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 (50점)
수익적 처분의 발령을 신청한 갑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 A는 이를 거부하였다. 갑은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았고, A의 항소포기로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A가 재차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을 논하시오.
제2문 (25점)
하자있는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의 권리구제수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단, 집행정지 및 임시처분은 제외함)
제3문 (25점)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을 행정소송상 관철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소통장의 간단해설>
1문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속력의 내용(반복금지효, 재처분의무) 및 범위(주관적, 객관적, 시적 범위)를 언급하고
객관적 범위에서 기사동으로 결론을 낸 이후
종전 거부처분과 기사동이 다른 사유로는 거부가 가능하고
시적 범위에서 처분시로 결론을 낸 이후
처분시 이후 법령의 개정, 절차하자의 보완 등의 경우 재거부가 가능함을 적시해주면 됩니다.
2문은 의무이행심판이 주된 부분이고, 부수적으로 취소심판 및 무효확인심판을 논해주면 됩니다.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시정명령, 직접처분까지 언급이 되어야 하고
취소심판의 경우 재처분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야 합니다.
3문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제기에 관한 내용이 논의되어야 하고
그 밖에 행정소송법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원상회복)이 논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