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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대행제도의 발전방향
1. 서언(序言)
규제완화의 시대적과제를 실현하려는 정책당국자들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또다시 전기안전관리 대행제도를 하나의 정책적 규제로만 인식하고 법적 안정성과 공익적 가치를 도외시하며 전력기술인의 생계를 뒤흔드는 구시대적 발상을 접하면서 40여년간 전력기술인의 한 사람으로 불안감과 동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민주주의 철학이 필요하다. 전기안전관리 정책입안 과정에도 인간존중, 생명존중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전기는 위험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기안전관리 제도는 전기사업법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일환이므로 완화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적으로는 강화의 대상이라고 하여야 한다.
전기는 전문가가 아니면 때로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보이지 않는 실체이므로 적절이 관리할 재간이 없다. 우리사회의 곳곳에는 이러한 위험천만한 전기시설물들이 널려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도를 소홀히 하여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대행제도의 배경
수력, 화력, 원자력 등 발전설비로부터 발생된 전기는 수십만볼트의 특고압 송전설비와 배전설비를 타고 가정과 빌딩, 공장까지 배달되는 사이에 이들 설비를 안전하게 다룰 줄 아는 전문기술자가 필요한데 그들이 바로 전기안전관리자이고 전력기술인이다.
1932년도 일제시대에 탄생된 전기안전관리(전기주임기술자) 의무선임제도의 역사는 올해로 만 77년이 된다. 다른 업종과는 달리 전기안전관리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세월이 흐르고 과학문명이 발전하여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관리선임제도 존재의 당위성은 지금도 달라질 게 없음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공익사업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은 국민의 생명과 직접관련이 없는 일반 영리사업과는 확연히 구분되어야 하며, 타 업종과는 달리 의무고용제도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당초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여 시설물에 배치근무 시키는 상주형태의 제도이었으나 영세사업장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소유자나 소재지가 다른 4개의 사업장을 1인의 전력기술인이 관리할 수 있는 겸임제도를 만든 것이 대행의 효시이며, 그 후 한국전기안전공사 설립이후 독점하던 10개소 겸임제도를 통합하여 1991년도 4월에 1인담당 가중치 60점의 민간위탁방식으로 확대, 발전시킨 것이 지금의 대행업이다. 대행제도는 우수한 인재들이 오랜 세월동안 연구한 결과이며, 특히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접목시킨 공로를 칭찬해야 할 일이다.
대행제도는 중소기업을 위한 저비용제도로서 후대 전력기술인들은 이를 손질하고 다듬어서 풀뿌리 산업의 파수꾼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어렵게 만든 제도를 가벼운 판단으로 도태시키는 우를 범한다면 후배 전력기술인의 진출은 물론 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전기과를 나와봤자 할 일이 없다든지 소규모 공장에 과거처럼 상주안전관리자를 의무고용해야 한다면 민원야기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3. 대행업의 공익성(公益性)
겸임대행제도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비하여 엄청나게 완화된 조치이다. 매월 몇 만원의 비용으로 사업장의 안전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이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기꺼이 지불해도 좋을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본다.
사고를 당해보지 않은 사업주에 해당하는 극히 일부의 국민이 전기재해의 위험성을 무시하고 몇 푼의 비용을 줄이려 하는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우리 모두는 따져 보아야 한다. 정부는 전기재해의 심각성을 모르고 비용 줄이는 일에만 급급한 일부 국민이 있다면 앞장서서 이들을 설득하고 그 부당한 요구를 제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전기사업법은 공익사업법이며 전기안전관리는 공익사업이다. 규제는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현시점에서 그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다면 완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국가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공익적 사업에 정부가 수수방관하거나 끼어들기를 거부해서도 안 될 일이며, 무엇이 공익적가치가 있는 일인지 심사숙고 해야 할 일이다. 몇 만원의 비용과 다수의 생명을 맞 바꿀 것인가. 정부는, 일리는 있지만 더 큰 가치를 망각한 일부 지각없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귀울일 것이 아니라 이들을 설득해서 여러 생명의 귀중함을 일깨우고 복지국가로 함께 가야 할 선도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4. 복지국가로 가는 길
무엇보다 제도는 법적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국민이 직업을 선택하고 생업을 꾸려가는데 있어서 정부의 정책과 제도는 종사자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사회환경이 조금 바뀌었다고 조령모개식 제도변경은 안정적인 국가운영을 위해서도 금물이다. 정부로서도 법제도를 일단 만들었으면 장기간 운영해 보므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될 것이고, 단점을 점차 개선하므로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고유한 전기안전관리제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이 완화하였다고 해서 우리도 곧 뒤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남의 것만 좋아하고 남의 눈치나 보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사대사상에 다름 아니다.
우리가 21세기 세계1등 국가가 되려면 국민적 창의를 바탕으로 한 독특한 문화와 제도를 지키는 일이 꼭 필요하다. 법제도의 변경은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국민은 정당성이나 합목적성을 결여한 제도개혁에 동의하지 않으며 기득권을 위협하면서 생계수단을 뒤흔드는 정책에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경제관계 부서 주관으로 규제완화에 대한 공청회가 당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적이 있다. 조그만 소책자를 배포하였는데 그 중에 기억이 남는 것은 ‘환경, 위생, 안전, 보건, 복지등 5개분야에 관한 한 선진국에서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가 진척된 마당에 이는 우리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우리의 철학으로서 오히려 안전관리 규제의 강화가 필요한 논거이기도 하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선진국일수록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투자가 중요시 됨은 당연한 논리가 아니겠는가.
우리나라가 OECD가입 30여개 국가중 복지수준은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는 기사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다. 지금은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좀 더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이며, 선진국 도약을 위하여서도 전기안전관리제도는 오히려 강화해야 할 사안이므로 더 이상의 완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전이란 가치는 복지국가로 가기위한 필수 항목이다. 사업주 개인은 당장 비용 몇 푼 줄이는 것이 목적일지 모르지만 피해는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스란히 떠 안게 될 것이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라도 사업주의 비민주적 건의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현재의 소규모설비에 대한 대행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상주안전관리 비용대비 저압의 경우 1점당 5~6만원에 불과하여 그 비용도 부담가능한 범위이므로 사업주가 최소한의 필수비용 부담마저 거절하려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도 정당성이 없다. 소수의 강자와 다수의 약자의 이익이 충돌할 때는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 상호간의 이익을 적절히 조정하되 이는 소수가 아니라 다수와 공익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5. 저압설비의 위험성
저압설비는 출입금지 울타리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사용자들의 접근가능성이 많아 사고의 위험성도 높으므로 저압이 고압에 비해 위험성이 적다는 말은 그야말로 위험한 생각이다. 경험상 소규모 현장에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노후화된 설비장치나 전기배선을 함부로 방치하므로서 무방비 상태로 감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저압이나 고압이나 위험한 것은 다 마찬가지이다. 현행 75킬로와트를 기준으로 의무기준을 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나 사업주의 의식은 아직도 미천하기 이를 데 없다. 무책임하기까지 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사현장에서 220볼트 드릴케이스에 감전되어 27세의 젊은 전공이 숨져가는 사례를 본 일이 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므로 전문성이 없으면 느끼거나 다룰 수가 없는 대상이므로 저압이다 고압이다를 떠나서 전기설비는 전문가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다.
전기재해는 크게 감전사고와 화재사고로 대별할 수 있다. 전기설비의 화재는 이웃하는 건물에 대형화재로 번져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용인원이 많은 장소에서는 말 할 수 없는 인명피해가 예상된다. 남대문시장화재나 대연각화재등 무수한 대형화재들이 우리의 가슴을 저리게 한다. 영화 타워링의 화재원인은 불량자재와 불실시공이다. 구멍뚫린 안전관리는 예상외의 집단적 재난을 부를 수도 있다. 전기안전은 곧 사회적인 문제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건축전기설비는 해방 후 무질서와 무방비 속에서 탄생된 설비들이 무수히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말 전기감리제도가 처음으로 탄생되었지만, 전기설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비용 아끼는 것(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만이 능사인 사장님들 때문에 불량시설물들이 아직도 도심지 곳곳을 메우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행 감리제도의 허술함도 문제이지만 그나마 안전관리제도를 완화하려면 최소한도 전기감리제도의 정착싯점과 때를 같이 하여야 한다고 본다.
6. 대행업의 현주소
어느 전기과 교수에게 물으니 전기과는 그래도 형편이 나은 편이라고 한다. 밥 굶지 않고 있으니 졸업후 밥 굶는 다른 과에 비하면 그래도 안심해도 된다는 말일지 모른다. 과연 그러한가. 정말로 정상적인 대행업은 코피 터지는 경쟁속에서 생계비도 챙기기가 어렵다. 직원들에게 급여지출을 다하고 보면 남는 게 없다. 대학 전기과에 지원자가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대행업은 말이 사업이지 쥐꼬리만한 수입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 그런가.
첫째, 가중치 60점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관리인데 능력 있다고 무한정 계약을 맺고 점검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당연한 조치이다. 가중치60점은 우리의 하는 일이 공익사업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사회일각에서 안전관리의 입법취지와 대행업을 영리사업으로 인식하고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둘째, 전기기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불해야 하는데 요건에 맞는 기술인력에는 일정수준의 급료지출은 불가피하다. 한번 정해진 급료는 수용가의 부도, 연체, 미수로 대행료수입이 줄어든다고 함부로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안전관리업은 원자재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므로 대부분이 인건비 지출이다. 대행업체의 인건비지출은 전적으로 대행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셋째, 사업이, 공익성을 무시하고 일반경쟁으로 내몰리면서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무한경쟁으로 치닫게 되었다. 심지어 안전공사 수수료금액의 절반이하로까지 곤두박질 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입은 해마다 줄지만 지출은 늘어나면 늘었지 줄어들진 않는다. 7명단위의 소규모대행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한창이다. 전력기술인들간에 상생의 이념과 에티켓은 사라졌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경쟁만이 난무하다.
넷째, 똑같은 공익사업인데도 민간대행업체는 안전공사와 같이 대행료승인도 어렵다. 몇 년전에는 그나마 협회의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불법담합이라해서 엄청난 금액의 과징금을 물린 적이 있다. 알고보면 피해갈 수 있는 일이었지만, 법률상식부족으로 사전예방을 하지 못했다. 지금도 법적예방조치는 못하고 대행업은 업체간 치열한 수수료 경쟁으로 내달리고 있다. 대행료 반값으로 생계비조달은 어려워지고 현실은 점차 대행업의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래도 대행업이 돈 버는 사업인가.
정상적인 전력기술인은 이대로 간다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전력기술인은 가격으로 승부할 일이 아니라 오로지 서비스로 승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제도개선을 통하여 가격은 묶고 서비스로 경쟁을 유도시켜야 한다. 변호사회 뿐만이 아니라 목욕탕, 이미용업도 협정가격이란 게 있는데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전기대행에는 그런 것이 없다. 오늘도 내일도 기술서비스 경쟁이 아니라 대행료 깎아주기 가격경쟁이다. 기술서비스는 뒷전이다. 이래서는 정부도 국민도 대행업도 모두가 죽는다.
혹자는 말할는지 모른다. 서비스를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잘해서 안전공사 단가보다 더 많이 받으면 될 것 아니냐고. 그것이 바로 탁상공론이다. 일부 대기업 공기업을 빼놓고는 일반국민은 전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 가격이 싼 것만이 구미를 당기고 최고다. 안전관리의 취지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안전관리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현재의 규제를 적절히 유지하고 설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1991년 4월 최초부터 18년간 대행업에 참여해 왔던 필자로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별도의 대책이 없으면 계속해서 대행업의 채산성은 내리막길을 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공익성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 생각하니, 문제는 이제부터가 큰 일이다. 계약단가는 점점 하향길로 가고있어 더 늦기전에 긴급대책을 강구할 일이다.
7. 정책적 지원과제
필자는 대안으로 우선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대행수수료표를 협회정관에 달아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는 일이다.
공정거래법 위반등을 이유로 소극적이었으나 갈수록 대행업이 피폐해지고 있는 요즘 적정수수료의 공론화 및 입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지난번 선거공약이었다. 고시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정관부칙등 실현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수수료 무한경쟁과 일반 시장논리로는 전기사업법의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가격은 묶고 서비스는 풀어야 한다. 이것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정부의 의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유지 또는 향상시키고, 그 취업 및 신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는 대행종사자의 경력을 강화하여 국민불안을 해소하는 일이 급하다.(경력10년이상등)
완화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전기는 위험시설이므로 어느 정도의 경험과 숙련성을 필요로 한다. 현재의 자격조건 4년 경력으로는 고도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일처리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안전관리는 살아있는 전기설비를 마음대로 조작해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경력강화는 점검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지금은 전기를 응용한 복합설비가 늘어나고 국민들의 요구조건도 고도화 되었다. 어느 정도 규제강화가 필요하다. 경험과 실력을 갖춘 기술인의 투입으로 대행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전폭적인 지지를 더 얻는 일도 중요하다. 다만, 기득권은 인정하면 될 일이다.
셋째는 대행업의 설립조건을 강화하여 대형화로 나가야 한다.(기술인력20명등)
무한경쟁으로 대행업이 시들어가고 있다. 무한경쟁으로 방치하고 정부지원이 없는 현실에서 제살 깎아먹기 경쟁으로 채산성을 맞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제화에 대비, 과당경쟁, 점검소홀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업체대형화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따지고 보면 수첩대여도 저수익구조와 관련이 있다. 기업합병 M&A는 전기계에도 불황극복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 대행업이 대형화 된다면 업계의 자정기능도 한층 강화되리라고 본다.
넷째는 검사업무 전담기관인 안전공사로부터 민간대행 업역을 분리하여야 한다.
안전공사는 정부기업이며 필요하면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다. 검사업무는 영리사업이 아니므로 돈버는 일이 아니며, 적자가 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고 책임 질 일이다. 또, 검사업무는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영리사업에 손을 대면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될 수 없다. 신청자의 수익자부담 외에 적자가 나면 정부가 감당하고 세금으로 보전해야 할 일이지 안전공사가 검사대상 수용가의 안전관리로 지출을 충당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공사 이사장의 언론인터뷰를 통하여 정부는 운영재원 마련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대행업에 한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변명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기사를 본 적 있으나, 20여년이 가깝도록 아무런 조치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만시지탄 지금이라도 원칙에 따라 수술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이다.
다섯째, 원격탐지장치가 전문인력의 보조수단은 될 수 있어도 대체수단은 될 수 없다.
원격장비는 센서가 부착된 곳 이외의 부위에는 눈먼 장님이다. 또, 컨트롤계통에 피드백제어 설비가 갖추어 있지 않거나 운전특성이 적합하지 않은 수용가에는 반쪽 장비에 불과하다. 일본도 앞서 개발은 하였지만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우리도 과거에 2~3개 업체가 개발하여 보급하려다 조잡한 성능으로 실패한 적이 있다. 일종의 로봇으로서, 인공지능은 그만큼 어려운 분야이므로 좀 더 기술이 진전되기 전에는 전문인력의 기능을 전면 대체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아야 한다. 원격장치는 사람이 하는 일의 극히 일부만을 담당할 뿐이며, 각각 할 일이 따로 있고 역할이 다르므로 다만 사람의 보조수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3. 결어(結語)
이 싯점에서 정부가 할 일은 저압을 내놓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전력기술인(전기기사등 자격증소지자)의 생계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경제적 보장의무를 어떻게 실천해 내고 전력기술인을 구해 내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낸 전기안전관리와 대행제도를 정부 스스로 정착, 발전 시켜야 할 책임이 있으며, 대행제도의 발전과 정착은 그 일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전력기술인에 대한 경제적 보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규제완화의 물결속에서 정말로 지켜야할 가치와 위험성을 간과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떠내려 보내는 정책적인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전체국민을 위하여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정부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먼저 반성하며 현안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해결하여야 할 것인지, 거시적인 안목에서 전기안전관리제도의 발전방향을 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09년 5월 20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법제위원회 초대위원
전기안전협회(대행연합회) 전. 법제이사 오 경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