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그 청구
기간 및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함이 원칙입니다(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위 규정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고지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하며,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당해 처분이 처분으로서 효력을 발생한 날을 가리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다만, 위 제기기간에 대한 예외로서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으로 90일의 제기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게 되더라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제3항).
여기서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민사소송법 제160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풀이되므로, 제소기간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 누6521 판결).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에 의하면 위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제한규정은 무효등 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고, 취소심판 즉,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에는 적용됩니다.
또한,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서 및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재결청과 피청구인인 처분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제19조).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 없이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재결청이 직접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피청구인은 그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가 제기되면 재결청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리·의결하도록 하고 그 의결에 따라 재결할 의무를 지며, 또한 제3자 심판청구의 경우에 처분의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행정심판의 남용을 막고,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으려는 입법정책적 고려에서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음이 원칙입니다(행정심판법 제21조 제1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고, 심판청구가 계속됨을 전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에 필요하고,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절박하여 재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1조 제2항 본문). 다만,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1조 제3항).
청구인 또는 참가인은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각각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는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지요?
==>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8년 3월 1일부터는 개정된 행정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제기의 유·무 및 그 전·후에 관계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그러므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종류의 소송이라도 변론종결시까지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하자는 치유됩니다.
그러나 취소소송을 제외한 무효확인 등의 소송과 당사자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에는
첫째, 국세기본법·관세법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 필요적으로 각 해당 법률이 정한 특별행정심판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관세법 제120조 제2항).
둘째,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의 경우가 있는바, 일반공무원의 경우 30 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여 이를 거친 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는 30일 이내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여 이를 거친 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셋째,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처분의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는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신청을 거친 후 1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 참고로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토지수용법은 2003. 1. 1.부터 폐지됨)」제85조에 의하면 "①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규정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행 토지수용법상에는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지만, 2003년 1월 1일부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 이의신청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 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현행 토지수용법상 보상금 증감소송의 당사자로 되어 있던 재결청을 소송당사자에서 제외하여 사업시행자와 피보상자간의 당사자주의에 충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는 10일 이내에 중앙 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거친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7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다섯째, 도로교통법상의 처분(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의 취소 등)에 대한 불복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1조의3).
@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 행정소송의 제소방식도 민사소송에서의 경우와 같습니다. 따라서 소(訴)는 소장을 작
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제기하는 방법이 원칙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작성요령 및 용지에 관하여도 민사소장과 같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4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당사자 중 피고의 표시에 있어서 피고가 처분행정청 등일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만 표시하면 족하고, 행정처분을 담당한 자연인의 성명이나 주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예: 피고 서울특별시장).
그러나 피고가 공·사법인(예: 대한주택공사)인 경우나 합의제기관(예: 공정거래위원회,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인 경우 등에는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도 표기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판결의 주문에 해당하는 것 즉 청구원인에 기한 판결의 결론부분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당사자, 일시, 내용을 간결하게 기재하여 특정해야 합니다(예: 피고가 1998. 1. 10. 원고의 유흥주점 ○○에 대하여 같은 해 1. 11.부터 같은 해 2. 10.까지의 영업정지를 명한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원인은 소송상의 청구를 다른 청구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주장책임의 범위 내에서 간결·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 외에도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첨부서류로서는 소송수행권을 증명하는 서면, 인지 및 송달료의 예납을 증명하는 서류, 소장의 부본 등이 있습니다.
소송수행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 1통을 제출하고 그밖에 당사자 또는 대리권을 증명할 각종 서류를 첨부합니다(예: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초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호적등·초본 1통). 소장의 부본에 관하여는 소장제출시 송달을 위하여 피고의 수에 따른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48조).
@ 행정소송패소후 불복하여 상소제기절차
==>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즉, 행정법원 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제기 후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고에 관하여는 상고심 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심리불속행규정이 적용됩니다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2 조).
항소나 상고의 제기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25조).
행정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특별항고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같습니다.
재항고와 특별항고에 대하여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심리불속행규정이 준용됩니다(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재심에 관하여도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또는 준재심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는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 또는 무효등확인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가리켜 항고소송이라고 함)의 인용판결은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미치는데(행정소송법 제29조, 제38 조 제1항, 제2항), 소송당사자 외의 제3자 또는 행정청은 불측의 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소송참가를할 수도 있겠으나(행정소송법 제16조, 제17조, 제38조 제1항, 제2 항) 제3자로서 자기에게 귀책사유 없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제도를 인정한 것입니다.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국외에서 제기하는 경우는 6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