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예정가격에 도서지역 노임할증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계약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설계변경 증액되게 한 공사감독·계약업무 담당자들을 징계요구
◆상수도 시설공사 계약금액 부당 변경
3, 징계사유
위 사람들 중 이 모는 1998. 9. 25.부터 2000. 7. 25. 현재까지 위 관서 위 직에서 상수도 공사 설계와 공사감독을, 장 모는 1998. 9. 25.부터 2000. 7. 25. 현재까지 위 관서 위 직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면서 1999. 2. 1. 남도 군 읍 리 306에 있는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황 모)외 2개 업체와 계약을 맺어 2000. 12. 31. 준공예정인 비금 지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총 공사부기금액 5,247,024,200원)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1999. 1. 21. 응찰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같은 해 1. 28. 예정가격기초금액을 산정할 때에 도서지역 노임할증이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시(추후 공사시행 중 누락된 도서지역 노임 할증을 가산 적용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할 것)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적정 여부 검토 질의 회신 및 설계변경 업무와 계약 체결 업무를 각각 수행하였다.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거나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계약상대자(입찰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과 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었고, 위 같은 회계예규 제5조 제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는 것을 알고, 공사현장의 제반 작업조건을 감안하여 위 공사를 5,247,024,200원에 이행하겠다고 응찰하였으므로 발주자 측이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도서지역 노임 할증을 반영하지 않거나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가 단순히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1. 위 이 모의 경우
따라서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에 도서지역 노임할증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맺은 후 도서지역 노임할증을 공사비에 반영하여 달라는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을 검토할 때에는 입찰자가 공사현장의 제반 작업조건을 검안하여 입찰하였으므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없다고 검토 회신하여야 했고, 2000. 3. 20.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도서지역 노임할증은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런데도 1999. 1. 29. 군 경리관이 의뢰한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에 반영되지 않은 도시지역 노임할증을 반영하여 달라는 입찰자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면서 도서지역 노임 할증 누락분을 총괄변경계약을 맺을 때 계상하고 노임단가 가산 요율 적용은 특약조건 명시가 되어야 설계변경할 때에 계상할 수 있으므로 계약을 맺을 때에 특약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함이 타당하다고 같은 해 2. 1. 검토 결과를 군 경리관에게 회신하였고, 또한 도서지역 노임 할증율 15%를 적용하여 공사비 618,160,000원을 부당하게 설계변경 증액한 총괄변경설계서(당초 계약금액 5,247,024,000원을 7,317,980,000원으로 변경, 2,070,955,800원 증액)를 2000. 3. 28. 재무과에 통보하였다.
그 결과 재무과는 계약서에 특약사항("미반영된 도서지방 노임 할증율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추후 설계변경시 조정 반영한다.")을 기입하여 계약 체결하게 되었고, 또한 2000. 3. 28. 통보한 총괄변경설계서에 따라 그대로 계약하게 되어, 2000. 5. 2. 1차 계약 기성금 536,700,000원(도서지역 노임할증이 적용되어 증액된 노무비 42,170,000원 포함)을 지급할 때에 증액된 공사비 618,160,000원 중 42,17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게 하였으며, 앞으로 575,990,000원을 더 지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위 장 모의 경우
입찰자가 공사현장의 제반 작업조건을 감안하여 위 공사를 도급받고자 입찰에 참가하였으므로 특약사항(설계서를 작성할 때 누락된 도서지역 노임단가 할증 적용을 설계변경을 할 때 계상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위 사람은 계약업무 담당자로서 입찰자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검토하여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시할 수 없다고 입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했다.
또한 도서행정과에 입찰자의 요구 사항을 검토 요구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도 도서지방 노임할증을 반영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적용이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도서행정과로부터 계약 금액 변경 여부 검토 결과를 통보받고도 도서지방 노임할증을 반영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검토가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지 아니한 채 1999. 2. 1. 계약서에 특약사항("미반영된 도서지방 노임 할증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추후 설계변경시 조정 반영한다.")을 기입하여 계약을 맺었고, 또한 2000. 3. 30. 도서지역 노임 할증율 15%를 적용한 공사비 618,160,000원을 부당하게 설계변경 증액하여 총액변경계약(7,317,980,000원으로 변경, 2,070,955,800원 증액)을 하였다.
그 결과 2000. 5. 2. 1차 계약 기성금 536,700,000원(도서지역 노임 할증이 적용되어 증액된 노무비 42,170,000원 포함)을 지급할 때에 부당하게 설계변경 증액된 공사비 42,170,000원을 더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575,990,000원을 더 지급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각각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4. 조치할 사항
군수는 위 사람들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