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 |
미국 |
한국 | ||
총직업병건수 |
CTDs 발생건수(%) |
총직업병건수 |
CTDs 발생건수 (%) | |
1993 1994 1995 1996 1997 |
482,100 514,700 494,500 439,900 429,800 |
302,400(62.7) 332,000(64.5) 308,000(62.3) 281,100(64.0) 279,600(64.0) |
1,413 918 1,120 1,529 1,424 |
2( 0.1) 20( 2.2) 128(11.4) 345(22.6) 133( 9.3) |
* 자료출처 : OSHA. BLS, 1999 ; 노동부. 산업재해 분석, 1998
연구대상 |
연구내용 |
연구결과 |
은행 창구작업자 950명 |
각증상조사 |
유병율이 각각 어깨 16.5%, 목 9.8%, 손목 5.1%, 손가락 3.6% |
전화안내 작업자 3,220명 |
자각증상 조사 |
전체 유병율이 32.2%, 치료경력자가 45.7% |
자동차 전자부품 조립 작업자 98명 |
건강진단, 작업분석 |
질병자16명(16.3%), 요주의자 12명(12.2%), 재검자 2명(2.0%) |
자동차 완성차 작업자 672명 |
자각증상 조사 |
목 27.4%, 어깨 30.4%, 팔굼치 7.6%, 손목 13.5%, 손가락 10.0% |
조선소 작업자 100명 |
건강진단, 작업분석 |
29명(29.0%)이 질병자 |
사무직 단순반복작업자 (보험심사 작업) 448명 |
건강진단, 작업분석 |
32.8% 가 유소견자로 진단 |
통신회사 VDT 작업자 379명 |
건강진단, 작업분석 |
8.9%가 유소견자로 진단 |
자동차 조립공장 480명 |
자각증상, 작업분석 |
어깨(36.5%), 허리(36.5%), 다리(35.6%), 손/손목(34.8%), 목(28.3%), 팔/팔꿈치(13.5%) |
[표 2] 국내에서의 개별적인 연구사례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누적외상성질환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고 있지 않음은 물론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리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다만 국내에서의 누적외상성질환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 결과를 보면(표 2) 작업자들의 질병 유병율이 적게는 10% 내외에서 많게는 30% 내외까지 조사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의 작업환경과 산업형태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어 이를 직접 비교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미국의 누적외상성질환 발생율을 참고하면 우리나라의 제조업에서의 누적외상성질환수를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1월 현재 제조업 근로자수(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준)가 2,513,000명인 것을 기준으로 하고 1995년 미국 제조업에서의 누적외상성질환 발생율(10.0건/1000명당)을 적용하면 약 25,130여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표 3).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에서의 누적외상성질환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 한계성으로 인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단편적이나마 몇 몇 연구 사례와 미국의 발생률을 참고로 할 때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표3] 미국의 누적외상성질환자 발생률을 기준으로 할 때의 국내 제조업의 발생건수 추정치
구 분 |
미 국 |
한 국 |
제조업 근로자 수 제조업 누적외상성질환자 발생건수 발생률 |
18,886,000명 184,800명 10.0건/1000명당 |
2,513,000명* 25,130명(추정치) 미국 발생률 적용 |
자료출처 : Bureau of Labor Statistics, U.S. Department of Labor, March 1997
'97년 1월중 노동통계(노동부, 1997)
*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는 10인 이상의 상용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것임
업 종 |
1992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전체누적외상성질환자 자동차관련 업종 고기 포장업 항공산업 의료제조업 식료품점 |
281,800명 40,600(14.4%) 36,500(13.0%) 8,600( 3.1%) 8,600( 3.1%) 5,800( 2.1%) |
302,400명 42,600(14.1%) 38,300(12.7%) 9,500( 3.1%) 7.900( 2.6%) 6,400( 2.1%) |
332,100명 52,500(15.8%) 40,200(12.1%) 7,700( 2.3%) 7.900( 2.4%) 6,500( 2.0%) |
308,200명 49,500(16.1%) 36,700(11.9%) 6,400( 2.1%) 6,200( 2.0%) 5,100( 1.7%) |
( ) : 전체 누적외상성질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자료출처 : Bureau of Labor Statistics, U.S. Department of Labor, March 1997
4. 근골격계질환은 왜 발생하는가(위험 요인들)
누적외상성질환은 단순반복 및 작업강도의 강화, 공구사용의 증대 등과 같은 새로운 작업환경의 변화와 함께 작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여러 가지 작업조건 특성들이 상호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근육, 관절, 혈관,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1) 부적합한 작업자세
예를 들면, 등을 곧바로 폈을 때와 비교하여 등을 구부리거나 비틀면서 물체를 다루거나 내리거나 올리거나 할 때 척추 디스크에 더 많은 부담이 가해지게 된다. 어깨나 엉덩이, 무릎, 팔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부리거나 비틀림을 요구하는 작업 또한 이러한 관절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빈번하게 또는 계속해서 어깨위로 들어 올리는 작업은 특히 부담이 크다.
[ 주로 문제되는 작업자세 ]
- 장시간 서있는 자세
- 등받이 없이 앉아있는 자세
- 적당한 높이의 발 받침대 없이 앉음
- 팔꿈치를 높은 작업대에 놓고 앉음
- 팔을 들고 있음
- 팔을 위로 뻗음
- 머리를 앞으로 혹은 뒤로 숙임
- 허리를 굽히고 중량물을 들기
- 손목을 지나치세 굽히거나 젖히거나, 트는 자세
2) 많은 힘을 요구하는 격한 일 (들기, 밀기, 당기기)
강력한 힘을 요구하는 일은 근육, 건, 인대, 관절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된다. 힘이 들수록 증가된 힘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다른 심리적 요구와 더 많은 근육의 힘과 같은 신체적 요구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경험이 지속되고, 또한 회복에 요구되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피로감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요구되는 힘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다루거나 들어 올리는 짐의 무게가 증가할 때
- 다루거나 들어 올리는 짐의 부피가 증가할 때
- 부적합한 자세로 작업할 때
- 움직임의 속도가 올라갈 때
- 다루는 물체가 미끄러울 때(꽉 쥐는 힘을 요구할 때)
- 진동 시 (예 : 공구가 국부적으로 진동을 가할 때 꽉쥐는 힘이 증가한다)
- 물건을 쥘 경우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사용할 때 (예:전체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을 때)
3) 반복되는 동작
유사한 동작이 8시간 작업기간동안 빈번하게 반복된다면( 예 : 매 몇 초마다), 피로와 근육-건에 대한 부하가 축적될 수 있다. 충분한 휴식시간이 이러한 작업 중간 중간에 주어진다면 건과 근육은 피로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데 반복적인 동작의 효과는 부적합한 자세와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를 포함할 때 증가한다.
4) 기간
오랜 기간 동안 같은 근육이나 움직임을 요구하는 일은 전신피로와 국소피로 모두를 증가시킨다.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일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회복되는데 필요한 시간이나 휴식의 길이는 더 길어진다.
5)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둥글지 않은 책상 모서리나 보호대가 없고 좁은 연장손잡이와 같은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물체와의 반복적인 또는 계속적인 접촉은 신체의 한 부분에 압력을 가하여 혈류나 신경의 기능을 억제할 수 있다. (예 : 손가락의 옆면)
6) 진동
국소진동에 대한 노출은 임팩트나 그라인더 등의 진동물체에 접하는 신체의 특정 부위에 일어난다. 전신진동에 대한 노출은 큰 기계나 무거운 차량과 같은 환경 혹은 물체에 앉아있거나 서있을 때 일어난다.
7) 기타 요인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위험인자들의 형태와 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 환경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저온
- 불충분한 휴식
- 라인속도에 맞춘 작업
- 익숙하지 않은 작업
Ⅲ.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 작업자를 교육하자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가중 중요한 단계이다.
아직도 많은 현장에서 작업자 스스로가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개인적인 문제로 국한하는 경우도 있다.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문제해결의 시작은 바로 작업자들의 교육부터 시작된다.
2. 현상을 파악하자
실제 작업장의 근골격계 질환 문제를 찾을 수 있는 징후는 무엇일까? 명확한 것들도 있지만 애매한 것들도 또한 많다. 첫 단계는 이러한 징후나 실마리들을 찾아보는 것이다.
1) 현장에서 문제발생을 예고하는 징후들을 수집하자
미국 안전보건기구의 산재보상신청 통계를 보면 근골격계 질환의 종류는 수근관증후군 건염, 건초염, 요통 등이다. 때때로 이러한 기록들은 "손목통증" 과 같이 비특이적인 명칭들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 "손목통증"은 이것이 심하고 계속 지속되는 통증이라면 중요한 건강영향의 암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조합간부 혹은 대의원들을 통해 작업자들을 직접 접촉하면서 얻을 수 있다.
* 특정 작업이나 작업조건은 작업자들로 하여금 하룻밤을 자고 나서도 사라지지 않는 통증이나 불편함, 국소부위의 피로, 긴장 등을 호소하게끔 한다.
* 부속의원이나 진료소에 찾아오는 작업자들로부터 특정형태의 작업으로 인한 육체적 통증을 알 수 있는 기초를 얻을 수 있다.
* 적극적으로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증상조사를 준비한다.
2) 증상 조사를 실시하자
일반적으로 증상에 대한 조사는 증상의 유형과 시작된 시기 그리고 기간과 함께 증상부위를 표시하는 신체지도(body map)가 포함되는데 이는 응답자가 자신의 몸에 불편한 부분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증상조사를 실시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표준화된 객관적인 증상조사표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증상조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실태를 예측할 수 있다.
[표 ] 자동차 조립작업자의 자각증상에 의한 건강장해 평가결과
신체부위 |
음성자수 |
양성자수 |
증상호소율(%) | |
요주의자2) 기준 |
유소견자3) 기준 | |||
목 |
344(71.7) |
101(21.0) |
35(7.3) |
28.3 |
어깨 |
305(63.5) |
130(27.1) |
45(9.4) |
36.5 |
팔/팔꿈치 |
367(76.5) |
84(17.5) |
29(6.0) |
13.5 |
손/손목 |
313(65.2) |
130(27.1) |
37(7.7) |
34.8 |
허리 |
305(63.5) |
130(27.1) |
45(9.4) |
36.5 |
다리 |
309(64.4) |
122(25.4) |
49(10.2) |
35.6 |
총계4) |
166(34.6) |
211(44.0) |
103(21.5) |
65.5 |
① 음성자 : 통증이 없거나 약한 통증을 느끼는 자
② 요주의자 : 1달에 1번 이상 그리고 한번 아프면 1주일 이상 통증이 지속되나 통증의 강도는 중간 정도로 느끼는 자
③ 유소견자 : 1달에 1번 이상 그리고 한번 아프면 1주일 이상 통증이 지속되면서 통증의 강도는 심한 통증 혹은 매우 심한 통증을 느끼는 자
④ 총계 : 6가지 신체 부위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증상을 가지고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한 결과
3) 위험요인에 대한 작업환경을 평가하자(작업분석)
이 단계는 증상조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의 심각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해내는 과정이다. 따라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자 가 직업병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작업분석이란 작업을 여러 요소로 나누고, 기술하여, 각 요소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을 평가하는 것이다. 작업 분석은 이 분야에서 상당한 훈련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행해진다. 대부분의 작업분석은 앞에서 언급한 위험인자들에 초점을 맞추는 일반적인 접근이긴 하지만, 이러한 인간공학적인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작업분석을 수행하는데 적용되는 기준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작업분석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가진다.
① 작업에 대한 완벽한 기술이 얻어져야 한다.
② 작업은 여러 구별되는 단위작업으로 분류된다.
③ 작업동안 발생되는 특이한 위험요인을 결정하기 위해 각 단위작업을 분석한다.
④ 각 위험요인은 하루 작업시간동안 일어날 수 있는 횟수와 그것의 크기, 지속시간, 작업자세
등에 대해 평가된다.
[표 ] 자동차 공장에서의 체크리스트에 의한 CTDs 위험도 평가 결과
작업라인 |
조사작업수 |
저위험작업 |
저위험성 초과작업 |
저위험성 초과율* | |
위험작업 |
고위험작업 | ||||
차체 |
12(100.0) |
2(16.7) |
3(25.0) |
7(58.3) |
83.3% |
PBS |
17(100.0) |
7(41.2) |
9(52.9) |
1(5.9) |
58.8% |
트림 |
24(100.0) |
4(16.7) |
13(54.2) |
7(29.2) |
83.4% |
샤시 |
15(100.0) |
3(20.0) |
9(60.0) |
3(20.0) |
80.0% |
파이날 |
18(100.0) |
4(22.2) |
7(38.9) |
7(38.9) |
77.8% |
기타 |
6(100.0) |
- |
3(50.0) |
3(50.0) |
100.0% |
총계 |
92(100.0) |
20(21.7) |
44(47.8) |
28(30.4) |
78.3% |
* P=0.316 by X2 test
4) 질병 의심자에 대한 의학적 검진을 실시하자
증상조사를 통해 질병이 의심되고 작업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작업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혹은 전체적인 검진을 통해 환자를 찾아내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의사가 검진을 실시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직업병 판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환자를 집단적으로(최소한 10명 이상)찾아내는 과정은 회사측과 사후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는 된 중요한 전략중의 하나이다.
3.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자
1) 대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자
- 환자 치료에 대한 문제
- 현장 개선에 대한 문제
- 작업자 교육에 대한 문제
- 라인 스피트 업에 대한 대응전략
2) 진행 가능한 작업환경 개선을 제안하자
근골격계질환이 문제되는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문제는 그리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의외로 적은 예산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은 얼마든지 있다.
- 작업공구의 손잡이 문제
- 작업대 및 의자의 높이 문제
- 작업방법 등
3) 인간공학적인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고민
작업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인간공학적인 작업관리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성되어 회사 측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관리지침을 만드는 과정이다.
① 상해 증상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작업장 분석단계,
②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작업관리 단계,
③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관리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