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원종인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본부장과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등 양 기관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다.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해 10월 2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2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3 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제2019-200호)됐다.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소속 노조 또는 병원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요청할 경우,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강사를 보내 교육을 하게 되며, 교육비는 무료(강사비는 고용노동부가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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