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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제목 : [공지] 한국명상치유학회 T급 및 R급 자격심사 청구 안내
T급 및 R급 자격심사를 청구하기 위한 절차를 안내하오니, 자격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회원님들은 이번 자격심사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T급 자격심사는 종전대로 온라인으로 처리되어 자격증이 수여됩니다. R급 자격심사는 명상치유전문가협의회 시절을 포함해서 학회 창립 후에도 개인적 명상수행을 열심히 하면서 학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R급 자격을 드림으로써 학회 참여 및 기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뜻이 그 배경에 깔려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상치유전문가협의회' 시절의 전문가 자격(학회승격 후 자동적으로 T급 자격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소지자도 아래의 자격심사 신청 기준을 충족할 경우, R급 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심사를 통과한 분에 대한 자격증은 2011년 가을 학술대회에서 수여될 예정입니다.
1. 201년 8월15일(일) 둔내에서 가진 이사회 결정 :
자격심사를 1년에 두 번 실시하기로 하고, 매 학기말에 접수를 마감한다. 자격심사는 방학 중에 하고, 수여는 학술대회때 한다.
연중 2회의 자격심사 중 2학기말의 심사를 정규심사로 하고, 1학기말의 R급 자격 신청자가 3명 이하시 2학기말의 정규심사로 이월하여 자격심사를 실시한다.
2. T급 자격 신청자격 :
[시행세칙 제 2조(전문가의 종류와 자격취득의 최소요건)]
1. 명상치유 전문가-T급 (Certified Professional in Meditational Healing - Temporal)
(1) 아래의 세 개 항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학사학위 이하인 자: 기초교육을 48시간 이상 이수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회를 80시간 이상 이수하고,
2년 이상의 마음챙김 또는 명상관련 교육/지도/임상 경험이 있는 자.
② 심신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자: 기초교육을 48시간 이상 이수하고 학회수련회를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③ 심신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자: 기초교육을 48시간 이상 이수하였거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교육/지도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
(2) (대체인정) 심신 관련 분야의 석사 재학 이상의 자는 전체교육시간(48시간) 중 24시간을 명상 및 건강관련 강의나
교육시간으로 대체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재학 중 T급 자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학회수련회를 8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 (자격인증 경과조치)
① 옛 명상치유전문가협의회에서‘전문가’로 인증된 회원의 경우,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회 출범 후
새로 정비된 자격규정에 따라‘명상치유 전문가-T급’으로 인정한다.
3. R급 자격 신청자격 :
[시행세칙 제 2조(전문가의 종류와 자격취득의 최소요건)]
2. 명상치유 전문가 R급(Certified Professional in Meditational Healing-Registered)
(1) 아래의 두 개 항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T급 전문가로서 다음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회를 80시간 이상 이수 또는 본 학회의 집중수련과정 2회 이상 수료
- 48시간 이상의 수퍼비전
- 400시간이상의 수련실습
② 심신 관련 분야 박사학위자로서 명상치유 관련 연구/지도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 또는
본 학회의 집중수련회에 2회 이상 참여한 자
(2) R 급 전문가는 자격취득 후 5년 내에 3년간 매년 최소 30시간 이상의 학회 학술대회 및 학회 또는
지회 수련회에 참여하여 수련해야 하며, 요건 불충족시 차년도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정지된 자격은 연간 수련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해에 회복된다. 5년 내에 3회 이상 자격정지 시 그동안의 충족한 연간 수련요건은 자동 취소된다.
<위 시행세칙을 완화하여 이번 R급 자격심사에 적용하는 한시적 기준>
[작성 기준] 전문가 시행세칙(10.6.5.)에 규정된 R급 전문가 자격신청을 위한 400시간 수련 세칙의
세부 내용을 모두 완화한 것임
자격신청 2010년 1월 10일 이전에 T급 자격(옛 명상치유전문가 자격 포함)을 취득한 회원)
대상
R급 자격심사 0. T급 자격을 취득한 자이면, 그 학위가 학사이든 석박사이든 동일하게 아래 기준이 적용됨.
신청요건 1. 학회 수련회 참석 시간 : 80시간 이상(진행보조원으로 참여한 시간도 포함)
(이중 절반 이상이 본 학회 행사에 참여한 시간이어야 함, 지회 참석 시간은 절반 이하까지만 인정됨)
(참고: T급은 40시간 이상)[시행세칙에 규정된 참여수련 180시간에서 관례를 참고하여 80시간으로 완화한 것]
[수련수첩에서 관련 내용을 수련위원회에서 확인할 사항임]
2. 개인수행 : (기준예시)공식명상을 거의 매일 40분 이상 수련해온 자.(면접시 평가 대상)
<참고> 기초교육 수련생에게 1주일 중 6일간 매40분 이상의 수련이 요구되고 있음.
[시행세칙에 규정된 개인일상수련 92시간을 지도감독받는 조항을 완화한 것]
3. 지도역량 : 수련생 및 일반인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쌓은 자.(면접시 평가 대상.)
[시행세칙에 규정된 명상지도경험 48시간의 조항을 완화한 것]
자격심사의
주안점 ①질적 평가를 중시하여 수련경험 및 지도경험을 자유로이 질문할 것임.②지원자가 자신의 지도역량을 입증해줄 가능한 모든 자료를 예시할 것.
③면접시 묻는 내용 : 개인 수련경험 / 프로그램 진행경험 / 수련생 지도경험 및 모의지도 연출/
논문 및 사례발표 경험
회비 완납 지난 3년간 회비 완납 회원
조건 (추가)지도감독자도 회비를 완납해야 지도감독보고서가 유효함. [총무부 확인사항]
제출서류 1. 자격심사 신청서(별첨) 및 T급 자격증(또는 옛 명상치유전문가 자격증) 스캔본
2. 수련수첩(수련위원회로 제출) : 수련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수련실적을 확인받은 후,
그 내용이 자격심사위원회로 제출하는 다른 서류와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수련일지 : 2주간 연속해서 작성하여 제출(수련일지를 자격심사위에서 3인의 R급 자격자에게
심사를 위촉하여 심사의견을 받아서 상정)
4. 참여 수련 : 참석해서 배운 바, 진행보조원으로 참여해서 배운 바를 세부적으로 기록 , 제출
5. 명상지도 경험 : 모의지도를 연출하게 해서 확인 평가를 실시하므로, 필히 자료 제출.
①명상(일반인 및 T급 수련생 포함)을 지도한 실적내역을 제출(최소 00명에 대하여
00종류의 명상법을 00시간 지도한 실적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것을 제출.
②프로그램 진행 및 지도 역량을 입증할 만한 자료 제출 : 예) 명상지도용으로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 진행용
교본(매뉴얼)과 수련지도용 오디오 파일이 담긴 CD, 워크북 기타 지도용 교보재 등.
(이런 자료를 이용하여 지도하는 것을 면접 심사시 보여주어야 함.)
③실제 지도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또는 동영상) 및 지도감독받은 내용을 제출한다.
<참고> 수련생은 사례발표때 사례축어록과 대표적 치료회기 녹음을 제출하고 발표함. T급 수련생에 대한
지도시 사용한 verbatum 제출(수련생의 지도실적), 자신의 명상지도 장면에 대한 녹화자료
(참가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응답도 포함) 제출.
6. 학술활동 실적 제출 : (아래에서 둘 중의 하나) ①연구논문 - 학회(또는 관련 학회)의 명상 수행 및
그 효과에 관련된 논문 또는 proceeding(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 ② 사례발표 - 학회나 지회에서
사례발표한 기록을 제출.
[시행세칙에 규정된 학술활동 부분에서 본 학회 및 지회의 학술행사 참석 및 연구발표/사례발표 자료를 제출]
2010년 이전 T급 회원님들께서는 위와 같은 심사기준을 감안하여 R급 자격심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자격심사 신청서와 관련 서류의 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자격심사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
①자격심사신청서 (홈피에 탑재된 학회 소정양식 사용) (반명함판 사진 파일을 포함시켜야 함)
자격심사 신청자는 이 신청서를 필히 자격심사위원회로 송부해야 함.
신청서 양식은 맨 뒤 페이지에 수록됨(금년 8월 집중수련회 자료집의 맨 뒤에도 첨부)
R급 심사를 청구한 T급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을 스캔해서 제출 파일 속에 첨부.
②수련실적 확인서 :
1) 심사청구자는 사전에 수련위원회에 수련수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수련위원회로
심사청구자에 대한 수련실적의 확인을 요청하면, 수련위원회에서는 수련수첩의 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이 담긴 수련실적확인서를 자격심사위원회로 송부해야 한다. 즉 자격심사 신청은 자격심사위로
하며, 수련위는 수련확인만 담당한다.
2) 또는 심사청구자가 수련위에서 받은 수련과정 인정서(또는 전문가 수련생 수련평가서)사본 1부를
자격심사위로 제출한다. 수련위원회에서 이미 인정받은 수련과정 인정 서류의 사본을 제출함
(이를 제출받은 자격심사 위원회에서 사본을 수련위로 송부하면 수련위에서 대조, 확인하여 자격위로
사실여부를 통보함).
(수련과정 인정서 : 수련위원회에서 수련실적을 확인하여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판단한 내용이 담긴 소견서.)
③수련일지(매일 연속해서 수련 후 기록한 것): 자격심사위 간사 앞으로 전자우편으로 제출 한다.
(홈페이지에 탑재된 양식을 내려받아서 작성한 후 자격위로 제출해야 함.)
T급 심사청구자는 일주일 연속해서 수련하고 기록한 것을 제출하고,
R급 심사청구자는 2주일 연속해서 수련하고 기록한 것을 제출해야 한다.
④수련일지에 대한 3인의 R급 자격자의 지도감독 보고서 (자격심사위에서 자체 처리):
지도감독 보고서는 자격심사의 일환이므로, 자격심사위원회에서 R급에게 청구함.
R급 1인의 맡은 바가 전체 수련생의 30%를 넘지 않아야 함(전문가 수련세칙).
<절차>
자격심사위원회 간사가 자격심사 신청서에 적힌 R급 자격자에게 수련일지 감독소견서를 요청하여 받는다.
(이때 감독자의 30% 이상 편중 여부를 확인함).
<관련> 일반 시행세칙(2010.6.5), 제 13조 (수련생 지도)
1. 수련생에 대한 지도 전문가 선정
(1) T급 전문가 수련생은 3인 이상의 R급 전문가에게 수련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1인의 지도전문가는 연 수련 등록자 중 30%를 초과하여 수련생을 지도할 수 없다.
(3) 기초교육 후 학회로 납입된 금액(기초교육비의 10%)은 수련생을 지도하는 지도감독자에
대한 지도 감독비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 기타 전문가 수련과정은 별도의 ‘명상치유전문가 자격취득 및 수련과정 시행세칙’을 참조한다.
--> 수련생 및 지도전문가 명단은 홈페이지 참조.
<자격심사 신청서류의 제출 기한>
①우편으로 보낼 곳 : (우)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충북대학교 사회대 심리학과 이봉건
(한국명상치유학회 자격심사위원회) (방문접수도 가능)
②접수기간 : 2011년 10월 10일(월요일)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만 유효함.
또는 자격심사위 간사 앞으로 접수기한 내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기간 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격심사에 포함되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③접수 문의 : 자격심사위 간사 박모란
연락처 : blue-heaven18@hanmail.net, 010-8401-8989
※ 전화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우실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이메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접수 확인 : 접수 기한이 지난 뒤 2,3일 이내에 홈페이지 참조.
④접수 시 주의사항
(자격심사위에서 서류를 확인해서 공지된 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반려합니다.)
<예> 2011년2월 R급 면접심사시 심사청구자가 미제출한 자료가 적지 않았음.
이를테면, 어떤 응시자의 경우, 수련일지에 대해서 3인의 지도감독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2인의 보고서만 접수된 것으로 확인됨. 5월 온라인 재심사에서는 차후부터는 심사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될 경우 반려하기로 하였음.
■ 제출 시 서류 봉투 뒷면에 아래의 첨부 목록 양식을 프린트하여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 후 반드시 붙여주십시오.
첨부 유무(√) 비고(첨부하지 못했다면 사유) 학사/석사/박사 학위증명서, T급자격사본 수련일지 (CD에 담은 것)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수련실적 확인서 사본 연구업적 (논문게재확정증명서) 사례보고서, 녹음테이프, 축어록
⑤자격심사비 입금구좌 :
농협: 312-0056-0313-61 (수신 : 박모란)
입금후 입금자의 성명/소속/응시자격/입금액/연락처를 명시하여
자격간사 앞으로 전자우편을 보내주십시오.
T급 자격신청자의 경우 : 3만원 (7일간 수행일지에 대한 3인의 R급지도감독자의 보고서 작성 수고비로 각 1만원씩
지급하기 위함)
R급 자격신청자의 경우 : 20만원 (2010년 12월의 경우와 동일)
⑥필수 확인 사항 :
심사신청자 및 지도감독자의 회비 납부가 확인되어야 심사를 받을 수 있음.
(심사신청자와 지도감독자 모두 지난 3년간 회비를 납부하셔야 응시자격이 구비됨.)
⑦결과 공지 :
자격심사 완료 후 2,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그 명단을 공지합니다.
(시행세칙에 자격심사결과의 공지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킬 예정임)
⑧유의 사항 :
또한 학회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자격증이 수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때의 학회 행사에 참석하실 것인지를
사전에 자격심사위원회에 알려주셔야 자격증을 인쇄해서 드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명상치유학회 자격심사위원장 이봉건
회 장 정애자
첫댓글 조금 복잡해보이지요? T급 신청하실 분들은 종전대로 하시면 되고, R급 신청하실 분들은 한시적용기준을 살펴보시고 신청요건이나 제출서류에서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적평가를 중시한다고 하니까 서류에서 다소 미비해도 역량을 보여주면 될 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