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의 한도액, 소액보증금과 우선변제금액
담보설정일 |
지역 |
법 적용대상
보증금한도 |
소액보증금의 범위 |
우선변제금액 |
2002.11.01
~
2008.08.20 |
서울특별시 |
2억4,000만원 |
4,500만원 |
1,350만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시제외) |
1억9,000만원 |
3,900만원 |
1,170만원 |
광역시(인천광역시와 군 지역제외) |
1억5,000만원 |
3,000만원 |
9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억4,000만원 |
2,500만원 |
750만원 |
2008.08.21
~
2010.07.25 |
서울특별시 |
2억6,000만원 |
4,500만원 |
1,350만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시제외) |
2억1,000만원 |
3,900만원 |
1,170만원 |
광역시(인천광역시와 군 지역제외) |
1억6,000만원 |
3,000만원 |
9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억5,000만원 |
2,500만원 |
750만원 |
2010.07.26
~
현 재 |
서울특별시 |
3억원 |
5,000만원 |
1,500만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시제외) |
2억5,000만원 |
4,500만원 |
1,350만원 |
광역시(인천, 군 지역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아니 인천(군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1억8,000만원 |
3,000만원 |
9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억5,000만원 |
2,500만원 |
750만원 |
* 월세의 경우 보중금 산출방법 = 임대보증금 + ( 월차임 월세 X 100 )으로 계산합니다.
* 선순위(근)저당권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작성일이나 확정일자가 아닌 (근)저당권등기 접수일이 적용기준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