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들 아시는바와 같이 고엽제 후유의증의 질병가운데 백혈병. 아메로이드증.심혈관질환.파킨슨병.이4가지 질병을 미국에서 2010년 10월1일부터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하여 시행을 하므로서 우리나라도 그 4가지 질병을 후유증으로 인정 안할수가 없어 2012년 4월18일부로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월남참전자들이 외국의 여러가지 발표된 논문들을 예로들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 해달라고 했지만 미국에서 "안해주니"와 "못주니"로 일관하면서도 그 생색을 내기위한 조치로 1차에 3년이 걸리는 역학조사를 3차까지한후 무슨 타당성검사니 의학적 검사니 미적 대다가 또다시 4차 역학조사에 이어 5차 역학조사까지 준비를 하면서도 일관되게 미국에서. . . 미국에서. . .를 마치 앵무새인야 그 흉내를 내었지 자체적으로 한질병도 후유증으로 인정을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고엽제 피폭으로 받는 환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또 빨리 들어줄 양으로 입법예고가 되고 그 법이 통과된 2010년 8월달에서 그시행을 같은해 10달 부터 했지만 우리는 피를 말리는 입법예고기간을 장시간 거친후 국회에 통과된(2011년12월) 후에 그 시행을 2012년4월18일부터 함에도 무슨 준비가 그렇게 많은지 아직까지도 그 종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겄까지는 월남참전자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슴을 한탄 하고 넘어 갑시다 문제는 입법예고에서부터 국회통과가 될때까지 백혈병.아메로이드증.심장질환과 심혈관질환.그리고 파킨슨병이였습니다.
또 입법예고기간에서 이법이 통과될때까지 그 궁금함을 못참은 참전자들이 보훈처의 질의응답에 관상동맥 우회술은 몇%의 상이에 해당되는냐고 질의를 했을때 우리나라상이법에서 3급에 해당되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일이 있기전의 상이등급구분표에는 심장혈관 부분에서 내과의사의 시술(수술이 아님)로 고형물을 삽입한 경우에는 5급에 해당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었는데 6급2항으로 바뀌어 있군요
전까지의 후유의증의 기준표에는 관상동맥 우회술은 고도.시술에의한 스텐트 삽입은 중도.시술은 경도라고 되어있는데 심장질환의 심장박동기 삽입에는 후유증에 그 어떤 급수도 주지 않을 뿐더러 경도에서 후유증 7급의 비해당 통보를 받은 자이거나 중도에서 7급을 받은자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겄입니다.
그 숱한 시간을 보훈처가 갖이고 있었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기준이 정립되지를 않고 있다면 후유의증에서 국가유공자로 만들어 주었어니 "주는 대로 먹고 고맙다는 생각을 나라에다 해라" 무어 다를바가 있겠습니까?
확정된 기준표에는 "심구출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구출40%는 ..30%는.. 20%는. . 몇급이라고 되어있는데 보훈병원에 속한 심장질환자중에 자신의; 심구출이 몇%에 해당되는지 알고 있는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한사람도 없다는겄입니다. 자신의 병의 진행정도가 몇급인지도 모르는겄을 그 기준표에 넣어 안그래도 아픈 환자들의 마음과 머리로는 무어가 무었인지 알수가 게 만들어 놓는 보훈처의 처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드려야 할지요?
가보원12-05-21 10:09
존경하는 최해영 회장님 말씀이 천번 만번 지당한 내용 입니다. 고엽제 전환 4개질병 해당자들의 고충과 원성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대변하신 적절한 표현입니다. 보훈행정의 선진국인 미국에서 최첨단 의학기술로 고엽제 연관 질병으로 위에 기술한 심장질환등 4개질병을 확정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와보상을 즉각 시행하였슴은 자타가 이미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지적하신데로 우리와 미국의 경제력및 국력의 차이를 감안할때 동일한 대우(보상)는 무리하다 인정하드래도 상이등급 만큼은 미국 상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이나 미국인이나 생명의 고귀함과 가치는 똑 같은데,미국인에 비해 자국민의 상이기준을 대폭 하향 적용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국격을 떨어트리는 자해행위라 지적합니다.
심혈관 상이인 경우 미국 상이율 기준 스탠트시술 60%(한국 등급 최하3~ 5급)를 적용하였는바 우리 보훈처는 15%에 해당하는 6급2항으로 시술 횟수또는 스탠트 삽입 개수에를 무시한 등급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개념, 무신경 탁상행정 이라 생각 합니다.
보훈 대상자들 인격및 인권을 무시하는 현재의 보훈 정책은 정부와 입법기관의 무관심과 눈앞에 이익에 급급한 참전단체들의 무관심의 결과라고 볼때, 이제는 참전자 및 고엽제의증 그리고 유공자로 신규 편입된 모두가 의기투합하여 대국민 계도와 대정부 투쟁을 하여야 할 시기라 보는데 어느누가 앞장서 총대를 맬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참 할 것인지 숙제와 우려를 가질수 밖에 없 습니다. 우리모두의 행운과 건투를 기원 합니다.
최해영(회장)12-05-22 08:51
고엽제 중앙회는 원래 입 다물고 잇는것이 장기이니 그렇다고 치고 7월1일 부터 공법단체가 되는 월남참전전우회조차 이문제에서 벗어나 있는겄 같아 부득이 이 문제를 우리가 제기 하는겄입니다. 23일 대치동에서의 모임에서 이문제를 거론해보고 이문제에서 자신이 해당안된다며 벗어나려할 경우 우리는 새로이 구성되는 정무위 활동에 우리의 힘을 보태려합니다.
첫댓글 위 게시글은 고엽제추가질병 입법안 시행후 등급심의 결과에대하여 부당한 등급 부여에관한 문제점을 거론한 내용으로 전우싸이트에서 발췌하였음.
모두가 다 개같은 ㅇ 들 뿐이네요 불상한 아래것들은 누굴믿도 어찌해야 될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