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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
3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
4급1호
4급2호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
5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40센티미터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6급 |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 이상인 사람 |
2. 국가보훈처 청각장애등급 판정 기준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장애내용 |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자
| 3급17 | ㆍ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골전도 5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7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자 ㆍ두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자 |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5급94 | ㆍ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골전도 5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60dB 이상 골전도 3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ㆍ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70㏈ 이상 골전도 40㏈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6급1항38 | ㆍ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7급301 | ㆍ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7급302 | ㆍ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
귀가 상실된 자
| 6급2항87 7급303 | ㆍ귀가 3분의 1 이상 상실된 자이거나 귀의 원형이 2분의 1 이상 변형된 자 |
이명(귀울림)은 아래와 같이 이명+난청을 묶어 측정 하고 있습니다.
1.보건복지부 이명,난청 법률 시행규칙(2000년 1월 21일 시행) -> 2010년 기준 10년경과
-심한 이명이 있으며,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다
-심한 이명이 있으며,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데시벨인 경우 6급으로 판정한다.
2.국가보훈처 이명,난청 법률 시행규칙(2000년 1월2일 시행) ->2010년 기준 10 년경과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7급을 인정한다.
3.근로복지공단 이명,난청 법률 시행규칙 (1981년 5월 7일 노동부예규 25호 시행) ->2010년 기준 29년경과
난청이 있고 뚜렸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는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 제12급을 인정한다.
(난청장애 국가 등급 구분)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2. 인정요령 가. 귀의 장애는 청력장애 및 기타 기능장애로 구분한다. 나. 청력장애 ⑴ 청력장애는 청력검사실과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검사한 평균순음청력역치와 최대어음명료도, 뇌간유발반응검사, 임피던스검사 결과 등에 의해 판정하며, 평균순음청력역치와 최대어음명료도는 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반복검사 후 검사의 유의차가 없는 경우에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인정한다.
⑵ 청력장애의 검사치는 다음 요령에 의해 산출한다.
㈎ 평균순음청력역치
① 청력수준의 데시벨(decibel)치는 주파수 500, 1000, 2000, 3,000Hz에 대한 순음의 각 데시벨치를 a, b, c, d로 대입한 다음 공식에 의해 계산한다.
② 위 계산에 의해 얻어진 수치가 경계치에 가까운 경우에는 다음 공식 의해 얻어진 수치를 인정 할 수 있다. "경계치"는 5데시벨 이하로 정하되 어음명료도가 일치하여야 한다.
③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를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로 한다. ④ 상승법 ․ 하강법 ․ 혼합법은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를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로 한다. ⑤ 반복검사는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를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로 한다.
㈏ 최대어음명료도
① 검사는 녹음기, 마이크 또는 청력측정기에 의하며 보통 회화의 강도로 발성하고 청력측정기 음량의 강약을 조절하여 행한다.
② 검사어는 "어음명료도 측정표"에 의하고 2초에서 3초에 한 낱말을 나누거나 합해서 발성하고 어음명료도의 가장 높은 수치를 최대어음명료도로 한다.
③ 녹음된 어음표에 의한 반복검사에서 어음명료도가 12%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경우에는 기능성 난청 또는 위난청을 감별한다. ㈐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음자극 후 청각중추로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전기적 변화를 피부전극을 사용하여 생체밖에서 측정하는 방법으로 90데시벨에서 10데시벨 간격으로 역치까지 측정한다.
㈑ 임피던스검사는 고막 등이 정상인 경우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등골반사를 비교함으로써 기능성 난청 또는 위난청을 감별한다.
⑶ 직업성 난청에 대하여는 강렬한 소음을 발산하는 장소에서 계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한 그 증상은 점차 진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애등급결정은 장애근로자가 "강렬한 소음을 발산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를 떠났을 때 행한다.
㈎ "강렬한 소음"이라 함은 5초간격으로 5분간 측정한 평균치가 100데시벨 이상되는 소음또는 그 평균치가 100데시벨 이하일지라도 순간적 측정치가 110데시벨 이상인 소음을 말한다.
㈏ 직업성 난청의 경우 청력검사는 90폰(Phon)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게 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시행하며 청력검사전 90일전에 90폰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일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청력검사치에 의해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 직업성 난청의 경우 청력검사일전 8일내지 90일사이에 90폰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일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검사일 후 다시 7일간의 간격으로 청력검사를 실시하고 두드러진 차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력검사치를 기초로 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⑷ 급성으로 생기는 재해성 난청은 급성음향 외상성 내이장애로 직업성 난청과 구별한다.
⑸ 일반적으로 음향성 난청은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장애등급결정을 위한 청력검사는 치료종결 후 30일의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그 청력검사에 두드러진 차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력검사치를 기초로 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다. 기타 기능장애
⑴ 고막의 외상성 천공과 그에 따른 이루(耳漏)는 수술 등의 치료 후에 청력장애가 남으면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⑵ 내이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장애에 대하여는 “신경계통의 장애”를 준용하여 장애등급 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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