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에 대한 답변
원천징수와 관련된 가산세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고를 하든,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않든 적용되는 가산세로써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가산세 = max(a, b)
a = 미납세액 * 3/10,000 * 미납일수
b = 미납세액 * 5%
여기서 미납일수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9월분 원천징수세액으로 10,000원이 있었는데 10월 10일날 납부를 하지 못하고
11월 1일에 납부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 = max(a, b) = 500원
a = 10,000 * 3/10,000 * 22일(10월 11일 ~ 11월 1일) = 66원
b = 10,000 * 5% = 500원
그리고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종전 주민세) 가산세도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
지방소득세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산세 = 미납세액 * 10%
따라서 위의 사례의 경우 지방소득세 가산세는
지방소득세 당초 미납세액인 1,000원(원천징수세액의 10%이므로) * 10% = 100원입니다.
정리하면 위의 사례건과 관련된 총 가산세는
소득세 가산세 500원과 지방소득세 가산세 100원, 총 600원의 가산세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를 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질문1에 대한 답변과 같이 가산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