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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보금자리실버홈 운영규정개요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1. 입소정원 - 29명
2. 입소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4등급의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3. 모집방법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보험)에 등록한다.
나. 본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각 주민복지센터 사회복지전문요원에 의뢰하도록 한다.
다. 관할 지역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시설과 연계하여 대상자를 모집토록 한다.
라. 월 정기적 각종 언론의 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마. 지역단체 및 모임(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회의 등)에 참석하여 본 시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상자를 확보한다.
바. 입소자의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기관 내 복지시설을 개방하여 시설을 홍보하고, 경로당 방문을 통해 홍보하고, 모집한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4등급(3,4등급 시설급여 인정자)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입소노인들에게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한솔보금자리실버홈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체결 하며, 장기요양 1~4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급여제공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입소자현황 참조 바람
4.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 ‧ 의무
서비스제공자(“갑”)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가.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다. 입소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3)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5)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8)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9)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 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이용규칙 및 실버홈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가. 본 시설은 이용자가 본 시설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이용자는 본 시설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본 시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라.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마.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본 시설은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대표자가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수취는 본 시설에서 결정․실시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1. 요양보호사를 통하여 신체활동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2.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3.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ㆍ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에 힘쓴다.
4.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침실을 제공할 수 있다.
나.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다.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라.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특별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단, 시설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침실 이용에 관한 추가 비급여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마.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가.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간호기록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촉탁의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라.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마. 간호(조무)사는 병원의 처방을 받아 입소어르신에게 투약한다.
2.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입소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입소자(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보호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입소자가 본 시설 등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 시설은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와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시설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마.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3)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입소어르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촉탁의에 관한 사항
가. 입소자는 협약병원 (위대한의원 - 부산시 남구 용호동 소재)소속 의료진(촉탁의)에게 월 2회 진료를 받는다.
나. 협약의 진료 후 심각한 질병에 대한 진단에 따라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하여 정밀진료 및 치료한다.
4.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다. 보호자의 심폐소생술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동의서 작성) 심폐소생술은 실시하지 않는다.
5.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6.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1.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2.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3.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자(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가.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나.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다.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라.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자(보호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가.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나. 시설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라. 입소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1.규정에 대한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가. 규정 사항의 변경 부분은 항상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나. 운영위의 참석자 중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종전과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 기록한다.
라. 운영 규정 변경 모임은 상시적으로 진행한다.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 운영위원회
가. 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나.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시설 이용자 또는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시설직원
6)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마.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겸직이 가능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2. 위원회는 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시설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다. 시설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시설 이용자 이용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마.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바. 시설 내의 각종 규정 제정 및 개정(법인의 위임)
사. 그 밖에 시설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