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토요일 2014년 11월 29일부터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차명거래금지법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된 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타인 명의를 활용하는 차명계좌의 목적이 비자금, 조세 회피 등의 불법 행위로 악용될 수 있기에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적 처벌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번 차명거래금지법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차명거래금지법은 원칙적으로 차명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며,
그동안 가족, 친지간에 통상적으로 활용되던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이 적용되는데요. 즉, 차명계좌를 활용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선의의 차명거래라고 합니다.
차명거래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창회, 친목모임 회비 관리용 총무통장
2. 가족 간 차명거래(배우자 6억원, 성인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부모님 3천만원, 친족 5백만원)
3. 1인당 한도 이상의 공무주를 청약하기 위해 이용하는 차명 계좌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차명거래 발각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예외사항 이외에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
차명거래의 실소유자는 물론 이를 중개 알선한 사람 모두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취지대로 차명거래를 제한함으로써 합법적인 세금징수가 늘어나 세수확보가 된다면 좋겠지만
은행에서 돈을 빼서 본인의 계좌에 돈을 넣는 것보다
비과세 보험, 금, 현금, 미술품 등등으로 자금이 흘러갈 여지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난 5월 28일 국회에서 차명거래금지법이 공포된 이후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차명거래를 하던 고액자산가들을 비롯하여
큰 돈은 아니지만 차명거래를 은연 중에 해 오던 서민들에게까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