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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 의사선생님의 진단서 (법원제출용) |
제 5-6경추간 수핵탈출증의 상병으로 2005. .6. 22. 전방 경유 디스크 제거술 및 추체간 유합술 실시 후 현재 유합이 되지 않아 보조기 착용을 하고 입원중인 자로서 향후 약 05주 정도는 장시간의 이동 및 운동은 무리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입증증거 : 갑 제15호증의 변론기일연기신청서
(4) 2005.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민원실에 접수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는 당시 원고는 소송에 사용되고 있는 법률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던 자로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문서를 혼자서 작성할 수 없었던 자 였으며, 원고가 변호사 없이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였음으로 원고의 소장 접수시 청구취지를 기재하였던 것과 같이 원고는 2005. 8.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입증증거 : 갑 제16호증의 원고의 항소심 항소이유서
그렇다면 이 날 접수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는 당시 원고는 법률적인 상식이 전혀 없어 작성할 수 없는 문서이며, 원고는 목디스크 수술하여 울산백병원에 이 날 입원하고 있었으며, 우편으로 접수한 문건도 아니며, 2005. 8. 2 우편으로 접수한 변론재개신청은 이미 2005. 7. 28. 우편으로 접수한 사실이 있었던 변론재개신청서와 유사하며, 이 날 첨부된 울산백병원진단서는 원고가 2005. 8. 12. 이후 변론재개결정이 난 후 ‘8월 25일 원고가 소송으로 인하여 서울에 가고자 한다’고 상의 드리자 극구 말리시면서 진단서를 발부해 주었던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원고의 2004. 8. 9 접수한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2005. 8.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으로 바꿔치기 하였다면 고의적으로 승패를 조작하기 위해 누가 작성하여 누가 재판부에 접수하였는 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피고들의 2004. 2. 19.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불법행위와 2004. 2. 27. 이 사건 건물을 불법매각한 청구원인이 판결문에는 는 판단누락하여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는 2004가합 12234호(손해배상)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법률적인 지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한 교통사고(2005. 10. 경에 마디병원에서 어깨수술도 하였습니다.)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해 있었던 환자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사건의 문서에 대한 열람복사신청를 신청 한 사실도 없었음으로 당시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 입니다.
입증증거 : 갑17호증호증 , 2004가합 12234호 대법원 문서제출기록
2. 원고가 2005. 8. 2.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재판부에 접수한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고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소송기록에 편철되어 있고 2004. 8. 18. 소장으로 접수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변경된 사실이 무엇이었는 지 확인을 구합니다. 2004. 8. 9. 접수한 소장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
피고들은 이 사건의 토지의 임대인에 불과하며 이 사건 건물의 처분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모르게 자신들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를 한 자들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의 손해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되는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원고의 손해 |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잃게 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시가상당액이라 할 것이나, 현재 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확한 시가를 알 수 없어 원고 추후 시가감정을 통하여 이 사건 청구 금액을 확정하겠으며, 원고의 손해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지지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 까지는 민법상 법정 이율은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청구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입증증거 : 갑 제 제18호증 2005. 8. 25. 변론조서
갑 제 3호증의 2004가합12234호의 판결문
갑 제 19호증의 2004가합 12234호 소장
3. 피고 1은 원고가 당시 법원에서 온 우편물수령을 거부한 사실도 없으며, 울산시 남구 삼산동 1564-14에서 다복혼례원을 운영하고 있었음으로 주소가 불분명하지도 않음으로 공시송달(민사소송법 194조)의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판사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였다 하더라도(요건은 갖추었다 하더라도)이 날 대법원게시판에 올린 판결정본의 판결문이 어떤 것이었는지 확인을 구합니다.
입증증거 : 갑 제 20호증 피고 1 김경선의 공시송달 명령서
4. 2009. 2. 16. 대법원에 2004가합 12234호 판결문이 정산입력이 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재심사건(2008재나 504)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전체기록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판결한 판결문이 편철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발부받은 판결문의 종류가 2가지가 있음으로 확인을 구하며, 이 또한 상고기록장에 편철된 판결문과는 또 다른 형태의 판결문임으로 결국 3가지의 판결문이 사용되었다 할 것이며, 실제로 피고 1, 피고2, 피고 3이 2005. 9. 1. 서명 날인한 판결문 등본, 판결경정 등본은 어떤 것인 지 확인을 구 할 뿐 만 아니라 미래에 어떤 판결문이 대법원 정산에 입력 될 지 모를 중대한 법률적인 권리관계의 판단임으로 확인을 구합니다,
입 증 증 거
1. 갑 제13호증 2005. 7. 28. 변론재개신청서
1 갑 제14호증 2005. 8. 2. 변론재개신청서
1 갑 제14호증 2005. 8. 2. 청구취지및 창구원인변경신청서
1 갑 제15호증 2005. 8. 18. 변론기일연기신청서
1 갑 제16호증 원고의소장과 항소이유서에 대한 판결문경정청구원인
1 갑 제17호증 2004가합 12234호 대법원 문서제출기록
1 갑 제18호증 2005. 8. 25. 변론조서
1 갑제 19호증 2004가합 12234호 소장
1 갑 제 20호증 피고 1 김경선의 공시송달 명령서
1 갑제21-1호증 상고기록장에 발부받은 판결문
1 갑제21-2호증 2008.12.10.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에서확인된 판결문
1 갑 제21-3호증 2008.12.23.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에서 확인된 판결문
1 갑 제21-4호증 2009.2.16.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문등본
첫댓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피자의 자격을 심사받았고, 공동대표가 되심에 박수를 보냅니다.
힘든 길을 포기 할 수 없었던 것은 진실은 끝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며,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구선생님이 문서감정 책 일부 발체하여 소송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김성순 공동대표님, 공동대표 축하드립니다. .
아울러,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기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시어 승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원합니다. 김춘기 올림
항상 격려 해 주시어 고밥습니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조목 조목 인부를 확인 하는 방법으로 입증 해나가야 합니다.
최근에 소송서류를 검토 해 본 결과 법을 잘 모르는 원고를 일방적으로 불러내어 판결문에 유리하게 작성 될 수 있도록 변론재개를 하여 바로 이 날 결심하였습니다.
저도 판사가 알아서 잘 할것으로 믿고 재판에 응하였으나, 결과는 법을 모르는자를 농락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