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사회적합의안' 소위 통과
지급률인하·소득상한제 없던 일로...23일 행안위 전체회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22일 논란 끝에 통과됐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5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6차 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 개정안에서 소득심사제 부분을 손질한 소위 대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르면 퇴직 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그 액수에 따라 연금액 삭감 폭을 더 크게 하는 소득심사제 강화방안이 포함됐다.
소득심사제 강화는 전년도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해 초과소득의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지급 정지하는 현행 규정을 ‘최하 30%에서 최고 70%’까지로 상향조정하는 게 골자다.
한편 논란을 빚었던 연금지급률 추가 인하 부분과 소득상한제 도입 부분은 당초 정부안 대로 지급률 1.9%, 소득상한 1.8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유족연금도 정부안 60%에서 5%p 인상한 65%로 인상하는 안이 논의되다 다시 정부안대로 낮추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 관련 공투본은 “뒤늦게 나마 국회가 사회적 합의안을 존중해 다행”이라고 논평했다.
행안위는 23일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올라온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사회적 합의안이 마지막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에게 전화, 방문, 홈페이지 글 올리기 등의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국의 선생님들께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