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임시국회를 개원하면서 교섭대표연설을 통해 새경제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서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했습니다.
○ 갈수록 심각화 되어가는 불평등을 개선하고 창출된 이익의 사회적 분배를 공정하게 재조정함으로서 재벌․대기업 중심이 아닌 국민들의 생활경제를 중심으로 국가의 성장 동력원을 갖추어 나가겠다는 우리 당의 강력한 의지표명이라 하겠습니다.
○ 이러한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하긴 위해선 지금 생계의 절벽 위에 서 있는 비정규직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입법이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합니다. 가장 절망적 상황에 있는 이들을 살리는 입법이 선결되었을 때, 소득주도성장의 실천이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입니다.
○ 중소상인에 대한 보호입법이 시급합니다. ▵본사가 대리점에 대해 행하는 불공정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남양유업방지법), ▵상가임차인의 기본 권리를 보호해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며(상가세입자보호법), ▵대기업 아울렛 등 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지역 골목상권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제한하고(중소상인보호법), ▵현재의 불공정거래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제도를 대폭 개혁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공정위 개혁법)하는 입법이 시급합니다.
○ 또한,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는(교육공무직법), ▵위탁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의무화 해 도급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며(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법), ▵원청사업주와 하청노동자가 직접 필요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삼성전자서비스 직접교섭촉진법)와 화물운송노동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화물운수노동자 재산권보호법)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는 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줄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게 하면서(최저임금법), ▵현정부 들어 급증하고 있는 파트타임노동자들에 대해 휴가와 사회보험, 퇴직금을 적용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초단시간 근로자 보호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년간 수많은 현장을 찾아다니며, 비정규직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인식했고, 이를 개선시켜나가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비정규직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법안들은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 이번 임시국회를 시작하면서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지난 4월 8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심각한 양극화 때문에 대한민국이 내부로부터 붕괴하려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가 제시하는 10개의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먼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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