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회, 현장체험학습 중지로 교내 봉사활동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다시 봉사활동 계획을 세워 결재를 득해야 할까요? 현장학습의 경우 1학기에 봉사활동을 삭제하고 2학기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운동회 봉사활동의 경우는 운동회는 중지지만 어린이날 기념식을 하고 교내봉사활동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봉사활동은 사전에 계획된 내용만 입력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미 결재를 득한 교육과정과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 그 내용을 수정할 때 다시 결재를 받아야하는지 기존에 계획된 그날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입력해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생활기록부연수를 못들어서 많이 궁금하네요~
첫댓글 부장회의나 협의회 등을 통하여 결정된 사항이면 협의록을 내부결재 받고 그 것을 토대로 봉사활동 입력하시면 됩니다.
학사일정이 변동된 사항에 대한 내부결재가 있으면 그것을 봉사활동 계획서로 대체하고 나이스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