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安朱氏 承旨公派 대전,충남 宗親會 會則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신안주씨 승지공파 대전, 충남 종친회 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종회 사무소는 대전서구 갈마동 266-67 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 선조승모 및 봉제수호와 종친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종중재산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신안주씨 중시조 무열공 10대손 승지공 항도 25세
조부 이하 만20세 이상 성인 남,여 그 후손으로 자격을 둔다.
① 본회의 활성화 가 성숙 될 때 까지 가입비를 면제 수시 입적한다.
② 매회의시 처음1회 참석하면 자동으로 정회원에 등록되어 이후 회원으로써의
모든 자격을 얻는다.
③ 정회원은 년 6만원 의 회비를 납부하고 회 활동에 동참하는 자를 말하며
직계가족에 한해서 부,모,배우자,자,녀 까지 동일인으로 인정한다.
단, 의결권리 행사에는 가족중 1명만이 의결권이 있다.
제5조(권리 의무) 모든 만20세 이상 후손은 회원 가입 권리가 있고 회원은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하며 회 목적 사업에 적극 찬성하고 회 의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동참하고 준수하여 의무를 다해야한다. 그리고 회에 손상이 없도록 처신한다.
제 3 장 임 원
제6조(임원) 본 종중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① 고문 약간명 ② 종중대표 회장1명 ③ 有司 10명 (31세 증조부 각 계파1명씩)
④ 총무1명 ⑤ 부총무1명 ⑥ 감사2명
제7조(선출) 임원 선출은 총회에서 회장, 감사만 추천에 의해 찬 반 으로 선출하되 경쟁자가
있을 때엔 무기명 비밀투표로써 선출한다. 동표일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그 외 기타 임원선출에 대하여는 회장 당선자가 추천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제8조(임기) 본 종중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9조(임무)① 고문: 고문은 회 전반에 관하여 화합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회원 간 긴밀히
협조한다.
② 회장: 회장은 본 종중을 대표하고 종중회의 시 의장이 되며 종친들과의 포괄적인
유대와 종중 재산의 유지 관리 및 선조 묘소의 보호보존의 총괄적인 책임을 담당한다.
③ 유사: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제일 연장자가 대행하며 자기 집안의 결속과
지휘 통솔로써 종친회에 참여토록 독려는 물론 친족 간 유대에 힘쓴다.
④ 총무: 총무는 회장의 명에 의하여 종중사무 일체를 보존 관리한다. ( 회의록 작성,
금전출납, 의결사항집행,등) 을 관리하고 회원 상호간 연락망 등
그 유대에 혼신을 다한다.
⑤ 부총무: 총무와 적절한 업무분담을 긴밀히 상의 상호 협조한다.
⑥ 감사: 감사는 업무 밎 회계 감사를 년차 총회때 사전 감사하여 총회시 서면 보고한다.
단,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은 없다. 임원은 감사의 지적을 해명하고 시정한다.
제 4 장 회 의
제10조(기구) 본종중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 개최한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
제11조(회의소집)
1.정기총회 : 회칙에 따라 종중 대표회장이 소집한다. 매년 양력11월2째일요일
2.임시총회 : 유사시에는 종중대표회장 또는 임원 5 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임시총회 또는 임원회의를 종중대표가 소집한다.
제12조(기능) 본 종중의 총회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종중의 회칙 제정 및 개정
2. 종중의 임원선출
3. 종중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종중재정 수입 및 지출예산,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의 결의
제13조(직능) 본 종중의 임원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3. 선조 시향봉행 및 종중 재산의 관리
4. 기타 중요 사항의 집행
제14조(재산관리) 본 종중의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총회에서 결정하고 그 집행은 총회에서
선임한 종중 대표자에게 권한을 위임 집행 할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15조(재정) 본 종중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 운영한다.
1. 고정 재산 운영에 의한 수입금
2. 회원의 회비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16조(회비) 종중회원의 회비는 년 6만원으로 한다.
(단, 고문 과 만70세 이상 고령자 는 면제한다.)
제17조(적립) 종중재정은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으로 적립하며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에게
대여또는 사유화 할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제18조(지출) 종중 회원중 사망시 일금십만원 을 종중에서 조의금으로 지급한다.
제19조(회계년도) 본 종중의 회계연도는 매년 양력 10월말일로 한다.
제 6 장 부 칙
제20조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다고 인정하면 포상을 상정 할수있다.
제21조 본회의 발전에 저해하는 행동이나 손상을 입히는 회원은 강퇴 상정할수있다.
제22조 본회에 2회 이상 회비 미납자 또는 5회이상 불참자는 재명을 상정할수있다.
제23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습상례에 준하여 결정 처리하기로 한다.
제24조 본회의 종헌 발효는 2006년 양력 1월8일부터 시행한다.
위 제정 결의한 회칙을 성증하기 위하여 참석 종인이 기명날인 하여 보존한다.
2006년 양력1월8일
신안주씨 승지공파 대전,충남 종친회
cafe.daum.net/신안주가
결 의 서
1. 명 칭 : 신안 주씨 승지공파 대전, 충남 종친회
2. 총 회 일 시 : 2006 년 1월 8일 (음력 2005년 12월 9일 오전11시)
3. 총 회 장 소 : 대전 광역시 서구 갈마1동 266-67번지 종중 사무소
4. 총회참석인원: 종원 명중 명 참석(회의성립)
5. 총 회 안 건
(1) 신안주씨 승지공파 대전,충남 종친회 종중회칙 제정
(2) 임원선출
(3) 종중 사무소 설치
(4) 종중등록신청 및 종중재산권 행사에 대한 종중 대표자 선임과 권한위임
(5) 종중 재산으로써 아래 부동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1. 충남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563-2번지 답 4,149 m2
2. 충남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산 50번지 임야 12,595 m2
3. 충남 논산시 양촌면 신기리 산 18번지 임야 18,148 m2
4. 전북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374번지 답 1,683 m2
5. 전북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326번지 답 3,484 m2
6.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산 41번지 임야 4정5단2무보
6. 총회에서 결정한 결의사항
(1) 총회안건 1항의 신안주씨 승지공파 대전,충남 종친회 회칙 제정에 있어 별지
규약 안을 부의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제정하기로 만장일치 결의 하였음.
(2) 총회안건 2항 임원선출에 대하여 본종중의 선조의 시향 봉제와 재산유지 관리
에 중추적 역할을 감당 할 수 있는 종원으로 임원을 선출하기로 합의하는 동시
별지 임원 명단과 같이 만장일치로 선출 결의 하였음.
(3) 총회안건 3항 종중 사무소 설치에 대하여 종원간의 교통편의 제반 여건을
감안 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 하였음.
다 음
☉ 종중사무소 ......... 대전 광역시 서구 갈마1동 266-67번지
주 용 식 댁 (사무실)
(4) 총회안건 4항 종중 등록신청 및 종중 재산권행사에 대한 종중 대표자 선임과
권한 위임에 대하여 회칙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람을 선출하기로 하고
동 절차 이행 및 재산권 행사 등 권한 일체를 위임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하였음.
아 래
☉ 종중 대표자........... 대전 광역시 서구 갈마1동 334번지
주 정 화
(5) 총회안건 5항의 종중재산으로서 아래 종중 토지에 대하여 등기이전 하기로
만 장일치 로 결의하였음.
아 래
☉ 부동산의 표시 : 1. 충남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563-2번지 답 4,149m2
2. 충남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산 50번지 임야 12,595m2
3. 충남 논산시 양촌면 신기리 산 18번지 임야 18,148m2
4. 전북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374번지 답 1,683m2
5. 전북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326번지 답 3,484m2
6.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산41번지 임야 4정5단2무보
위 결의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 종원 전원이 기명날인 보존함.
2006 년 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