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장애 장애정도 등급판정 기준 등
전문의사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상에 자폐성 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있음에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측에서는 '장애등급 미해당' 으로 판정하여 수많은 장애인의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등급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자 장애인의 장애상태의 변동이 없거나 악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존의 장애등급을 무시하고 '미해당' 으로 판정하여 장애인 지원금을 단절시키는 등 장애인의 생계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장애판정에 대하여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권리는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가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신하여 오랫동안 싸워 왔으며 수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가진 장애인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 자폐성장애의 <장애정도기준>
| 장 애 정 도 | 장 애 상 태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0 이하인 사람 2.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 3. 1호 내지 2호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 |
나.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
0 의료기관과 공단간의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는 이상 자료의 객관성 및 증명력에 대하여 어느 기관에 더 전문성 및 신뢰도를 부여하느냐 여부
0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의 심사 결과에 기속되느냐의 여부
0 의료기관의 전문성이 장애등급심사센터의 전문성에 비해 뒤쳐진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다. 행정심판 재결 및 소송 판례
0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상에는 GAS점수 35점으로 자폐성장애 3급에 해당된다는 소견이 기록되어 있는 점, 피청구의 장애등급결정서에도 자폐관련 검사상 진단기준을 넘었다고 기록된 점, 자폐장애와 불안우울장애, 정신병적 장애가 병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시 피청구인이 판정한 장애 등급외 결정처분은 부당하므로 자폐장애 3급으로 변경함(2013 경행심1118사건)
0 청구인이 6세 이후 말을 못했고 초등학교 2년부터 고3까지 특수학급에 배정되어 지적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이 또래집단 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발달장애인 특수학교 진로를 위해서는 장애진단 판정을 받아야 하나 피청구인은 지능지수는 69로 평가되었으나 비협조적 수검태도, 지적잠재력이 IQ 70-75 경계선 수준인 점, 제출된 생활기록부상 등을 고려시 자폐증과 관련한 제한된 관심과 특정한 패턴의 기이한 행동 특성이 뚜렷하
지 않고 기능 및 능력장애 상태로 나타나지 않아 ‘미해당’ 처분을 하였음.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우울, 불안, 틱, 주의집중력문제 등의 증상에 대하여 투약력이 확인되는 점 등은 청구인이 자폐성장애를 갖고있을 뿐 아니라 장애수준이 그만큼 심각함을 방증하고 있으므로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에 해당되고 있음을 인정, 청구인에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함(2021. 7. 12. 2021경기행심554사건).
0 피고 자폐장애 '등급 외' 결정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원고 주치의의 진단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중 어느 것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에 따른 진단명이 'F84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에 해당하고, 지능지수는 70 이하이며, GAS 척도 점수는 41~50점 구간에 해당하므로, 구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자폐성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춘천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9구합50517 판결)
0 원고는 "자폐성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재판정 신청시 피고 원고의 장애등급을 "등급외"로 결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따라 원고가 비교적 명확하고 일관되게 자폐성장애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임으로 판단하였고, 원고의 자폐성장애의 정도에 관하여 "자폐성장애의 정도는 자폐성장애인의 검사결과와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제출된 기록만으로 판단할 때에는 사회성숙도지수와 지능지수의 불균형,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자폐평정척도지수, 사회성숙도지수 등으로 미루어 보아 사회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이 질적으로 결여되어 있고 일상생활 기술이 지연되어 있는 GAS 40~50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판단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있었던 자문회의에 관한 자료, 심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의 자폐성장애 정도에 관한 기존의 의사들이나 감정 결과와 다르게 원고의 자폐성장애 정도를 "등급외"로 판단할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제주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18구합6076 판결)
0 원고의 자폐성장애 신청에 대한 피고의 장애등급외 결정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원고의 지능지수는 71 이상이고, 원고에 대한 GAS 척도 점수는 41점으로서 41~50 구간의 하한에 해당하여 자폐성장애 2등급의 요건 중 하나인 GAS 척도 점수 21~40 구간에 매우 근접한 점수이다. 피고가 들고 있는 원고의 일부 온전한 능력 또는 원고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부 행동 등은 원고가 스스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징표로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에 대한 의사들의 소견 및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언어이해 및 표현능력, 사회적 관습·규범에 대한 이해력, 공감능력 등이 부족한데다가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만을 개진하는 등 사회생활과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원활하게 하기 어려워 보이고 숙련직에 종사하거나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원고는 자조능력의 부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서울행정법원 2017. 3. 30. 선고 2015구합76384 판결)
※ 자폐성장애로 전문의사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등록 신청을 하으나 ‘장애 미해당’으로 심사 결과를 통지받아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의제기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생각하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감병기사무소 / 장애정도 심사결과 판정에 불복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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