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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다음 주 파주시청 시장을 방문해 본인이 신청한 공동주택관리(층간소음) 분쟁조정 건에 대해 너무도 몰상식하게 진행하고 너무도 몰상식한 결과 통지서를 보낸 파주시청 주택과(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업무 감사와 책임자 문책/징계를 요청할 것이다.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결과 회신인 결과 통지서에 나와 있는 조정 내용이란 항목은 억지로 갖다 붙인 말이다. 조정 내용이 아니라 심의 결과다. 심의 결과를 조정 내용이란 말로 둔갑시켜서 조정 내용이 '조정 불가'라고 했다. 그런데 조정 내용이 '조정 불가'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조정이 불가한데 어떻게 조정 내용이 있을 수 있나? 조정이 불가라 조정을 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조정을 한 것처럼 사기 치는 수작이다. 이렇게 사기를 쳐놓고 주택과장이라는 작자는 조정 내용이 조정 불가이고 조정 내용에 대한 사유는 없다고 항변한다. 한심하게 짝이 없이 말장난을 치는 것이다. 어찌 되었든 간에 왜 조정이 불가인지, 불가 사유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 건(분쟁조정 신청 건)으로 그간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딸랑 4글자 '조정 불가'라고만 적어 보내는 게 가당치나 한 짓인가? 무책임과 무성의의 극치고 죄송한 줄도,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말 같잖은 소리로 큰소리치고 제출할 의무도, 제출할 것도 전혀 없는 신청자(본인)에게 업무 내용도 도통 모르면서 녹취를 제출 안 했다고 신청자를 계속 윽박지르는 주택과장은 또한 무지와 무례의 극치다(녹취는 담당 공무원이 해서 가져갔고 그 녹취에는 녹음 재생한 것도 다 들어 있다. 또 층간소음 전문가 1명도 내 옆에서 층간소음 녹음(재생)을 모두 녹취했다. 이렇게 자기들이 녹취도 하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 주택과장이라는 작자가 도통 뭔지도 모르고 헛소리나 한다. 녹취를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하자 큰소리로 "정말이에요? 정말 녹취 안 했어요?" 하며 윽박지르기까지 한다).
이번 신청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파주시에서 처음으로 파주시청의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다. 많은 미비점과 문제점(엉터리 층간소음 전문가 연결 문제 포함)이 드러났지만, 파주시청 담당 공무원(특히 팀장)에게는 많이 배울 좋은 기회가 되었다. 따라서 파주시청 주택과장은 마땅히 신청자에 대해 죄송해하고 고마워해야 할 책임자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아무 근거 없이 신청인을 윽박지르고 대들며 책임과 문제를 신청인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의 어이없고 용납할 수 없는 작태까지 부렸다. 간단히 인사차 전화 한 통화로 이번 신청 건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도저히 그럴 수 없게 되었다. 파주시청/시장에 직접 업무 감사를 요청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만일 파주시청이 거부한다면 경기도청과 중앙 기관에 요청할 것이다).
파주시청 공동주택관리(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 일지 | |||||
순서 | 발생일 | 발생한 일 | 내용 | ||
1 | 5월 19일 | 신청자(본인): 파주시청 주택과 방문 | 공동주택관리(층간소음) 분쟁조정을 신청함(첨부 자료: 분쟁조정 신청 이유서, 층간소음 일지). 담당 주무관은 별 관심 없다는 듯 첨부 자료를 보지도 않고 심의위원에게 건네주겠다고만 함(나중에 알았지만, 건네주지도 않았음). 또 신청인의 몇 가지 요청 사항을 특정 개인에 다 맞춰줄 수 없다며 거부/거절했으나 특별한 요청이 아니라 일반적 사항인데 담당 주무관이 괜한 억지를 부려 거부한 것임(담당 주무관은 무조건 법에 없다고 거부함, 어떻게 일일이 법에 다 있을 수 있느냐고 하자 계속 막무가내로 법에 없다고만 하며 거부함). | ||
2 | 6월 23일 | 분쟁조정위원회: 1차 신청자 집 방문 | 방문자(5명): 파주시청 주택과 2명, 분쟁조정위원(층간소음 전문가) 2명, 아파트 관리소장 신청자: 모든 방문자에게 5종의 자료(분쟁조정 신청 이유서, 층간소음 일지, 층간소음 녹음 목록, 층간소음 업데이트)를 1부씩 제공, 내용 설명 및 질문 대답. 층간소음 전문가들의 뜬금없는 소리와 그저 방관하며 뒤로 빠져 있는 담당 공우원들의 태도로 인해 설명하고 진행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음. 혼자서 설명과 진행 두 가지 일을 다 함. 층간소음 테스트(1차) 시행: 윗집 거실, 베란다 바닥을 조금만 쳐도 바로 아랫집에 생생하고 큰 소음이 나고 윗집 욕실에서 샤워기로 욕조와 욕실 바닥에 물을 뿌려 봤으나 아랫집에서 물소리가 들리지 않음. | ||
3 | 6월 26일 | 신청자: 파주시청 담당 팀장에 전화 연락 | 1차 방문의 진행과 그 문제점을 설명하고 확인할 중요한 사항이 빠졌음도 알려 2차 방문을 요청하자 그러겠다고 함. 1차 방문의 문제점: 제공한 자료에 층간소음 사실과 피해 등의 내용이 아주 상세히 기재돼 있음을 알리고 신청인 본인이 먼저 자료를 보며 요약적으로 설명하겠다고 알림. 막 설명을 시작하려던 참에 층간소음 전문가 1명이 "작업 소음이 뭐예요?" 하고 불쑥 질문을 던지는 바람에 '녹음한 거를 먼저 들어 보면 확실할 거'라고 대답하고 녹음 파일 1개를 들려줌. 이어 '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 작업 소음이란 일상생활 소음이 아니고 거실과 욕실을 오가며 특별한 작업을 하면서 내는 이런(방금 녹음에서 들은) 작업성 소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해줌. 이후 층간소음 전문가 2명이 계속 두서없이 불쑥불쑥 질문을 던지는바 빨리 파악하려고 그러겠지 하는 선의로 이해하고 질문을 다 받아서 각각 해당 내용이 자료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면서 대답하고 설명해 줌(쓸데없는 질문 빼고는 모두 자료에 상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 것들임). 그러다 40분 정도 경과 후 윗집에 올라가겠다고 일어서면서 올라가서 몇 가지 층간소음 테스트도 해보고 끝난 다음 다시 내려와 피드백을 주기로 하고 윗집에 올라감. 30분 정도 후 일부가 내려와 자기들(층간소음 전문가, 담당 공무원)끼리 전화를 주고받으며 윗집 거실, 베란다 바닥을 좀 두드려 보고 욕실 욕조와 바닥에 물을 뿌리는 테스트를 함. 그런데 다시 다 돌아와 피드백을 주기로 해놓고는 층간소음 1명만 들어와 분명치 않은 이상한 소리를 하다 녹음 파일을 달라고 함. 들어오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도 다 들어 오라고 해도 층간소음 전문가 1명은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서 "엘리베이터 왔다 빨리 가자"하고 소리치며 들어오지 않음. 끝내 피드백은 전혀 없었음(마치 자신들이 기대했던 바가 아니라 뭔가 숨기고 감추려는 듯한 태도임). 그리고 그들이 돌아간 다음, 해보기로 했던 중요한 테스트가 하나 빠진 것을 알았는데 그것은 욕실 바닥에 물을 쏟아부어 층간소음 녹음에서 나는 '쫘악' 하는 그 물소리(욕실 작업 소음과 함께 중간이나 끝에 나는 물소리)와 같은지 확인해 보는 것임. 파주시청 담당 공무원 2명은 계속 방관 모드임(담당 주무관은 아예 고개를 돌려 벽만 쳐다봄). | ||
4 | 6월 28일 | 분쟁조정위원회: 2차 신청자 집 방문 | 방문자(5명): 파주시청 주택과 2명, 분쟁조정위원(층간소음 전문가) 2명, 아파트 관리소장 신청자: 모든 방문자에게 층간소음 녹음 목록, 층간소음 업데이트 자료 제공, 녹음 재생/청취(40~50개 정도) 및 설명. 층간소음 전문가의 뜬금없는 소리와 그저 방관하며 뒤로 빠져 있는 담당 공무원들의 태도로 여전히 상당히 힘들게 설명하고 진행함. 혼자서 설명과 진행 두 가지 일을 다 함. 층간소음 전문가의 거듭되는 망발에 그만두고 다 가라고 하려다 참고 끝까지 진행함. 층간소음 전문가 1명이 녹음 파일을 전부 다 달라고 함(총 167개 중에 대표적인 것 40~50개 정도를 같이 다 들었음). 지금 같이 다 들어보고 확인했잖느냐고 하자 소음원을 찾기 위해 가져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들으려고 한다고 해서 '녹음 파일만 달랑 가져가서 그 소음이 윗집에서 난 건지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지금 녹음을 들어보니 일반 생활 소음이 아니고 작업 소음임은 분명하잖냐? 또 작업 소음과 함께 나는 '쫘악' 하고 바닥에 쏟아붓는 물소리는 윗집이 아니면 날 수 없는 물소리니, 작업 소음 역시 윗집에서 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상식 아니냐? 뭘 더 확인할 게 있느냐?'고 함. 그리고 녹음 파일을 가져가서 같이 들어 본 다음 '이건 윗집에서 내는 소음임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내가 다 주겠다' 그런데 '같이 들어 보니 불확실하다고 하더라' 하면 안 주느니 못한 것이 되지 않느냐고 하자 그러면 안 줘도 된다고 함. 또 파주시청 팀장도 녹음 파일을 가져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함(이후 녹음 파일에 대한 제출 요청은 전혀 없었고 또 이미 그들(공무원과 층간소음 전문가)이 한 녹취에 녹음 재생한 것도 다 녹음됐고 그 녹취는 그들이 가져감). 층간소음 테스트(2차) 시행: 아랫집(우리 집) 다라이를 가지고 가서(윗집에는 이상하게도 다라이가 하나도 없다고 함) 윗집 욕실에서 다라이에 물을 받아 욕실 바닥에 쏟아부으니 녹음한 층간소음에서 났던 '쫘악' 하는 똑같은 물소리가 남을 확인함. 또 욕실에서 부딪치는 소리가 아랫집에 너무나 크고 생생하게 전달돼 소리가 너무 크다고 모두 놀람.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어진 시간 내에 간단히 설명하고 질문받고 돌아갈 테니 참석하도록 해 달라고 거듭 요청함(원래는 분쟁조정 신청 시 또 접수 확인 공문에서 참석해야 한다고 파주시청에서 먼저 제시했음). 2차 방문의 문제점: | ||
방문 후 어느날(6월 30일?) | 신청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해 관리소장과 이번 방문 건 관련해 의견 나눔 | 이번에 방문한 층간소음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의 언행, 태도, 비전문성에 대해 지적하자 관리소장 역시 동감하며 층간소음 전문가 2명이 자기들 편한 쪽으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서로 역할을 분담해 그쪽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게 빤히 다 보인다고 함. | |||
5 | 7월 12일 |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개최 | 거듭 심의위원회 참석을 요청한 신청인 요청을 묵살하고 신청인에 아무 연락도 주지 않은 채 종료. | ||
6 | 7월 19일 | 파주시청 담당자의 전화: 결과 통지 및 설명을 위해 신청자 집을 방문하겠다고 알려 옴. |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길래 신청인이 심의위원회 참석을 거듭 요청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심의위원회는 7월 12일 열렸고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자 참석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함. 그래서 '신청자가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한다면 할 수 없지만, 당연히 신청자 참석을 하게 해야 하고 더구나 신청자가 참석하겠다고 요청까지 했는데 거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자 아무 말이 없음. 또 결과가 이미 나왔는데 뭘 설명하려고 방문하겠다는 거냐고 묻자, 결과를 변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방문해서 전달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함(결과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문해서 알려주겠다고만 함). | ||
7 | 7월 21일 | 파주시청 담당자: 신청자 집 방문 | 방문자: 파주시청 주택과 2명 신청자: 결과 통지서를 받고 '어찌되었든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결과 통지가 '조정 불가' 딸랑 4글자라는 건 너무 무성하다고 지적('불가 사유'가 없음도 지적하고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신청인의 층간소음 및 피해 사실은 확인했으나 피신청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따라 조정을 진행할 수 없음. 다만 신청인의 층간소음 고통과 피해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주변 이웃으로서 주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정도의 내용은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전혀 아니고 장난질 같은 걸 가져와 결과라고 알림. 담당 공무원(팀장)은 불가 사유가 빠진 것은 명백한 미스라고 인정함. 아무튼 양해하고 넘어가기로 하고 이번 신청 및 진행 과정상의 많고도 심각한 과오/오류(비전문성, 기본도 안 돼 있는 언행, 방관적 태도, 역할 문제 등)를 지적하고 향후 개선안(방문 조사/확인 시: 1, 2차 단계로 나눠 진행할 것, 신청인/피해자에 80~90%의 비중을 둘 것, 층간소음 사실과 고통/피해 사실의 확인을 위해 피해자 진술 청취에 집중할 것, 층간소음 테스트/확인 등의 일도 피해자에 함께 진행할 것, 피해자가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야 할 필요/이유 등)을 제시함. 또 층간소음과 관련해 알아야 할 사항, 아파트 관리사무소 역할, 윗집이 가해자인 이유(확인 사실, 증거), 최근 상황 등도 설명함. 또 앞으로 신청자 본인이 할 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할 것이 하나 있고 모든 녹음 파일과 자료를 방송국에 넘겨 이 명백한 층간소음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겠다고 하자 팀장은 그러라고 함.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 시간이 많이 갔다고 하자 팀장은 괜찮다고 하며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한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바로 연락해 달라고 해 그러면 바로 조처를 하겠다고 해서 그러겠다고 함. 끝으로 윗집에 올라가면 층간소음이 좀 나아졌다고 한다고 알리면서 아랫집이 층간소음으로 고통과 피해가 크다고 호소하니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하는 말을 꼭 좀 해달라고 하자 그러겠다고 함. 서로 훈훈하게 인사하고 자리를 끝냄. | ||
8 | 7월 21일 | 신청자: 파주시청 주택과장에 인사 차 전화 | 주택과장은 통화 처음서부터 노골적으로 통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드러내(대답도 잘 안 하고 마지못한 듯 낮고 짧게 '네'만으로 대답하여) 당황스러웠음. 그래도 전화한 이유를 얘기하며 '여러 얘기를 나누다 시간이 길어져서 좀 전에 윗집으로 올라갔다'고 상황을 알려 주고 '한번 방문해서 이번 분쟁조정 신청 건이 그간 어떻게 진행돼 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편하게 얘기를 나눠 볼까 생각했는데 오늘 충분히 얘길 나눠 그럴 필요가 없겠다'라고도 알림(여전히 통화하기 싫다는 듯 낮고 짧게 '네'뿐임). 그래서 한마디만 하고 끝내려고 '결과 통지서에 '조정 불가' 딸랑 4글자만 적은 거는 너무 무성의하다고 가볍게 지적하고 어떤 사유인지는 적시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니 알아들을 수 없는, 말도 되지 않는 이상한 소리를 반복하기 시작함. 내용인즉 조정 내용이 따로 있을 거라는 것임. 그래서 조정 내용이 바로 '조정 불가'라고 알려 주니 그 조정 내용이 있으니 따로 사유가 필요 없다고 함.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이 말 같지 않은 말을 큰소리로 계속 반복함. 김 팀장도 사유가 빠진 것은 미스였다고 인정하더라고 하자 '둘이 무슨 얘기를 나눈지는 모르지만' 하며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계속 우겨대길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물었음. '중재 불가'의 사유가 필요 없다는 말인지 아니면 사유가 빠졌다고 인정한다는 것인지 묻자, 대답은 하지 않고 느닷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녹취한 거를 제출 안 했잖아요?' 하고 소리를 지름. 이건 또 뭔 소린가 해서 나는 녹취한 게 없고 녹취는 그쪽 공무원들이 했다고 하자 내가 녹취를 했는데 제출을 안 했다고 계속 큰소리를 치며 "정말이에요? 정말 녹취 안 했어요?" 하고 윽박지르기까지 함. 제출할 의무도, 제출할 것도 전혀 없는 신청자(본인)에게 업무 내용도 도통 모르면서 녹취를 제출 안 했다고 신청자를 계속 윽박지르는 주택과장은 무지와 무례의 극치다. 녹취는 2차 방문 시 담당 공무원이 해서 가져갔고 그 녹취에는 녹음 재생한 모든 것도 다 들어 있다. 또 층간소음 전문가 1명도 내 옆에서 층간소음 녹음(재생)을 모두 녹취했다. 이렇게 자기들이 녹취도 하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 주택과장이라는 작자가 도통 뭔지도 모르고 헛소리나 한다. | ||
9 | 7월 21일 | 신청자: 파주시청 감사실 시민권익팀장과 통화 | 주택과장과의 통화와 이번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 건의 진행에 대해 요약적으로 설명함. 위에 보고해서 주택과장에 적절한 조처를 해줄 것과 그 결과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기로 함. 적절한 조처가 취해지지 않으면 시장을 방문하겠다고 함. 감사실 시민권익팀장도 '조정 불가'의 사유는 필히 있어야 하고 또 '사유가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느닷없이 녹취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응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 |
결과 통지서에 나와 있는 조정 내용이란 항목은 억지로 갖다 붙인 말이다. 조정 내용이 아니라 심의 결과다. 심의 결과를 조정 내용이란 말로 둔갑시켜서 조정 내용이 '조정 불가'라고 했다. 그런데 조정 내용이 '조정 불가'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조정이 불가한데 어떻게 조정 내용이 있을 수 있나? 조정이 불가라 조정을 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조정을 한 것처럼 사기 치는 수작이다. 이렇게 사기를 쳐놓고 주택과장이라는 작자는 조정 내용이 조정 불가이고 조정 내용에 대한 사유는 없다고 항변한다. 한심하게 짝이 없이 말장난을 치는 것이다. 어찌 되었든 간에 왜 조정이 불가인지, 불가 사유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 건(분쟁조정 신청 건)으로 그간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딸랑 4글자 '조정 불가'라고만 적어 보내는 게 가당치나 한 짓인가? 무책임과 무성의의 극치고 죄송한 줄도,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말 같잖은 소리로 큰소리치고 제출할 의무도, 제출할 것도 전혀 없는 신청자(본인)에게 업무 내용도 도통 모르면서 녹취를 제출 안 했다고 신청자를 계속 윽박지르는 주택과장은 또한 무지와 무례의 극치다(녹취는 담당 공무원이 해서 가져갔고 그 녹취에는 녹음 재생한 것도 다 들어 있다. 또 층간소음 전문가 1명도 내 옆에서 층간소음 녹음(재생)을 모두 녹취했다. 이렇게 자기들이 녹취도 하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 주택과장이라는 작자가 도통 뭔지도 모르고 헛소리나 한다. 녹취를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하자 큰소리로 "정말이에요? 정말 녹취 안 했어요?" 하며 윽박지르기까지 한다).
이번 신청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파주시에서 처음으로 파주시청의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다. 많은 미비점과 문제점(엉터리 층간소음 전문가 연결 문제 포함)이 드러났지만, 파주시청 담당 공무원(특히 팀장)에게는 많이 배울 좋은 기회가 되었다. 따라서 파주시청 주택과장은 마땅히 신청자에 대해 죄송해하고 고마워해야 할 책임자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아무 근거 없이 신청인을 윽박지르고 대들며 책임과 문제를 신청인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의 너무 어이없는, 용납할 수 없는 작태까지 부렸다. 간단히 인사차 전화 한 통화로 이번 신청 건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도저히 그럴 수 없게 되었다. 파주시청/시장에 직접 업무 감사를 요청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게끔 할 것이다(만일 파주시청이 거부한다면 경기도청과 중앙 기관에 요청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