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페이지 4번
4/4 전기 회계년도중 대손처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처리하였던 동일가구에 대한 외상매출금 352000(부가세포함)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 강의중 설명하신부분을 보면
현금352000 / 대손충당금 320000
부가세 예수금 32000
이라고 하셨는데 , 문제상 대송충당금으로 대손처분했다는 말이 없는데
왜 답이 대손충당금이 대변으로 가는지요?
대손충당금 대신 대손상각비로 분개하면 틀리는건지요?
첫댓글 당기에 대손처리 했던 채권을 회수했을 경우에는 당시 회계처리를 고려해야 하지만, 전기에 대손처리된 채권을 회수했을 경우, 당시 어떻게 회계처리 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헷갈렸는데 자세히 알게되어 감사드려요^^
첫댓글 당기에 대손처리 했던 채권을 회수했을 경우에는 당시 회계처리를 고려해야 하지만, 전기에 대손처리된 채권을 회수했을 경우, 당시 어떻게 회계처리 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헷갈렸는데 자세히 알게되어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