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위헌 결정 이후
검찰의 교통사고 "중상해' 판단 기준과 형사 처벌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음주나 뺑소니 등 중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을 면하도록 한 조항을 위헌 결정을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검찰의 형사처벌과 관련한 주요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명 유지의 위험
-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 불구
-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 상실 또는 중대 변형
- 시각, 청각, 언어, 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상실
* 난치의 질병
- 사고 후유증으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 질병
* 법원 판례
- 콧등 길이 2.5 센티미터, 깊이 0.5 센티미터 절단 상처
- 실명
- 혀 1.5 센티미터 절단으로 발음 곤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태는 치료 경과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사고가 난 뒤 보통 2~3개월이 지나서
중상해 여부 및 검찰의 사고처리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중상해 판단에는 의사의 소견이 중요합니다.
중상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있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어 기소하지 않고,
재판 중 합의가 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이루어 집니다. 만약 합의가 안되더라도 공탁 여부와
그 액수에 따라 사건처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금액은 보험사의 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