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영업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말하는 영업용이라는 말은 판매용을 말하는 것인가요?
2. 352페이지 47번에 보면 중형승용자(2,500cc)라고 되어있는데 왜 이것이 소형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불공제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1000cc이상은 전부 불공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면 될까요?
첫댓글 1. 영업용은 택시, 운송업과 같이 차량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을 말합니다..2. 1,000cc 초과 승용차는 전부 불공제라 보시면 됩니다.. 단, 승용차 중에서도 8인승까지는 불공, 9인승부터는 공제입니다..요즘은 밴과 같은 봉고는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로 분류되어 왠만한 봉고는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댓글 1. 영업용은 택시, 운송업과 같이 차량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을 말합니다..
2. 1,000cc 초과 승용차는 전부 불공제라 보시면 됩니다.. 단, 승용차 중에서도 8인승까지는 불공, 9인승부터는 공제입니다..
요즘은 밴과 같은 봉고는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로 분류되어 왠만한 봉고는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