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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도 족구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강원도경기이사(최은식)
제15회 국민생활체육 강원도연합회장기 및
강원도 클럽리그 족구대회 대회 요강 |
국민생활체육 강원도 족구연합회
1. |
대회명 |
: |
제15회 국민생활체육 강원도 연합회장기 및 강원도 클럽리그 족구대회 | |||
2. |
기간 |
: |
2012년 5월19(토) 09:00 ~ 5.20(일) (02일간) | |||
3. |
장소 |
: |
정선군 종합경기장 | |||
4. |
주최 |
: |
국민생활체육 강원도족구연합회 | |||
5. |
주관 |
: |
국민생활체육 강원도족구연합회, 정선군 족구연합회 | |||
6. |
후원 |
: |
강원도생활체육회, 정선군, 정선군생활체육회 | |||
7. |
협찬 |
: |
주)스타스포츠, | |||
8. |
경기부문 |
: |
1부, 2부, 40대부, 50대부 및 강원도 클럽부(일반부),드림부(60대,여성부) | |||
9. |
경기방법 |
: |
조별 리그전 후 1위 2위 본선진출, 본선 토너먼트 진행 | |||
10. |
경기규칙 |
: |
국민생활체육 전국족구연합회 경기규칙 적용 | |||
11. |
시상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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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부별 / 클럽 리그전 입상 팀 | |||||
- |
종합우승 |
: |
트로피, 우승기, 상(품) 족구공 | |||
- |
부 별 우 승 |
: |
트로피, 상(품) / 클럽 우승 팀 : 트로피, 상(품) | |||
- |
준 우 승 |
: |
트로피, 상(품) / 클럽 준 우승 : 트로피, 상(품) | |||
- |
공동3위 |
: |
트로피, 상(품) / 클럽 공동 3위 : 트로피, 상(품) | |||
▶ |
개인 및 단체 시상 | |||||
- |
개인 |
: |
최우수선수상, 감독상, 심판상[트로피,상품] | |||
- |
단체 |
: |
감투상, 장려상, 페어 플레이상[트로피,상품] | |||
12. |
참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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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지 또는 직장이 강원도 소재에 있는 자와 강원도 시,군별 클럽 팀 | |||||
▶ |
시․군연합회에 승인을 받은 팀으로 각 시․군 부별 1팀씩 참가 및 중복 출전 금지 | |||||
▶ |
40대부는 1973년 12월 31일생 이전 출생자 | |||||
▶ |
시니어(50대부)부는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 |
드림부(60대부)는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단, 여성부 팀은 제외> | |||||
▶ |
대진표 추첨한 시,군은 불참시 참가비는 입금하여야 하며, 환불은 불가 함. ※ 클럽 리그전에는 시,군연합회 등록된 단일클럽 팀만 출전가능<연합회장기 중복출전 불가!> | |||||
13. |
대회 참가비 :
계좌 번호 : |
시,군 팀당 70,000원 /클럽리그 참가팀도 동일 ※참가팀 전원 7명 기준 1일차 토요일만 식사 및 기념품 제공 농협 351-0435-1130-23 박 병 기(강,원,족) | ||||
14. |
대회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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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개코트 / 예선 3~4개팀 조별리그전 1위 2위 본선진출 | |||||
▶ |
진행 |
: |
국민생활체육 강원도 족구연합회 경기부 | |||
15. |
진행문의/숙박문의 |
: |
강원도족구연합회 사무국장:010-5364-8919 | |||
▶ ▶ |
접수처 클럽팀 접수기간 |
: : |
이메일: hsjokgu@hanmail.net <경기이사 최은식> 5월 4일 금요일 오후 18시까지 | |||
▶ |
연락처 |
: |
강원도 사무국장 지용원: 010-5364-8919 /경기이사 최은식: 010-5366-2006 | |||
※ 대회 일정 및 장소는 기상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행 사 계 획 |
【개회식】 2012년 5월 19(토) 11:00 정선군 종합경기장
시 간 |
소 요 |
내 용 |
비 고 |
11:00 ~ 11:01 11:01 ~ 11:02 11:02 ~ 11:03 11:03 ~ 11:04 11:04 ~ 11:05 11:05 ~ 11:06 11:07 ~ 11:10 11:10 ~ 11:13 11:13 ~ 11:16 11:16 ~ 11:19 11:19 ~ 11:22 11:22 ~ 11:23 11:23 ~ 11:26 |
01 01 01 01 01 01 03 03 03 03 03 01 03 |
개 회 안 내 국 민 의 례 개 회 선 언 우 승 기 반 환 감 사 패 수 여 공 로 패 수 여 환 영 사 대 회 사 격 려 사 축 사 축 사 선 서 폐 회 |
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선군족구연합회장 강원도족구연합회장 수 상 자 수 상 자 정선군수 강원도족구연합회장 전국족구연합회장 강원도생활체육회장 군의회 의장 선수/심판대표 사무국장 |
※ 1조 경기는 개회식전 시작예정이나 변경진행 될 수 있음.
【폐회식】2012년 5월 20(일) 16:00 정선군 종합경기장
시 간 |
소 요 |
내 용 |
비 고 |
16:00 ~ 16:01 16:01 ~ 16:06 16:06 ~ 16:16
16:16 ~ 16:18 16:18 ~ 16:19 16:19 ~ |
01 05 10
02 01 |
폐 회 안 내 성 적 발 표 시 상
폐 회 사 폐 회 선 언 폐 회 |
강원도 경기이사 강원도 경기이사 강원도족구연합회장 정선군족구연합회장 강원도족구연합회장 정선군족구연합회장 사무국장 |
경 기 규 칙 |
1. |
코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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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규격 넓이 6.5 m × 길이15m | |||||||||||||||||||||||
② |
네트 높이 1.05m | |||||||||||||||||||||||
③ |
서어브 구역 END LINE 끝단으로부터 1m 폭으로 오른쪽 SIDE LINE의 연장선상에 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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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선수 |
|||||||||||||||||||||||
① |
팀별 8명(감독1, 선수 7명) | |||||||||||||||||||||||
② |
감독은 선수로 출전할 수 없다. | |||||||||||||||||||||||
3. |
선수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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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선수는 통일된 반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평평한 고무바닥으로 된 족구화를 착용해야 한다. | |||||||||||||||||||||||
② |
선수의 복장은 신체의 일부로 인정한다. | |||||||||||||||||||||||
③ |
주장선수는 오른팔에 띠를 착용해야 한다. | |||||||||||||||||||||||
4. |
선수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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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선수교체는 경기 진행중이 아닐 때 심판에게 요구하며, 언제든지 교체가 허용된다. | |||||||||||||||||||||||
② |
선수교체는 매 세트 3회의 기회가 주어지며 교체된 선수도 다시 교체할 수 있다. | |||||||||||||||||||||||
③ |
심판에 의해 두 번 경고를 받은 선수는 퇴장 및 다음 1경기에 출전 할수 없다. |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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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중 심판의 판정에 절대복종하고 만약 심판의 실수로 발생 된 문제는 잔여 경기 속행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며 후속 조치키로 한다. 단, 승패의 변동은 없다. (심판위원장: 민영기, 심판위원: 심판부회장. 심판부장) | |||||||||||||||||||||||
5. |
경기의시작 /서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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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서어브 로테이션은 자유롭게 한다. | |||||||||||||||||||||||
② |
경기의 진행은 주심의 휘슬 후 서어브 선수의 볼 서어브로 시작 되며 2, 3세트는 격제를 한다. | |||||||||||||||||||||||
③ |
볼 서어브는 주심의 휘슬 후에 하며, 휘슬 전 서어브를 하면 주의가 주어진다. (1회 주의, 2회 부터는 1점 실점이 주어진다) | |||||||||||||||||||||||
6.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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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서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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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주심의 휘슬 후 볼을 다른 선수에게 건네준 경우 | |||||||||||||||||||||||
② |
서어브한 볼이 자기 선수의 신체에 닿았을 때 | |||||||||||||||||||||||
③ |
서어브한 볼이 네트를 넘지 못했거나, 아웃되었을 때 | |||||||||||||||||||||||
④ |
서어브 행위시 심판의 휫 슬 뒤에도 바운드는 허용하되 5초 이내 실시 및 서어브 행위 시에는 반드시 노바운드를 해야 한다. |
6-2 |
경기중 양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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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네트 터치 ,네트 오버 | |||||||||||||
② |
모든 부서에 3터치 3바운드를 적용한다. | |||||||||||||
③ |
볼이 목-머리, 발-무릎 아래 외에 닿았을 때 | |||||||||||||
④ |
한사람이 2회 이상 또는 한편에 3회 초과하여 터치할 때 | |||||||||||||
⑤ |
볼이 연속적으로 지면에 2회 이상 닿았을 때 | |||||||||||||
⑥ |
볼이 신체에서 구르거나 일시 정지할 때 | |||||||||||||
⑦ |
신체 또는 선수용품 일부가 네트나 기둥, 심판의자, 상대 코트에 떨어졌을 때 | |||||||||||||
⑧ |
선수가 불필요하게 경기를 지연시킬 때에는 (1회 주의, 2회 부터는 1점 실점이 주어진다) | |||||||||||||
⑨ |
어떠한 경우라도 주장이 감독 대행을 할 수가 없으며, 선수가 4인 구성이 이뤄지지 못하면 경기를 진행할 수 없으며, 실격패 처리된다. | |||||||||||||
⑩ |
2득점 적용시기는 서어브 및 다이렉트 공격 시 상대선수의 터치가 없을 때로 수정 한다. | |||||||||||||
7.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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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심한 어필 | |||||||||||||
② |
욕설을 상대선수, 관중, 심판에게 큰소리로 할 때 | |||||||||||||
③ |
주심의 허가 없이 코트를 이탈할 때 | |||||||||||||
④ |
불필요하게 볼을 강하게 차는 행위나, 시설물을 손과 발로 차는 행위 | |||||||||||||
⑤ |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발로 차서 상대팀에게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 | |||||||||||||
⑥ |
기타 경기규칙에 위반하는 경우 | |||||||||||||
⑦ |
비신사적인 행위는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결과를 통보한다. | |||||||||||||
8. |
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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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황색 |
: |
경고(황색 2회시 퇴장) | |||||||||||
② |
적색 |
: |
퇴장(경고를 받은 후 재 경고시) | |||||||||||
9. |
경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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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참가팀 전원이 개회식에 팀별 4명이상이 꼭 참석 한다. | |||||||||||||
- |
부별 예선 시 팀간 각각 1,2세트를 이겼을 때, 즉 1:1일 때 개회식 참석여부에 따라 3세트에 개회식 참석 페널티(-3점)를 적용한다.(본선은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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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참석비율은 4팀 16명, 3팀12명, 2팀8명, 1팀4명 이상일 때 개회식 참석으로 인정하며 미 참가 시 불이익을 감수한다. | |||||||||||||
- |
개회식 참석유무 파악은 개회식 5분전으로 한다.<심판부 확인→경기부 통보> | |||||||||||||
② |
경기에 출전하는 팀은 선수 확인을 득해야 한다.(개회식 30분전 완료) | |||||||||||||
③ |
경기의 중복 출전은 불허한다. | |||||||||||||
④ |
리그중 기권 팀 발생시 공평성을 유지한다. | |||||||||||||
⑤ |
부정선수 발생 시 전 게임 몰수 처리한다.<시/군체육회 및 직장에 통보조치!> | |||||||||||||
⑥ |
선수는 통일된 유니폼(하의 반바지)과 족구화 를 착용해야 한다. | |||||||||||||
⑦ |
출전선수는 주소지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제출요청 시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미제출시 출전 불가!> (군인 : 신분증 및 출입증, 직장 및 학생 : 주민증 및 사원증 / 학생증) | |||||||||||||
⑧ |
작전 타임시 전 선수는 경기장 밖으로 이탈한다. | |||||||||||||
⑨ |
파이팅 타임은 경기구가 경기장 밖으로 이탈시 실시하며, 공이 경기장내 또는 서브시, 서브 준비중일 때 파이팅 타임은 1회경고 2회부터는 1실점 처리한다. | |||||||||||||
※ 기상악화 시에는 대표자 회의 후 경기운영을 축소하여 진행함. | ||||||||||||||
10. |
순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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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리그 순위 결정 | ||||||||||||||||||||||||||||||||||||||||||
1) 승률 2) 세트득실 3) 세트별 점수 득실 4) 승자승 5) 추첨 | |||||||||||||||||||||||||||||||||||||||||||
② |
종합 순위 결정 및 배점 | ||||||||||||||||||||||||||||||||||||||||||
※※드림부 및 심판배정 점수는 총회 정식안건으로 상정예정!※※ | |||||||||||||||||||||||||||||||||||||||||||
1) |
점수의 합 | ||||||||||||||||||||||||||||||||||||||||||
2) |
우승 수, 준우승 수, 3위 수 | ||||||||||||||||||||||||||||||||||||||||||
3) |
출전 팀의 승률의 합, 세트 득실의 합 | ||||||||||||||||||||||||||||||||||||||||||
4) |
동률일 경우 1부팀 성적에 따라 우수팀 시/군을 선정 | ||||||||||||||||||||||||||||||||||||||||||
5) |
추첨 | ||||||||||||||||||||||||||||||||||||||||||
11. |
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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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모든 선수들은 경기 규칙과 심판 판정에 복종한다. | ||||||||||||||||||||||||||||||||||||||||||
② |
각 팀의 주장만이 경기 중 심판에게 질의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팀 감독이나 소속 연합회 사무(국)장이 경기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
③ |
각 팀의 감독만 작전타임과 선수교체 권한이 있다. | ||||||||||||||||||||||||||||||||||||||||||
④ |
각 팀의 관중 및 관계자가 경기장내 진입하여 경기진행 방해 등의 행위 시 팀에 경고 후 1실점 처리한다. | ||||||||||||||||||||||||||||||||||||||||||
⑤ |
경기규칙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전국족구연합회 규정 및 관례에 준하며, 대회본부의 결정이 최종적이다. | ||||||||||||||||||||||||||||||||||||||||||
1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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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개회식 및 폐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팀 및 선수에게는 특별상 및 개인상은 시상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
② |
기타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전국족구연합회 경기규칙에 준하며, 강원도연합회 경기분과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결정한다. | ||||||||||||||||||||||||||||||||||||||||||
※ 도 단위 대회는 팀별 통일된 복장으로 경기 출전<의무사항> | |||||||||||||||||||||||||||||||||||||||||||
- 각 시•군 사무(국)장은 클럽리그전 참가팀을 포함 모든 팀의 유니폼이 통일될 수 있도록 확인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