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금주입니다.
아련히 연푸른 초잎망울이 희망을 찾아 샘솟는 초봄임을 실감케합니다.
저도 덩달아 겨우내 움추렸던 가슴을 펴고 힘이 샘솟고 희망과 용기가 되살아 납니다.
모든 분의 건강하심과 사업번창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3년 귀속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일시 : 2014. 3. 12. 12:00- 14:30
장소 : 황금은행나무집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참석자: 성창섬유, 유성섬유, 혜성섬유, 진아섬유, 남양식품, 준플러스 미르공방, (주)새벽바다,
전일정밀, 성현섬유(부부) 태선정밀, 부성도장, 동림섬유 마운틴하드웨어,
창현2공장 사장님 , 이금주세무사 윤병선대리, 김새롬, 홍은채
방문상담: 부경섬유, 성현니트 ,보성포리, 블루노트, 해광유리, 인텍스, 전진목재,
신성섬유 신광섬유 신풍산업 파워텍스
이번 지역별 세무간담회 지역은 포천시 가산면 소흘읍 일대 사업자입니다.
이 지역 사업자는 제가 최초 세무사이금주 사무소 개업시부터 약 1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저와 세무대리업무 관계를 유지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사무소의 모태와 같은 아주 귀중한 분들입니다.
제 형님같고 때론 삼촌 같고 동생같은 그래서 제 식구 같은 분들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개정된 세법과 국세청 중점업무추진 방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법인세과 종합소득세 신고관련하여 주의할 사항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간이영수등 증빙서류 수집
인건비 신고, 영세율 신고, 사업용계좌 이용 및 대금지급 관련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설명 후 세무처리업무에 대해 질문과 답변 방식을 통해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사업을 열심히 하시면 세무관계 업무는 "납세자의 일을 내일 같이" 성심을 다해
세법 테두리내에서 절세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겟다는 다짐과 함께 간담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세무긴고 간담회를 더 자주 하시자는 사장님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는 일일이 방문하여 개별 상담을 하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014. 3. 13
세무사 이금주 올림
2013년 귀속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 간담회
2014. 3. 12. 세무사 이금주
감사의 말씀
사업번창 기원, 포천세무서 신설 외부 환경 변화(직원 과계장 서장) 어려운 시기 사업운영 발전 감사드림니다. 건강, 행운 기원합니다.
신고안내
1. 2014년부터 개인사업자 3억이상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2. 국세청 필요경비 강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간이영수증)이 없거나 외 국인 신용불량자 등 인건비 갑근세 무신고 자 비용처리시 비용부인하여 종소세 및 법인세 세금추징하거나 은행계좌 등 지급근거 있으면 가산세 추징하고 있습니다.
2013년 결산 시 증빙 없으면 정확하게 계산된 종소세 법인세 납부해 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영세율 관리 철저
4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5. 대급지급시 무통장입금(원재료구입, 인건비, 임대료 등/ 매출)
6. 매입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사용요망
- 간이영수증 사용시 3만원이하 : 초과 시 가산세 2%
세무법인 열림 의정부 세무사 이 금 주
031) 878-6600, 010-5231-3519
세 무 사 이 금 주 사 무 소
가 사업용 계좌 신고 및 사용 권장(2008.1.1부터 )
미사용한 금액 및 계좌 미신고 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2/1000의 가산세 적용됨
나. 신용카드 사용 강조( 2008년까지 3만원, 2009년부터는 1만원)
접대비 1만원 초과분과 접대비 이외 3만원 이상 지출 시에는 신용카드, 매입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령하여야 세금계산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접대비 1만원 이상 사용하고 간이영수증을 수령하면 실제로 지출한 접대비라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으며 1만원 이상의 접대비 이외의 기타 비용을 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하 시면 지출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오니 상기 3가지 영수증을 꼭 수취하시 기 바랍니다 (원가 관련 신용카드 사용분 이면확인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함)
★ 신용카드 가맹업소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사항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을 건수 합계 기타. 봉사료로 집계하여 제출요망(신용 카드 발행액 누락시 추징함. 매출전표 분실시 통장 등 확인하여 꼭 합산신고 요망)
- 신용카드 발행시 : 발행금액의 1.3(간이 음숙:2.6)%를 세액공제(년 500만원 한도)
- 봉사료 원천징수 : 봉사료금액이 발행금액의 20% 초과시 봉사료의 5% 원천징수
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 음식업자(식당, 주점 등)는 쌀, 과일, 야채, 고기, 생선, 건어물( 이하 면세품아라 한다) 구입시에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수령하면 물건 구입액의 개인음식업8/108(유흥 주점 4/104, 법인음식:6/106. 기타업종:2/102)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 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면세품을 구입하고 간이영수증이나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수령하면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3만원 초가분종소세 가산세 2%부과.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 중고자동차(공제율:9/109) 재활용 폐자원(6/106)
간이사업자나 사업자 아닌 자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공급자성 명, 주민등록번호,주소, 공급일자, 수량, 단가, 금액, 공급자 확인인 등 확인서 작성)
라. 위장 및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금지
위장 또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시에는 국세청에서 고발조치하고 적발시에는 부가가치 세 매입세액 불공제, 소득세 원가부인 등 추징세액이 막대합니다.
최근 위장자료(물건구입:갑 세금계산서 수수:을) 자료상 자료(물건 구입없이 세금계산 서만 수수)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추징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수수는 실지 거래에 대하여만 정상적 으로 수수하시고 대금지급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자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텔레벵킹 입 금하시거나 수표나 어음으로 지급시에는 반드시 수취인의 이서를 받고 복사하여 보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인건비,경비 지급시에도 계좌 송금요망). 최초 거래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명암, 신분증 사본 대조하여 실지 사업자 여부 꼭 확인후 거래요망.
마.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분기별 제출(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 인적사항 및 임금 지급액 정확히 파악하여 제출요망
(미제출시 가산세 2% 부과 :2006년 1년간 유예, 2007년부터 가산세 부과)
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무관련 조기 상담 (전화번호: 031-878-6600)
사업자의 부가가치율, 신장율, 매출액, 매입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율, 등의 부가 가치세 및 소득세 관련 세무 상담은 미리 미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