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 영업 중 아르바이트생이 보기에 등치가 크고 늙어 보이는손님 3명에게 의심의 여지 없이 주류를 제공하였다가, 영업정지 2개월을 받고 과혹하여 영업정지 집행정지신청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여 "인용"처분을 받음.
1. 상황
: 청구인은 2013년 7월 20일 21:20 경, 청구인은 몸이 아파 지벵 있던 중, 가게를 보던 아르바이트생이 3명의 손님을 맞이 하였으며, 겉으로 보기에 성인으로 보였지만 주문한 소주 2병을 갔다주면서 미심적어 신분증ㅇ르 보자고 할 찰라에 이들 손님은 재빨리 소주 두껑을 따 따뤄만 놓은 상태에서 채 3분도 되지 않아 경찰이 출동, 신원조사과정에서 미성년자로 확인되어 미성년자 주류 제공 건으로식품위생법 제44조 및 동법 제75조의 법규를 적용받아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아 처분이 가혹하여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하여 집행정지 신청에서 2013. 12. 31.자 "인용" 처분을 받았다.
2. 조치
: 이에 부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
3. 결과
: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시청에서 내렸으나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판단에
행정심판을 청구함과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 부터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완전 "인용"이 되어 시청에서
는 2014년 2월 4일 부터 동년 4월 4일까지 문을 닫도록 처분통지를 하였으나
행정심판 끝날 때 까지 영업을 해도 된다는 결정(인용)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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