도 좋은 증거자료가 됩니다.
(1) 위기상황 판별기준
< 상황의 위급성 >
▲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일 때
▲ 잔인한 처벌로 신체 상해가 입원할 정도로 심각할 때
▲ 학대가 계획적이라고 판단될 때
▲ 아동에 대한 신체 학대가 현재 진행중일 때
▲ 학대에 대한 전례가 있을 때
▲ 복합적인 상해가 보고되었을 때
▲ 이전의 학대결과로 의심되는 상흔이 보고되었을 때
▲ 머리, 목, 성기의 상처나 내장의 출혈이 보고되었을 때
▲ 도구를 사용하여 학대할 때
< 아동상황 >
▲ 아동이 어려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을 때
▲ 아동이 부모/보호자를 두려워하거나 집에 가기를 두려워할 때
▲ 아동이 부모/보호자 또는 지역사회로부터 완전히 유기된 상태일 때
▲ 아동이 학대행위자에게 즉각적으로 노출될 때
▲ 아동이 자살, 자해의 위험이 있을 때
< 부모/보호자 상황 >
▲ 부모 보호자가 처방된 치료를 거부하고 잔인한 행동을 보일 때
▲ 방임 또는 학대가 알콜이나 약물중독과 관련되어 있을 때
▲ 부모/보호자가 적의적이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 아동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견해가 비정상적일 때
< 가족상황 >
▲ 부모/보호자가 아동을 숨기는 경우
▲ 가족이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경우
▲ 가족구성원들이 위협적이고 통제력이 없을 때
▲ 가정폭력의 징후가 있을 때
(2) 위급상황 개입방법
① 의료기관 의뢰
학대 결과 아동에게 심각한 상처가 있거나 정신적인 쇼크상태 등을 보일 때는 긴급히 입원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에서는 지역사회에 협력병원을 지정해 두고 위급상황이 발생되었을때 곧바로 의료적인 지원을 받게 합니다. 아동이 가족과 격리된 상태에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면 아동을 돌볼 자원봉사팀을 구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자원봉사팀은 아동을 세심히 관찰하고 모든 행동 징후 및 병실 내에서의 생활을 병상일지에 기록하게 됩니다.
② 격리보호
아동이 가족과 함께 있어 학대를 계속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아동복지법'과 '가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격리 보호할 수 있습니다.
③ 법원개입
가. 수사의뢰
심각한 신체학대, 성학대, 아동의 사망이 학대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필히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나. 사건수사
경찰은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의 인도(피해자 동의시)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 재발시 임시조치의 신청 통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형사사건보다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는 검사가 판단하여 법원에 송치합니다.
다. 고소제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6조 '고소에 관한 특례'조항에서 가정폭력 발생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자기 부모,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고소할 수 없으나 이 특례법에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인 아동이 자기 부모를 고소하는 경우는 드물며, 피해자의 친족이나 검사의 지정을 받은 고소인이 고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2)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의 지원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에 신고된 사례가 아동학대로 판별되고 경찰수사보다는 기관에서 개입하기로 결정하면 전문강담가와 사회복지사는 분야별 전문가 팀과 함께 학대가 일어나는 가정 및 집단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에는 가정방문, 재정적 도움을 포함하는 가정지원 서비스, 상담치료, 지역자원 연계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1) 상담치료
학대행위자는 알콜 남용, 정신질환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이 발견 또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상처받은 아동은 학대로 인한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하여 그리고 학대행위자가 아닌 부모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위해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였거나 아동을 늦게 출산한 부모들은 아동의 발달상의 특징들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학대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부모들에 대해서는 아동양육의 기술 및 아동기의 특성 그리고 아동심리를 가르쳐 아동을 이해하고 학대하는 습관을 교정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충동적인 부모에 대해서는 분노조절 능력을 키워주고, 폴력에 대한 태도를 교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합니다. 학대아동이 어릴수록 일반적인 면접 상담보다는 모래상자 또는 인형을 통한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의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담치료 과정에는 심리검사도 포함이 됩니다. 상담이 진행되면서 상담자는 아동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아동자신은 그 일에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아동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마음의 분노를 표출하므로서 심리적 상처를 치유받게 됩니다.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동은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을 불신하게 되므로 사회성과 대인관계의 왜곡을 가져 올 수 있어 신뢰감을 회복시켜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성의식과 가치관이 왜곡되기 쉽습니다. 자신의 몸이 이미 더렵혀졌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행동할 수 있으므로 그들이 가진 죄의식을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대상황이 초기에 발견되면 짧은 횟수의 상담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2) 지원서비스
실직으로 인한 빈곤, 약물 또는 알콜중독 및 정신질환을 가진 부모의 경우는 취업의 알선이나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자원을 연계해 줍니다. 편부모 가정 또는 부모가 늦은 시간까지 맞벌이 하는 가정의 아동은 지역사회 복지관의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에 연계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여 가사서비스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3) 평가, 종결 및 사후관리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의 종결을 위해 아동의 안전성, 사례 개입의 목표달성, 학대 위험성의 감소, 아동과 그 가족의 욕구 충족여부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아동이 일시 격리된 상태에서 또는 가정에 머물면서 아동 및 부모에 대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학대상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하게 되면 사례를 종결하고 격리된 아동은 가정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아동 및 부모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학대가 지속되고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아동을 장기 격리할 수 있는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이때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게 됩니다. 종결된 사례는 필요에 따라 한,두달에 1회정도 전화접촉을 통한 사후관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