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1. 30(금)
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1
Ⅱ.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안) 18
Ⅲ.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 신고요건(안) 72
Ⅳ.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확충상황 79
【붙 임】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FAQ 91
Ⅱ. 요양보호사 관련 FAQ 106
Ⅲ. 장기요양기관 관련 FAQ 108
Ⅳ.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시설 설치기준 110
Ⅴ.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기준 117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o ‘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하였고, 4. 13일 정부로 이송되어 4. 17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 27일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
o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음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음
- 자녀들도 장기요양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그 간 추진 경과 >
<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비전문적 가족 요양 ⇒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 간호서비스 제공
○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 요양시설, 현재 월 100~200만원 ⇒ 40~60만원 (급여비용의 20% + 식비 포함)
○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범위 내 사용금액의 15% 부담
○ 여성 등 비공식 요양인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감소되고,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편익과 경제․사회활동 증가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약 4만명 고용창출효과 기대(’08년)
○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 ‘06년 815개소 → ’08년 1,543개소
○ 급성기 병상→요양병원→요양시설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화되고, 노인의료비 절감효과도 기대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1) 장기요양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 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 자(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
※ 장기요양인정자는 ‘08년 16만명, ’15년 20만명이 될 전망
○ 65세 미만자 중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는 노인성질병의 범위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의 3가지가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면서 거동불편을 초래하는 1차적 원인질환으로서 심사평가원․의협 및 한의협 의견수렴을 거쳐 정함.
※ 건강보험공단 질병내역 자료를 근거로 대상자 추계 결과 : 7,800여명
2) 등급판정기준
○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
* 장기요양 1등급~3등급은 노인인구의 3.1%인 16만명으로 추계
<요양등급별 상태 : 예시>
○ 등급별 상태상
3)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절차
○ 장기요양인정절차
○ 의사소견서의 예외 인정 범위
-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와 도서․벽지 거주자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음(법 제13조)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를 공단의 방문 조사 결과 장기요양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로하고, 도서․벽지 거주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로 함
* 요양 1등급에 상당하는 자 : 요양 2등급자중 거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4항목(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밖으로 나가기)을 기준으로 일정점수 이상인 자로 하여 고시 예정
4) 서비스 이용체계
5)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함
- 다만, 등급판정위원회는 유효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의 최소기간은 1년 이상임
※ 유효기간은 1차 및 2차 판정시는 상태상의 변경이 가능한 시점이므로 1년으로 하고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 되면 상태상의 변경이 안정되어 있으므로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함
<유효기간 예시 >
6) 보험급여의 내용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등의 장기요양급여
○ 시설급여 :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
< 급여의 종류 >
7)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시설급여 시설
○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됨
재가급여 시설
○ 노인복지법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됨
* 노인복지법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과 달라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도록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시·군·구청장에 설치․신고를 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의제 됨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 장기요양요원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방문요양의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 또는 2급으로 하고, 방문목욕의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함
※ 요양보호사 제도 : ‘07.8.3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등급별로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함
○ 방문간호의 장기요양요원은 다음의 자로 함
- 간호사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 간호조무사 중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자
- 치과 위생사
※ 간호조무사 교육(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700시간(이론 360시간, 실습 340시간)이상 방문간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8)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 및 지정 취소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리 및 감독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행위 시 지정 취소
< 취소 사유 >
○ 공단의 질 관리
- 장기요양사업의 관리 및 평가를 위해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
-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
9)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
○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공단부담금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
< 서비스 전달 및 청구․지급 체계 >
10) 재원조달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지원 + 본인일부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 보험료 납부자는 건강보험 납부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동일하며,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하고, 징수 후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가지원
- 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 부담(국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
○ 본인일부부담
-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 본인이 부담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시설: 10%, 재가: 7.5%)
-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
4. 준비 상황
□ 체계적 추진을 위한 추진조직 구성․운영
○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추진단(제도설계TF 및 기반조성TF) 구성, 공단 실행추진단 확대개편(2실7팀19파트, 87명), 운영평가위원회 운영 중
□ 하위법령 제․개정은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 중
○ 이해관계자 설득․협의를 통해 충분히 의견 수렴 후 시행(안)마련하여 추진 중
* 시행령․규칙은 2단계로 나누어 제․개정, 1단계는 ‘07.10.1 시행, 2단계는 ’08.7.1 시행
□ 시설 인프라 확충지원 및 민간참여 독려
○ ‘07.1월 요양시설 224개소 설치지원
○ 민간사업참여 유도를 위해 6개권역 순회 사업설명회를 개최(’07.7.18~25)
□ 요양․간병인력 기준 제도화 추진
○ ‘07.7.3 노인복지법 개정안 국회통과 후 전문가, 이해관계자 회의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안) 마련하여 하위법령 개정 추진 중
□ 3차 시범사업(‘07.5 ~ ’08.6) 확대 실시(8개 시군구 → 13개 시군구)
○ ‘08.7월 본제도 시행 전 등급판정, 서비스이용지원절차, 수가 등 제도모형을 최종 점검․보완 계획
* 3차 시범지역 : 광주 남구, 강릉, 수원, 부여, 안동, 북제주, 부산 북구, 전남 완도, 인천 부평구, 대구 남구, 청주, 익산, 하동
□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사전 홍보 추진
○ 기자브리핑 등을 통한 언론홍보, 시범사업 지역별 대국민 홍보 및 관련자 교육 등을 추진 중이며, ‘07년 말부터 집중 홍보 실시 예정
□ 관리운영기관(건강보험공단) 준비상황
○ 공단 전산시스템은 사업자선정 및 계약완료(‘07.8.10)하였으며, 세부업무매뉴얼 개발하여, ’07.12월까지 1단계 개발 완료, ‘08.3월까지 2단계 개발 완료 후 ’08.6월까지 모의운영 계획
* 1단계 : 장기요양인정신청,등급판정 관리 등, 2단계 : 보험료부과징수, 심사 등
○ 조직․인력 구성(안)을 마련(‘07.4~7)하였으며, 관계자 협의 후, 공단정관개정(’07.9~11) 및 인력채용․교육실시하여 ‘08.2월 전국 지사 배치완료 계획
* 필요 인력(추계) : 약 2,500~2,700명(행정인력 300여명 포함)
○ 공단 지사 사무실 확보를 위한 현황조사완료(‘07.4월)하였으며, ’08.2월 사무실 임차 및 사무환경 조성완료 계획
* 가급적 기존 지사內 설치토록 하고, 노인 등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 확충
<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추진 일정 >
1. 요양보호사 자격관리업무
1) 개요
□ 요양보호사 제도화 추진배경
○ 정신적․신체적인 원인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 종전 노인복지법상 가정봉사원 및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 수준을 강화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복지수준 제고
□ 법적 근거 (개정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 2008. 2. 4 시행)
※ 시행일 이전의 요양보호사 교육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함
□ 요양보호사 업무
○ 요양보호사 1급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을 제외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 2급
- 장기요양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을 제외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금지사항 및 보호자 유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표준교재 및 장기요양보험법령 등에 규정될 예정임
□ 교육대상
○ 학력, 연령 등의 제한이 없음
○ 기존 종사자(2008.2.4.기준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도 교육대상임
※ 2008. 2. 4. 이후 2년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동 유예기간 이내에 소정의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부칙 제7조)
○ 교육시간 감면 대상
-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사회복지사(급수와 관계없음),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 경력은 기간(1년 이상)과 시간(1,200시간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감면내용
-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각 자격(면허) 소지자의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기 이수한 부분에 대해 면제
- 경력자 : 경력자는 실기․실습시간이 각각 50% 감면되며, 경력자 중에서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근무경력자는 노인요양시설 실습 또는 재가요양서비스 실습이 추가감면됨.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실습전체가 면제됨.
※ 경력증명서(붙임 1)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소개․알선․파견기록, 건강보험 내역서, 국민연금납부 내역서,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입금기관 명시된 경우),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4대 보험 증빙서류로도 입증이 가능한 경우 경력 인정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 붙임 2
○ 교육기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탄력적인 반편성 가능
예) 공통과목은 주간에, 개별과목은 야간에 편성하여 매달 교육생 모집 가능
□ 교육시간
○ 요양보호사 1급
○ 요양보호사 2급
○ 승급과정
- 교육대상 :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ㆍ요양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교육시간 : 60시간 (이론40, 실기20)
※ 2급에서 1급으로의 승급과정을 두어, 1급 교육을 2급, 승급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게 하여 교육받을 시간이 부족한 현업 종사자를 배려함
○ 보수교육
- 노인 등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ㆍ개발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후 2년마다 1회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노인요양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 기술, 태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교과과정, 실시방법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장이 정함
- 보수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및 노인복지관련 비영리법인
- 교육기관장은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4서식의 보수교육 수료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2) 시․도 소관사항
□ 자격증 발급
○ 서류심사 및 등재
- 확인서류 : 교육수료자 명부, 실습확인서,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 서류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도의 서류심사 결과, 정상수료가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요양보호사 등록대장에 등재
○ 자격증 교부
-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자격증 교부신청서, 사진 2매를 제시
- 담당자는 자격증교부신청자가 요양보호사 등록대장에 등재된 것을 확인 후 자격증을 교부(발급수수료 : 1만원)하고 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
- 관할관청은 각 교육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교육생 수 이상의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유의
※ 하나의 교육기관 신고 후, 분점․지점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미신고 시설을 설치하여 교육하거나 실제 교육하지 않고 수료하는 허위교육을 방지
○ 자격증 재발급, 대장보관 (전산화)
- 구비서류 및 요양보호사 등록대장 : 준영구
□ 주요 점검사항
○ 행정기관(시ㆍ도)은 교육훈련실태 등에 대한 정기(반기 1회)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요양보호사 자격발급>
2.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운영
1) 교육기관 소관사항
가. 교육기관 설치
□ 설치주체 : 법 제39조의3조에 의거, 시설․직원․강사기준 등을 갖춘 자
□ 교육기관 설치기준
○ 시설기준
- 강의실 (1인당 1㎡ 이상)
․요양보호사 교육과정만 운영하는 전용교실이어야 함
※ 동일 강의실에서 다른 교육과정을 시간만 달리하여 운영할 수 없음
- 실기연습실 (1인당 2㎡ 이상)
․강의실과 공용가능하며 요양보호사 교육과정만 운영하여야 함
※ 강의실과 공용(통합운영)시 면적기준은 1인당 2㎡ 이상
- 기타 시설
․화장실ㆍ급수시설은 시설규모에 따라 적절하여야 함
․소방시설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함
․방음시설은 「소음진동규제법」에 적합하여야 함
․기타 채광ㆍ환기ㆍ냉난방 시설 등 적절한 학습환경을 갖추어야 함
○ 학습교구기준
-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어야 함
- 인체모형, 이동식 침대(이불, 베개), 휠체어, 전신욕조(고무매트), 에어 매트리스, 도넛 링, 스크린 각각 1개 이상
- 기본용품, 식사지원용품, 이동지원용품, 응급처치용품, 배변용품, 개인위생용품, 욕창방지용품을 4인당 1세트 이상
․기본용품 : 체온계(수은, 전자), 전자혈압계, 시트(큰시트, 반시트), 방수포, 환자복, 일회용 장갑, 수건, 일회용 물수건, 화장지, 면봉 등
․식사지원용품 : 수저, 컵, 빨대, 식사보조도구, L-tube, feeding bag 등
․이동지원용품 : 목발, 보행기(walker), 지팡이(일반, 네발) 등
․응급처치용품 : 곡반, 솜, 반창고 등
․배변용품 : 기저귀(패드형, 팬티형), 기저귀 커버, 이동식 좌변기, 소변기(남,여), urine bag, 유치도뇨관(14~16Fr) 등
․개인위생용품 : 세면․세발․목욕도구(비누, 샴푸, 빗, 대야, 주전자, 양동이), 구강청결도구 (모형의치, 칫솔, 치약, 일회용 스펀지브러시, 립밤, 빨대달린 컵, 물받이 그릇) 등
․욕창방지용품 : 파우더, 로션 등
○ 직원배치기준
- 전담행정요원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만을 전담하여야 하며 1인 이상(자격기준 없음)
- 전임교수요원(상근)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편성 및 지도, 강의 등을 전담하여야 하며 1인 이상
- 외래교수요원(비상근) : 요양보호사 교육에 필요한 수
※ 전임 또는 외래 교수요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ㆍ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 사회복지ㆍ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제2조에 의한 의료인, 「영양사에 관한 규칙」에 의한 영양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리치료사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과목별 강사기준 : 붙임 3
□ 설치신고시 구비서류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설비․학습교구목록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가 기본적으로 1년 단위이므로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
○ 사업계획서 <붙임 4>
※ 연간교육계획․교육운영시간표․실습계획 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연간교육계획에 의거한 교육생 수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수 없으므로 사업계획서 작성에 유의할 것
○ 예산서 <붙임 5>
○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연계 계약서 <붙임 6>
※ 연계기간은 1년 이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실습연계기관은 원칙적으로 동일 시․군․구에 소재하여야 하나, 동일 시․군․구에 시설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동일 시․도 가능
○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나. 교육기관 운영
□ 교육생 모집 및 수강료 수납
○ 교육기관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의한 법률」에 의거 수강생 모집을 위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강료 환불 등 책임을 져야 함
○ 교육수강료(교재비 포함)는 다음의 범위에서 수납하여야 함
○ 2008. 2. 4. 이전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수강료 및 등록비 등을 수수할 수 없음
○ 수강료는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교육기관은 교육희망자가 수강등록 하기 전 교육의 목적․과정 및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잘못 등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교육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이 중단되어 교육 전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교육생들이 수료를 못한 경우 교육기관은 수강료 전액을 환불조치하여야 함
○ 교육기관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교육생이 교육 개시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고, 교육이 시작된 이후에는 질병, 주거지의 이전 등 교육생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 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여야 함
□ 교육
○ 교육기관은 교육생으로부터 국가자격․면허증,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각 교육과정의 대상자임을 확인 후 교육 실시
○ 연간교육계획에 의거하여 교육 실시
- 설치신고한 해에는 사업계획서상의 교육계획에 의하며, 익년도부터는 매년 시․도지사에 제출하는 연간교육계획에 의함
○ 각 실기연습실당 교육인원은 4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교육방법은 집합교육만 인정함 (인터넷 등 통신교육은 불인정)
○ 과목별 강사기준(붙임 3)을 준수하여야 하며, 강사 1인이 교육내용 중 3개 이상을 강의할 수 없음
○ 현장실습
- 교육기관 설치신고시 실습연계계약을 체결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실시
- 실습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실습지도자가 실습과정의 관찰 등을 통하여 실습확인서에 합격(P)과 불합격(F)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실습지도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또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간병․요양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수료기준
- 교육생이 전체 교육시간 중 8할 이상 출석하였을 경우 각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교육대상자 중 출석기준은 충족하였으나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수료하지 못함
□ 수료자 명단 등 제출
○ 제출서류 : 교육과정별 수료자 명단, 실습확인서,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제출기한 : 교육 수료일로부터 7일 이내 (교육기관 → 시․도)
○ 제출서류 보존 : 교육기관은 각 과정마다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단을 2부 생산하여 1부는 구비서류와 함께 시․도에 제출하고 1부는 5년간 보관
□ 교육계획 수립
○ 교육기관은 설치신고한 해의 익년도부터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 15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교육계획 포함사항 : 연간 교육계획서․시간표․예산서(과정별 수강료 책정금액 포함)․실습연계계약․강사진 명단(자격 및 경력증명서 첨부)
다. 종전 가정봉사원 교육기관(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6조)
○ 기존 가정봉사원 교육기관도 ‘08. 2. 4. 이후 1년간 요양보호사 교육을 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요양보호사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양질의 요양보호사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것
- 학습교구
- 실습연계계약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유예기간 내 신고
- 1년 이내에 신고요건을 갖추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할 것
- 설치신고에 앞서 기존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폐지신고할 것
2) 시․도 소관사항
□ 서류확인 및 현장실사
○ 시설․설비기준 충족여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정 구비서류 외 설치신고 검토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여야 함
○ 시설의 1인당 면적기준과 회차당 교육생 수 일치여부
※ 설치신고서에 강의실 면적 및 교육정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 시설규모 및 교육시간표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수 및 연간교육 회수의 적정여부 확인
- 사업계획서상의 교육가능인원 이상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교육기관 설치 후 교육생 수를 임의적으로 늘리거나 실제 교육하지 않고 수료한 것처럼 시․도에 통보하는 허위교육 방지
○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 연계계약 여부를 실습기관에 직접 확인할 것
□ 벌칙 및 행정처분
○ 근거법 제39조의3, 제42조, 제43조, 제57조
○ 노인복지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관할 시․도지사는 관내 교육기관이 노인복지법령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강사로 채용한 때에는 경고․업무정지 또는 시설의 폐지 등 처분을 할 수 있음
○ 관할 시․도지사는 관내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에는 경고․업무정지 또는 시설의 폐지 등 처분을 할 수 있음
○ 교육생에게 수강료외 부당한 비용을 징구하거나, 교육훈련 자격미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노인복지법령에 의한 교육과정기준에 미달한 때에도 행정조치할 수 있음
<교육기관 설치신고 업무처리 절차도>
3. 교육기관 조기설치 추진방안
1) 설치신고방안
□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가(假) 접수
○ 교육기관 소관사항
- 신고서 가접수시 강의실 등 임대차관계서류와 학습교구 등을 모두 갖추어야만 관할 시․도가 신고수리를 할 수 있으므로, 서류 및 강의실 공간 등 모든 설치요건을 갖추어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시․도 소관사항
- 시․도지사는 ‘08년 1월 중 교육기관 설치예정자가 개정 노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설치요건을 갖추어 사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검토․심사한 다음, 요양보호사교육기관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되,
- 그 신고필증에 효력발생시기를 ’08. 2. 4.부터라고 명시하고, 관할 시․도의 홈페이지에 신고수리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게시하여 교육생 편의를 도모하도록 할 것
□ 교육생 모집광고
○ ‘08.1월부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교육기관에 한하여 교육비를 선납 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교육생 모집광고 가능
○ 교육생 등록 및 수강료 수납은 ‘08. 2. 4. 이후 가능
2) 일정별 신고업무 처리 절차도
[붙임 1]
[붙임 2]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 요양보호사 1급
가. 신규
나. 경력자 교육과정
- 신규자 교육과정에서 실기 및 실습 50% 면제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실습(20시간) 또는 재가요양서비스 실습(20시간)추가 면제
다. 국가자격(면허)소지자 교육과정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실습(8시간) 면제
①간호사
②사회복지사
③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
□ 요양보호사 2급
가. 신규
나. 경력자 교육과정
- 신규자 교육과정에서 실기 및 실습 50% 면제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실습(20시간) 또는 재가요양서비스 실습(20시간) 추가 면제
□ 승급
[붙임 3]
과목별 강사기준
[붙임 4]
사업계획서
①연간교육계획
②교육운영 시간표
③실습계획
④강사요원
□ 전임 ○명, 외래 ○명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
□ 과목별 강사요원
[붙임 5] 예산서 (예시)
[붙임 6]
1. 장기요양기관의 정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지정되거나 설치․신고된 기관으로써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 및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2.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 장기요양기관
- 기존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은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됨
※ 이하 언급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칭에서 노인전문병원은 모두 제외됨
- 기존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됨
* 노인복지법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방문요양은 기존 시설․인력기준으로 대부분 지정 가능하나, 주․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은 인력기준이 강화되어 요양보호사(생활지도원)를 추가 채용하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에 설치․신고를 하면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인정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신고를 하면 설치신고 수리와 동시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
** 기존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은 추가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별도로 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것
3.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 지정신청 대상시설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재가노인복지시설
□ 지정신청절차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제10호서식)와 관련구비서류(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를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이 지정요건을 심사한 후 지정 또는 반려
※ 한 기관에서 다수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 중 인력현황, 시설현황은 서비스 유형별로 별도 작성하여야 함
□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함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상세내용은 붙임3 참조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중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 시설․인력기준은 붙임4 참조
4.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 신청인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요건을 갖추어 신고
*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로서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해 주는 것
□ 설치신고절차
○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서(별지제12호서식)와 관련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시․군․구청장이 설치요건을 심사한 후 수리 또는 반려
※ 한 기관에서 다수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 중 인력현황, 시설현황은 각 서비스 유형별로 별도 작성하여야 함
□ 재가장기요양기관 인력기준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에 대한 상세내용은 「붙임Ⅳ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 기준」 참조
○ 방문요양
- 사회복지사와 사무원․보조원은 필요수, 요양보호사(1급 또는 2급)는 최소 3명 이상으로 규정
* 요양보호사 1급 :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 요양보호사 2급 : 신체활동을 제외한 일상생활 지원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1급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
○ 방문목욕
- 사무원․보조원은 필요수, 요양보호사 1급 최소 2명 이상
* 방문목욕은 신체활동 지원서비스이므로, 요양보호사 1급으로만 규정
- 관리책임자는 방문요양과 동일
○ 방문간호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명 이상,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경우 치과위생사 1명 이상
*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최근 10년 이내에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최근 10년 이내에 간호보조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치과위생사)
-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상근하는 자
-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최근 10년 이내에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
○ 주․야간보호
- 관리책임자는 방문요양과 동일,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은 강화
○ 단기보호
- 관리책임자는 방문요양과 동일,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은 강화
5. 향후 추진계획
□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접수
○ ’08.2 ~ ‘08.3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일제 접수
○ ’08.4월 이후수시접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이 ‘07.10.1부터 시행되어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신고가 가능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가 ’08.7월부터 개시되므로 내년 2월 이후로 신고접수를 연기
1. 시설설치 현황 [07년 6월말]
노인요양시설은 944개소(정원 45천명), 재가노인복지시설은 1,123개소(이용정원 56천명)로 최근 급격히 시설이 증가
< 노인요양시설 현황(’07.6월말) >
<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07.6월말) >
< 시설 인프라 및 충족률 현황 및 계획 >
* 요양시설 실제수요 62천명 : 보험대상 38천명 + 기존경증입소자 24천명
2. ‘08년 시설신축 지원계획
□ ‘06~’08년간 시설신축 지원실적 및 계획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하여 ‘06~’08년간 공공(무료․실비)요양시설 688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196개소 집중 확충 계획
< ‘06~’08 노인요양시설 확충(지원) 계획 >
□ ’08년 시설 기능보강 지원계획
○ 시설유형별 지원단가(국고보조율 50%)
- 요양시설 : 신·증축 사업 ㎡당 1,094천원, 개보수 사업 ㎡당 546천원, 장비보강 사업 개소당 1~2억
- 소규모시설 : 356.4㎡ 기준 380,000천원
- 그룹홈 : 185㎡ 기준 200,000천원
-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 314㎡ 기준 340,000천원
- 재가노인지원센터 : 974㎡ 기준 1,060,000천원
*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사업의 경우 ‘08년도부터 2차년도 사업으로 추진
○ ‘08년 보조사업자 선정
- ‘07. 10. 24. ‘08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가내시’ 각 시·도 통보
- ‘07. 12월말’08년 사업 확정내시 예정
- ‘08년 중국고보조금 조기 신청 및 사업추진
3. 시설 인프라 확충의 문제점
□ 노인요양시설의 지역간 불균형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시설 확보도 중요하나 지역간 시설 불균형 해소 시급
○ ‘07.6월말 현재 232개 시군구 중 요양시설 충족률 80% 이상은 90개이며, 충족률 50% 미만은 80개
* 요양시설 충족률 50% 미만 시․군․구는 「참고」자료 참조
○ ‘08.6월말 기준으로 생활권역별 시설충족률을 추계하면 대부분 지역은 요양시설 수요충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수도권(84.9%) 및 순천권(74.8%)의 시설부족이 예상됨
□ 재가노인시설의 지역간 불균형
○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재가노인시설이 농어촌에서 크게 부족
○ ‘07.6월말 기준 재가복지시설은 충족률 50%미만 시군구가 92개에 달하며, 특히 농·어촌에서 접근성이 떨어짐
* ‘07.6월말 기준 재가시설 충족률 50% 미만 시군구의 평균충족률은 26.2%이며, 이중 도시지역은 28.3%, 농어촌지역은 22.1%
○ 재가시설이 없는 시군구가 11개에 이르며, 주․야간보호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61개, 단기보호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150개
- 옹진군, 계룡시, 태안군은 ‘08년말까지 재가시설 설치계획이 없음
*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참고」자료 참조
4. 시설부족지역에 대한 중점지원 계획
○ ‘08년 사업은 수도권(서울, 경기 등) 등 시설부족지역에 중점 지원하여 시설불균형 문제 최대한 해소 예정
○ 농어촌 지역의 요양시설, 재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협 등을 활용한 다양한 시설 설치 방안 마련 중
○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 다양한 민간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 사업 참여 기대
* ‘06년말 요양시설 정원은 공공 36천명, 민간 5천명으로 민간의 참여는 저조
□ 생활권역별 노인요양시설 충족률
□ 시도별 노인요양시설 수요충족률(‘07.6월말)
□ 시도별 재가노인복지시설 수요충족률(‘07.6월말)
□ 노인요양시설 수요충족률 50%미만 시․군․구(‘07.6월말)
□ 노인요양시설 없는 시․군․구(‘07.6월말)
□ 재가시설(가파․주간․단기) 없는 시․군․구(‘07.6월말)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없는 시․군․구(‘07.6월말)
□ 주간보호시설 없는 시․군․구(‘07.6월말)
□ 단기보호시설 없는 시․군․구(‘07.6월말)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FAQ
Ⅱ. 요양보호사 관련 FAQ
Ⅲ. 장기요양기관 관련 FAQ
Ⅳ.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시설 설치기준(안)
Ⅴ.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 기준
○ 젊은 세대가 대부분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제도의 혜택은 당장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보호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동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인 및 그 가족뿐 아니라 국민전체가 사회적 부양이라는 측면에서 세대간 사회적 연대로 충당함이 타당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치매나 중풍 등 노인의 발생은 어느 가정에서나 닥칠 수 있는 현상으로, 이로 인해 온 가족이 부담을 지게 되고 젊은 세대라 하여 그 부담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이 경우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고 젊은 세대의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음
* 65세 미만의 자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환에 해당하면 장기요양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공청회 및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를 전국민(건강보험가입자)으로 하자는 의견 다수로 사실상 사회적 합의를 이룬 상태
○ 장기요양보험의 혜택 대상은 요양등급이 1~3등급(중증 또는 중등증)내로 한정되므로 경증자는 요양인정에서 탈락하게 되는데 대한 불만 가능성
* 요양1등급~요양3등급 ‘08년 16만명, ’10년 20만명 추정
⇒ 등급인정자 규모는 보험료율 수준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국회입법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부담가능한 보험료 수준 등을 감안하여 중등증 이상으로 하였음
- 경증자에 대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
※ OECD 한국경제보고서(2007)에서도 일본 개호보험의 교훈을 설명하면서, 일본은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개호대상자의 수가 2배로 급증하고 재정지출 규모도 GDP의 0.7%에서 GDP의 1.3%로 증가하였는데 주된 이유가 경증대상자의 급증(remarkable expansion)으로 야기 된 것이며,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2006년에 경증자들에 대해 급여혜택을 대폭 제한하는 개혁조치를 시행하였다고 지적함
○ 노인성 질병의 범위가 협소하여 65세 미만자의 보험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
⇒ 노인성 질병의 범위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의학적 판단과 함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함
- 제도초기에는 전문가 등 사이에 이견이 없는 명확한 것으로 하고, 향후 재정상황과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
○ 노인에 대한 요양보호에 앞서 보건 의료적 측면의 서비스가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의사소견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는 의견
⇒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아님
- 법률에서 정하는 현저한 거동 불편자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케 하는 경우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방문의료제도는 그 비용부담도 크고 명백히 요양인정이 되는 자에게 까지 의사소견서를 내게 하는 것은 편익에 비해 비용이 과도하게 많이 소요
○ 등급판정위원 15인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위원 7인이 포함됨으로써 선심성 판정 등 방만한 운영 가능성 우려
⇒ 등급판정위원회는 시군구청장 산하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 소속의 심의위원회로 설치되므로 시군구와 공단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도입되어 있음
- 시·군·구청장은 전문 의료인 및 지역실정을 잘 아는 인사 추천권 만 행사
○ 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 지자체 추천 위원을 과반수가 되지 않는 7인(15인 중)으로 하는 한편,
- 공단 직원이 정형화된 조사표에 의해 조사한 결과보고서 및 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 등을 기초로 심사하게 함으로써, 위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여지 최대한 배제
○ ‘07.6월말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인요양시설 수요 대비 충족률은 74% 수준이며, ’08년까지 수요완전 충족 계획
- ‘08.6월말에 대부분 지역은 요양시설 수요충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수도권은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 요양시설 충족률 >
○ 수도권을 포함하여 시설 부족 지역에 집중적으로 시설확충 지원하여 시설 부족 최대한 해소
- 정부 외에도 민간분야에서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07.6월말 : 공공 40천명, 민간 6천명)
※ 민간사업자 대상 6개권역별 사업설명회 개최(‘07.7.18~25)
< ‘06~’08년 요양시설 투자 계획 >
○ 재가서비스 기관의 경우 민간이 다수 참여할 전망이나, 민간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촌의 경우 농협 등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확충하고, 재가지원센터 등 신축비 신규 국고 보조 추진
○ 건강보험료율이 오를 때마다 장기요양보험료가 자동 인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임
- 장기요양보험료는 매년 다음연도의 장기요양보험 총 지출규모에 따라 계산되므로 건강보험료율이 오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장기요양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님
․ 예를 들어 다음 연도 장기요양보험 지출 규모가 변동하지 않는 다면 건강보험료율이 오른다 해도 장기요양보험료는 변동이 없음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 총액 / 건강보험료 총액
○ 지금까지의 노인요양서비스 제공인력은 전문적 교육과 충분한 경험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으며
- 기초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위주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 양질의 서비스는 사실상 어려웠음
⇒ 서비스 인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한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요양보호사’ 제도 신설
⇒ 요양시설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수준으로 엄격한 시설․설비․인력기준 등을 정하여 설립하도록 하고,
- 장기요양급여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는 등 서비스의 질 유지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 추진
○ 요양보호사는 개정 노인복지법이 시행(‘08.2월) 이후 양성 가능하나 노인복지법 개정이 지연되어 인력양성 기간 촉박
- 교수요원 확보 등 교육기관 설립준비․홍보 및 신고, 수강생 모집 등에 상당 시간 소요
⇒ 교육기관 참여 예상기관을 대상으로 양성교육과정을 미리 설명, 준비토록 하여 ‘08.2월 법 시행 후 교육에 차질 없도록 유도
․기존 근무자의 경우 2년 동안의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유예조치 및 시설 인력기준 충족에 대한 경과규정(5년)을 두어 수급조정
○ 서비스 이용체계가 복잡하다는 주장
- 공단에 신청서 접수, 의사소견서 제출, 방문조사, 등급판정, 수발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계약 등 서비스 이용이 복잡하다는 의견
⇒ 서비스 신청이후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하도록 하고, 등급판정을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보하는 등 신속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하는 한편,
- 공단의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지원을 통해 노인 등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보제공, 안내, 상담 등을 제공할 계획
○ 서비스를 선택하고 조정해 주는 제도가 없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
- 어떤 서비스를 얼마만큼 이용할 것인지, 어느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해야 하는 지 등 관련하여 조정해 주는 제도(소위 ‘케어플랜 제도’)가 없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비용 유발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
⇒ 공단 직원이 노인이나 그 가족이 서비스 이용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공하며, 공단 인터넷에 서비스 기관별 현황을 게시하는 한편, 계약 등 서비스 이용 전 과정에서 공단의 장기요양 담당요원이 노인이나 가족의 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계획
○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이 높다는 지적
- 장기요양급여는 수년간 장기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설 이용시 본인부담율 20%, 재가 15%는 높다는 의견
⇒ 시설 본인부담율 20%는 일본, 독일 등과 비교시 높지 아니한 적정 수준이며, 재가 본인부담율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당초 20%를 15%로 하향 조정하였음
-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감제도를 도입하였음
․ 국민기초수급 노인은 무료,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의 1/2만 부담
□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
【 건강보험 vs.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 비교도 】
교육기관 개소수나 교육기관별 정원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교육생 수는 해당 교육기관의 시설규모나 실습연계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서 적정해야 함.
예를 들어, 실기연습실의 1인당 면적기준이 1인당 2㎡이므로 80㎡의 전용면적을 갖춘 교육기관의 경우 회당 교육생이 40명을 초과할 수 없음. 또한 실습처인 요양시설에서는 대량의 실습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습처와의 연계계약을 감안하여 양성가능한 교육생 수를 책정하는 것이 좋겠음
□ 강의실, 실기연습실
원칙적으로 따로 갖추어야 하나, 강의와 실기를 통합하여 교육할 경우 강의실과 실기연습실을 통합하여 운영 가능함. 그러나, 다른 기관과 강의실, 실기연습실을 공동으로 사용 불가. 동일한 강의실에서 요양보호사 교육 외 다른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할 경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신고가 불가능. 또한 이렇게 운영할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어, 노인복지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시행규칙(안) 제29조의3 설치기준 미달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등의 대상이 됨
□ 전담행정요원 및 전임교수요원
요양보호사 교육과정만을 전담하여야 하므로 상근의무가 있음. 원칙적으로 상근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해야 하는 것을 말함. (예: 평일 09~17시) 그러므로 타 기관에 중복되어 소속되지 않아야 함. 타 기관에 중복되어 소속되는 경우 겸직으로 간주되어 전임요원으로 인정될 수 없음.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법령상 제출서류 중 사업계획서, 예산서, 실습기관연계계약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수행능력이 입증된 경우 교육기관 신고필증을 교부할 예정임
사업계획서, 예산서, 실습기관연계계약서는 법령상 제출서류로서 형식적 요건심사의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수행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함이므로, 행정기관은 해당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할 경우 보완요구를 하거나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할 수 있음
교육수행능력이 없는 교육기관이 설립될 경우 교육생 피해는 물론이고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한 요양서비스 질 문제가 발생하므로, 행정기관은 동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심사 하여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음
사전적 질 관리는 교육기관설치신고시 행정기관(시․도)이 설치신고내용에 대한 적법여부 및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써 이루어짐
사후적 질 관리는 교육기관의 업무보고 및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통해 이루어짐. 교육기관의 장은 설치신고 다음 해부터 매년 연간교육계획서(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교육훈련실적(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를 시․도지사에 제출하며, 행정기관(시ㆍ도)은 교육훈련실태 등에 대한 정기(분기1회) 및 수시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노인복지법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춘 요양시설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음. 다만, 개인신고시설 중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운영 중인 시설(미신고시설 양성화 계획에 따른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후, 이에 대한 유예조치 등을 추후 검토 예정
현재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시설은 5년 내에 개정된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인력 기준이 현재 전문요양시설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가를 차등 지급할 계획임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법의 시설․인력기준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설․인력 기준이 다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인력 기준을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함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른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을 운영 중이라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신청하면 되고, 신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해야 함. 이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 운영하게 되므로, 관리책임자 겸직 및 시설 공용 등이 가능
설치신고필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설치신고필증 단위로 지정 신청하여야 함. 설치신고필증이 하나일 경우 입소시설과 재가시설을 나누어 지정 신청해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고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설치할 수 있으며 꼭 법인이 아니어도 됨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의 요양보호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방문요양은 1급 또는 2급 3명, 방문목욕은 1급 2명이므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사업을 모두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요양보호사 1급 또는 2급이 3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요양보호사 1급은 2명 이상이어야 함
1. 노인요양시설(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 참조
□ 시설기준
□ 설비기준
□ 직원배치기준
[참고사항] 노인양로․(전문)요양시설의 설치 규모
(단위 : ㎡)
2.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9 참조
□ 시설기준
□ 직원배치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기준
1.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ㆍ인력기준
가. 시설의 규모
시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나. 시설 및 설비 기준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사무실 내에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3) 의료기관(의사가 배치된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개설ㆍ운영하는 자가 방문간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과 설비 및 비품 등은 그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이동목욕차량이란 이동용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
5)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거나,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급여(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또는 시설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ㆍ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인력기준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2)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사업의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으로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요양보호사 1급 중에서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 이하 같다)하는 자로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1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방문간호사업의 경우, 의료기관(보건진료소는 제외한다)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의 관리책임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상근하는 자로 하고, 보건진료소 및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의 그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는 최근 10년 이내에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로 한다.
4)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1급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2급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요양보호사 1급: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나) 요양보호사 2급: 수급자에게 신체활동을 제외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5)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최근 10년 이내에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최근 10년 이내에 간호보조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다만,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해당 의료기관과 병설하여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치과위생사 중에서 방문간호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겸직할 수 있다.
6)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가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급여(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를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관리책임자(시설장)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의 그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는 최근 10년 이내에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로 한다.
7) 방문요양사업과 방문목욕사업의 요양보호사 1급은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8) 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2.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ㆍ인력기준
가. 시설의 입지조건
보건ㆍ위생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급자가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규모
시설 연면적 각각 90제곱미터 이상(이용정원 6명 이상의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시설 기준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도표 설명 예>: 주ㆍ야간보호 수급자가 10명 이상의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 가능하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함.
2) 주ㆍ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사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사업을 사회복지시설에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거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다.
3)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 설비기준
1) 시설의 규모ㆍ구조 및 설비는 수급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여야 하며, 일조ㆍ채광ㆍ환기 등 수급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복도ㆍ화장실ㆍ거실ㆍ침실 등 수급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설비를 부착하며,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수급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ㆍ배수 설비
가) 급수설비는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빗물ㆍ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갖추어야한다.
5) 건물 내 경사로: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기타 설비
가) 복도ㆍ화장실이나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수급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수급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7) 다음의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가) 거실
(1) 치매수급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거실을 두어야 한다.
(2)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ㆍ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침실
(1) 독신용ㆍ동거용ㆍ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2)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과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3) 수급자 1인당 침실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5) 합숙용 침실에는 수급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자 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퍼센트 이내로 두어야 한다.
(7)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8)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9) 치매수급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침실을 두어야 한다.
(10)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ㆍ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ㆍ비품 및 탈의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라) 의료 및 간호사실: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ㆍ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마)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기능 회복 또는 기능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설비와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바) 식당 및 조리실(다만,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두지 않을 수 있다)
(1)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세면장 및 목욕실
(1)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욕탕 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수급자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급탕을 자동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세탁장 및 건조장: 세탁 및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않을 수 있다.
마. 인력기준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도표 설명 예>: 주ㆍ야간보호 수급자 10명 이상의 경우, 간호(조무)사와 물리(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의 인원을 두어야 함.
2)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으로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요양보호사 1급 중에서 상근하는 자로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1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사업의 관리책임자가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사업 포함)를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관리책임자(시설장)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의 해당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는 최근 10년 이내에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로 한다.
4) 주ㆍ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1급은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5) 주ㆍ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1급은 상근하는 자로 하고,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6) 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3.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ㆍ인력기준
가. 시설의 규모: 다음 1)부터 3)까지를 합한 공간. 다만, 타 사업자와 복지용구의 보관 및 세정ㆍ소독 등의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영 제7조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의 모든 품목을 각각 최소 1개 이상 진열하고, 수급자가 상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2) 복지용구의 대여 및 관리(반환물품 및 재고물품 보관 등)를 위한 공간으로서 사무실, 전시장 등과 별도의 공간
3) 복지용구의 세정(수도 및 배수시설 포함), 소독(소독액 및 세척ㆍ건조에 필요한 용구 포함), 수선에 필요한 설비 및 공간
나. 시설기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인력기준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2) 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