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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연 령 |
성별 |
거리 | |||||||
200 |
400 |
600 |
800 |
1000 |
1400 |
2000 |
계주 | |||
유치부 |
5세 (2008년)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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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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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2007년)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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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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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2006년)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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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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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12) |
1학년 (2005년) 학년기준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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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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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2004년) 학년기준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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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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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2002년) 학년기준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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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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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2001년) 학년기준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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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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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 (2000년) 학년기준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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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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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1999년) 학년기준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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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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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전 |
유치부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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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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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저학년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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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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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고학년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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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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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외 경기 |
성인부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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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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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사 항
1) 출전선수는 경기시작 1시간전에 경기장에 집합하여야 한다.
2) 참가신청 후 기권을 할 경우 경기시작 1시간전에 본부석에 통보해야 한다.
3) 기권자가 다수일 경우는 조편성을 재편성하여 진행한다.
4) 경기도중 부상자의 치료는 자기부담으로 한다.
5) 출전선수는 반드시 안전모와 보호대를 착용하며 경기 중 안전모를 고의로 탈모할 경우 실격처리
한다. (연습시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기장 입장을 금한다.)
보호대(무릎, 팔꿈치,손목)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연합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경기 중 판정의 이의가 있을 시에는 15분이내에 본인이 직접 서면신청
(본 연맹 서식)하고 결정된 사항에 있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경기도중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불미스러운 행위 또한 과격한 언사로 인하여 무리가 발생할
시는 해당선수의 경기를 몰수하며 해당선수는 징계처리 한다.
8) 참가선수가 종목별로 6명 이하일 경우 단일조로 경기한다.
9) 심판의 재량으로 한바퀴 추월 가능성(기준은 추월 5m전방)이 있는 선수는 제외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10) 경고의 누적은 동대회 동종목의 경우 2회 경고는 실격으로 간주하고 동대회의 3회 경고는 종목 과
관계없이 실격 처리된다. 또한 경고 누적이 3회 이상일 경우 차기 종목에 참가 할 수 없다.
(실격은 경고2회로 간주한다.)
11) 각 종목 출발선에서의 부정 출발은 개인파울 횟수와 관계없이 3번째 부정 출발 선수를 실격처리한다.
단, 출발선에서의 파울은 경고(누적)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2) 경기 중 가해 혹은 불미스러운 일로 경고, 실격, 징계를 받은 자는 차기대회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13) 모든 경기의 결승선 (Finish Line)은 통일한다.
14) 심판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본 연맹 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지나친 어필행위로 경기진행상
방해가 될 경우 출전정지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5) 마지막 회수에서 4코너이후 직선주로상에서 의도적인 파울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잔여경기 및
차기대회 출전을 금지시킨다.
16) 대회 참가신청서는 대회당일 회장단 회의후 경기시작 1시간전까지 접수 받는다.
17) 모든 경기운영은 대한롤러경기연맹 경기규칙과 대회참가요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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