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명 칭
2. 목 적
3. 회원 자격 및 구성
4. 회 원 승 급 관 련
5. 회 원 징 계 관 련
6. 권 유 사 항
7. 정 모 및 번개모임
8. 회 비
9. 운영진 구성 및 역할
제1조. 명 칭
- 본클럽의 명칭은 "withBike"라 하고 한글은 "위드바이크"라 한다.
- 개개인의 행복과 건강을 위하여 라이딩을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2조. 목 적
-본클럽은 부산을 주 활동무대로 하는 바이크클럽으로서 주로
부산,경남에 거주하면서 회원간의 친목유대를 목적으로 한다.
적은 다음카페에둔다.
주소는 http://cafe.daum.net/withBike이다.
제3조. 회원자격 및 구성
가. 자격
- 본클럽의 회원은 본클럽의 목적에 동의하고 회칙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에 자격을 두며 동호회 특성상 Daum 사용자 이어야 한다.
나. 구성
- 본회의 회원은 주인, [운영]Administrator, [특]Special-Liner, [우수]Superior-Liner,
[정]Regular-Liner, [준]Associate-Liner등으로 구성된다.
- 위드바이크가족 이상의 회원을 정회원이라 칭한다.
제4조. 회원승급 관련
가. [준회원]Associate-Liner(카페 가입하는 동시에 승인)
- 본회내의 가입인사(읽기/쓰기), 공지사항(읽기), 정모&벙개(읽기)사용가능
나. [정회원]Regular-Liner(카페 가입후 정보 모두공개, 가입인사, 정모나 벙개 1회 참석후 운영진에게 메일 발송후 승인)
- 본회내의 모든 게시판의 사용가능(운영자게시판 제외)
다. [우수]Superior-Liner(3개월동안 활발히 활동한후 매분기마다 운영진의 회의를 거쳐 승인)
- 본회내의 모든 게시판의 사용가능(운영자게시판 제외)
라. [특]Special-Liner(우수회원 중 봉사정신이 강하고 화목한 분위기 형성에 기여함으로서 운영자의 추천을 받은 회원)
- 본회내의 모든 게시판의 사용가능
마. [운영]Administrator(본 동호회 회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진의 회의의 거쳐서 승인)
- 본회내의 모든 게시판의 사용가능(읽기/쓰기/삭제 가능)
제5조. 회원 징계 관련(강퇴등등)
가. 회칙위반
- 동호회 회칙을 어겼을 시 운영진은 1회의 경고를 할 수 있으며, 2회 경고를 받을시는
1단계 강등으로 게시판 사용권한 및 제반권리를 제한한다.
나. 강퇴
- 2회 이상의 경고는 최소 2회 이상의 운영진 회의를 통해 협의하고 3회째 경고시 강퇴된다.
다. 활동의사의 포기
- 정당한 사유나 사전연락 없이 1개월 이상 온/오프라인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활동 의사가 없다고 인정하고 1단계 강등한다.
라. 접근불가 회원
- 동호회 회칙을 어기고 동호회 내부 전반적으로 중대하고 불미스러운 영향을 끼친다고 인정될때는 1회 이상 운영진 회의를 통해 그 결과를 자유게시판상에 공개하고 “접근불가”회원으로 지정하여 가입과 탈퇴까지 제한한다.
마. 탈퇴
- 회원 중 탈퇴신청을 한 회원
- 아이디를 해지한 회원
바. 탈퇴 제한
- 운영진은 회원의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있기 전까지는 개인의 임의대로 탈퇴 할 수 없다.
- 운영진은 사임전까지 개인의 임의대로 탈퇴 할 수 없다.
- 무단 탈퇴시 재가입의사가 있는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권유 사항
가. 라이딩시 안전을 위한 완전한 보호구 및 헬멧 착용
나. 주기적인 또는 비주기적인 닉네임 변동 자제
다. 정기모임 등 동호회 행사시 요구되는 정확한 개인정보 제출
제7조. 정모 및 번개 모임
가. 정기모임
- 매주 목요일,일요일 개최되는 오프라인 활동을 의미하며, 정기모임이 개최되는
날이 끝나는 때까지를 제한시간으로 하여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단, 사고 항목에
한하여 그 적용시간을 정기모임 후 식사가 끝나는 시간까지로 하여 회원들 개개인의
행동에 책임감을 부여한다.
나. 비정기모임(번개)
- 매주 개최되는 정기모임을 제외한 모든 모임을 말한다. 게시판을
통해 공지된 비정기모임 뿐 아니라 공지되지 않은 모임까지 포괄한다.
-온라인 활동도 회원의 활동으로 본다.
다.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가 있다.
제8조. 회 비
가. 회비는 월 3000원으로 한다. 3개월납과 6개월납이 가능하다.
나. 회비는 운영진의 회의를 거쳐 사용할곳을 정한 후, 동호회를 위한 공공물품 구입을 위해, 행사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다. 회비는 총무가 일임 관리하는것으로 한다.
라. 회비는 3개월 미납시 운영진이 미납회원에게 통보한다.
제9조. 운영진구성 및 역할
1항 - 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진 6명
2항 - 총무 2, 라이딩코스 2, 회원,연락 관리 2, 카페 관리 2명으로 역활을 분담한다. (중복도 가능)
3항 - 운영진은 6개월 임기로 하며 연임도 가능하다.
2006년 1월 일 정기모임시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