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개인회생절차에서 가용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생계비 산정에는 어떠한 요소가 고려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되게 되나요?
A :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의미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 얻게 되는 소득으로 각종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채무자 및 피부양자를 위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각종 제세공과금, 생계비 및 영업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가용소득’이라 칭하면서 이를 가지고 개인회생채권자 등을 위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정된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계비, 영업비용을 공제하게 되면 개인회생절차의 변제재원이 되는 가용소득이 되는바, 생계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공제하는가 여부에 따라 한편으로는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분배의 몫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한편으로는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수준이 크게 달라지므로 생계비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항상 위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염두에 두고 산정하게 됩니다.
생계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저생계비와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며, 그 수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 공표되어 있으므로 변경되는 수치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는 그야말로 최저의 기준액으로서 공표한 것이며, 이러한 최저생활을 최장 5년간 요구한다는 것은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될 것이므로, 생계비 산정시 어느 정도 이보다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는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채무자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다목의 위 금액에 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건복지부 공표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생계비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보다 생계비를 적게 산정하거나, 많이 산정해야 할 채무자의 경우에는 그 생계비로 생활이 가능한지 또는 추가생계비가 왜 필요한지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고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및 이에 기초한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생계비는 피부양자의 연령 및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피부양자의 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는 생계비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피부양자 판정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하의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①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하되, 이들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계 존비속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경우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입증의 정도는 개별 재판부의 판단사항으로서 가변적이고 탄력적입니다. ② 위 범위 내에서도 부양가족이 되려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60세 이상(일용노동의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함)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 연령을 불문합니다. 다만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 가족구성원 중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됩니다. ? 변제계획 인가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성년이 되는 미성년자가 있거나 곧 60세가 넘는 가족구성원이 있더라도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피부양자 수를 판정하되, 이러한 사정들은 생계비 공제시 최저생계비 150%가 아니라 그보다 증감된 비율만큼을 공제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한편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이 있을 때 나머지 가족 구성원 전원이 모두 신청채무자의 피부양자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만약 신청채무자의 동거가족으로 처와 미성년인 자녀 2명이 있고 처는 독립수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 2명이 모두 피부양자인지 여부, 다시 말해 생계비를 3인 가족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경우, 신청채무자의 소득액과 다른 수입원의 소득액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가족의 주수입원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기로 하면서, 다른 가족 구성원의 소득합계가 신청채무자의 소득의 70~130% 범위 내에 있으며 주수입원과 부수입원의 구별이 곤란하다고 보아 균등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즉, ‘신청채무자의 소득액(A)'과 ’그 외 소득 있는 가족 구성원의 소득합계액(B)'을 비교하여 (B)가 (A)의 70% 미만이면 소득 없는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을 신청채무자의 피부양자로 보고, (B)가 (A)의 70~130%이면 소득 없는 나머지 가족 구성원 중 절반을 신청채무자의 피부양자로 보며[다만 소득 없는 나머지 가족 구성원의 수가 홀수이면, 가령 1인이면 신청채무자에게 공제할 생계비는(본인 포함) 1인 가족 생계비와 2인 가족 생계비의 중간값으로, 3이이면 신청채무자에게 공제할 생계비는(본인 포함) 2인 가족 생계비와 3인 가족 생계비의 중간값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B)가 (A)의 130%를 넘으면 소득 없는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을 신청채무자 외의 소득액과 비율적으로 분담시키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는 그만큼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까지도 엄밀하게 입증시켜야 하는 점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배우자 쌍방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부부 모두 독립수입이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생계비 산정에 있어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양자를 하나의 생계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고, 각자를 별개의 채무자로 보아 생계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계비의 구성 내역 중 특히 주거비 및 물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위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나 교육비 등)이 있으면 이를 생계비 산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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