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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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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 동별 대표자 선거시 투표용지에 선관위직인 과 간인이 없이 투표시 유효인지 무효인지요
무궁화대훈장 추천 0 조회 163 14.03.23 20:5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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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3.23 21:51

    첫댓글 귀 단지의 관리규약 및 선관위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통상적인 경우 이 같은 선거절차에는 투표용지 등을 주민이 오해가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공직선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겠지요.
    그러나 동별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은 준용할 수 있을 뿐,
    완전히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투표인수와 투표수가 다르는 등-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유, 무효를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에서도 자치기구인 아파트입대의 선거는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규약 및 선관위규정을 살펴,
    법원에 유, 무효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14.03.23 22:05

    규약과 선관위 규정에 따라 살펴본 후, 투표용지의 직인과 간인을 한 투표지에 기표하여 투표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유, 무효를 다퉈 봄직은 합니다.(투표자체가 무효라 보기에는 저도 솔직히 판단이 안섭니다.)
    특히 일부 투표지만 그러하다면, 그러한 점(무효표라 볼만한 사정)은 더 크다 하겠습니다.
    만일 전체 투표지가 그러하다면, 그 투표지가 위,변조된 투표 및 기표지라면 모르되, 부침개님의 의견처럼 무효라고만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 14.03.24 11:09

    최소한의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선관위에서 검인한 용지에 투표하고 검토해야 공신력이 있는 것이지요.
    유,무효를 떠나 상식에서 벗어난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도하지만 입대의에서 부당한 선관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을 벗어난 행위로 부정한 행위가 발생했다면 무효가 될 것입니다.

  • 작성자 14.03.24 12:28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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