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 이 규칙은 국민생활체육 인천광역시 한궁연합회(이하 ‘본 회'라 함)와 산하 지부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를 통일된 규칙 아래 원활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본 회와 각 지부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적용된다
제3조 (경기장) 1. 경기장 규격 코트(경기장)의 규격은 한궁 1세트 기준으로 한궁보드 중앙을 기준으 로 왼쪽 1m 오른쪽 1m 전면으로 4m를 기준으로 한다. 단 경기성격과 여건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 2. 경기장 설비 1) 대회용 보드 점수가 자동으로 표시가 되어야 한다. 상판 표면 : 폭 45cm, 길이 52cm, 라운드 총 지름 34cm, 표적중앙높이 기본 140cm, 유치부, 초등부, 휠체어 장애인 120cm, 보드 경사각도 10도로 한다. 2) 한궁 핀 지름 8mm의 둥근자석, 길이 8.5cm, 무게 4g의 안전한 프라스틱재질 3. 위치표시 1) 선수위치 ① 유치부 : 1.5m ② 초등부, 휠체어 장애인 : 2m ③ 노년부, 여성부, 중등부 : 2.5m ④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 3m 2) 심판위치 한궁 2세트 기준으로 선수 뒤 1m로 정한다. 3) 기록원위치 심판의 위치 좌우 1m 이내에 위치한다.
제4조 (선수 및 지도자) 1. 선수 1) 자격 (1) 당 해년도 동호인 클럽에 등록을 필한 자. (2) 위 (1)에 해당자로서 부별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유치부 : 초등학교 미 취학자 ② 초등부 : 초등학교 재학중인 자 ③ 중등부 : 중학교 재학중인 자 ④ 고등부 :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⑤ 대학부 : 대학교 재학중인 자 ⑥ 일반부 : 현 나이 만 18세 이상인 일반인 ⑦ 노년부 : 만 60세 이상인 자 ※ 기타 해당자는 이사회 회의에 의해 결정한다. 2) 복장 팀 별 복장은 가능한 경기에 적합한 운동복으로 통일한다. 3) 의무사항 ① 금지하는 약물을 사용 또는 복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일방적으로 경기장을 이탈 하여서는 안된다. ③ 대전순서를 확인하여 대기하고 호명 시에는 경기에 참여한다. ④ 경기중 발생한 상해 및 사망에 대하여 본 회 및 경기주체 주관 단체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경기용품은 본 회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공인된 제품 이어야 한다. 2. 지도자 1) 자격 ① 당 해년도 경기규칙 강습회 교육을 수료한 자 ② 당 해년도 지도자 등록을 필하고 심신의 결격이 없는 자 ③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2) 복장 ①경기에 임하는 지도자는 협회의 소정 표식을 패용 하여야 한다. ②지도자의 복장은 경기장 내에서 주의를 끄는 색상을 피하고 정장 착용 을 원칙으로 한다. 3) 의무사항 ① 지도자는 경기규칙을 잘 알고 지켜야 한다. ② 지도자는 선수를 보호하고 경기진행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 경기장에서 소속팀 외의 다른 선수의 코치를 할 수 없다. ④ 심판의 허락 없이 경기장 내에 출입 할 수 없다.
제5조 (경기의 종류 및 방식) 1. 경기의 종류 1) 개인전 : 개인별 2세트 점수로 32명을 선별한 후 추첨을 통해 개인 토너 먼트로 진행한다. 2) 단체전 : 팀 별 개인 2세트 점수로 16팀을 선별한 후 추첨을 통해 팀 별 토너먼트로 진행한다. 2. 경기방식 1) 부별 순위 결정 후 개인 토너먼트 3. 협회가 공인한 모든 대회는 개인 32명 이상이 참가하여야 하며 단체전은 8팀 이상이 참가할 경우에만 그 성적이 인정된다. 제6조 (추 첨) 1. 추첨은 대표자 회의에서 실시하며 추첨방식은 수동 또는 전자추첨으로 한다. 2. 추첨에 불참한 참가팀에 대하여는 추첨을 담당한 임원이 이를 대행한다. 3. 추첨 순위는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7조 (경기 진행)1. 선수의 호출 경기시간 3분전 부터 1분 간격으로 3회 호출한다. 경기 개시시간 까지 출장 하지 않는 선수는 대전포기로 간주한다. 2. 신체 및 복장점검 호출된 선수는 지정된 검사대에서 본 회가 지명한 검사원에 의해 신체 및 복 장, 용구검사를 받아야 하며, 상대방에게 혐오를 주는 용모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을 지녀서는 안된다. 3. 선수입장 검사를 마친 선수는 지정된 대기석에 입장한다. 4. 경기의 시작과 종료 매세트 마다 주심의 시작 선언으로 개시되며 그만 선언으로 종료된다. 5. 단체전 절차 1) 양 팀 선수는 제출된 명단 순으로 선수위치로 부터 일렬로 마주보고 선다. 2) 경기진행은 주심의 절차에 따른다. 3) 양 진영 선수는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고 순서에 따라 경기한다. 4) 경기종료 직후 양 진영 선수는 경기지역에 입장하여 마주보고 선다. 5) 승자 선언은 주심이 승자쪽 손을 들어 선언한다. 제8조 (경기시간 및 득점)1. 경기시간 1) 개인전 : 1세트당 오른손 50초, 왼손 50초 세트간 휴식시간 30초 2) 단체전 : 1세트당 오른손 50초, 왼손 50초 세트간 휴식시간 1분 2. 투척(던져) : 1) 각 선수는 오른손 5회, 왼손 5회 총 10회를 던진다. 2) 선수 에게는 오른손 5회, 왼손 5회을 던지는데 시간 제한이 있다. ※ 한손 5회를 50초 안에 던져야 한다. 3. 득점 1) 득점체계 10개의 라운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가운데의 점수가 가장 높은 10점, 가운데 중심에서 차례대로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으로 구성한다. 2) 득점 ① 한궁핀을 던졌을 때 첫번째 맞은 부분을 득점의 원칙으로 한다. ② 한궁핀을 던졌을 때 점수판에 표시된 점수를 득점으로 한다. ③ 한궁핀을 던졌을 때 이중으로 맞을 경우 첫번? 점수를 득점으로 한다. ※ 두번째 맞은 점수는 차감 한다. 3) 득점기록 오른손 5회 합계점수, 왼손 5회 합계점수를 KH CARD 기록표에 기록한다. 제9조 (벌칙)1. 파울 : 한궁핀을 던졌을때 파울을 범하면 점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1) 라인선 파울 : 선수 위치선 을 밟거나 앞으로 나가면 파울 2) 발 떨어짐 파울 : 한궁핀을 던지기 전 발 뒤꿈치가 떨어지면 파울 한궁핀을 던진 후 한발 전체가 바닥에서 떨어지면 파울 3) 던지는 손 위치 파울 : 한궁핀 끝 부분이 자신의 눈 뒤로 가게 해서 던지면 파울 2. 경고 사항 1) 감정적으로 한궁핀을 버리는 행위 2) 주장 이외의 선수, 임원이 질의나 이의로 경기를 지연시켰을 때 3) 경기 중 세트 교체시 최대 3분 이상을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4) 경기 중 식음을 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5) 경기품위손상 및 운용차질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6) 상대가 한궁핀을 던질 때 방해하는 행위 7) 심판판정에 항의하는 행위 3. 실격 1) 한 경기에 2회 경고 시 2) 경기에 불응 하거나 경기 지연 시 제10조 (승 패)1. 2세트 합산 고득점 자가 우승한다. 2. 동점인 경우 KH CARD에 따른 오른손, 왼손 편차가 적은 자가 승리한다. 3. 득점 점수도 편차도 동일할 경우 1세트를 추가로 던져 승자를 가린다. 제11조 (심판원 및 기록원)1. 자격. 본 협회에 등록된 심판 자격증 소지자. 2. 임무 1) 경기 진행에 관한 주도권을 갖는다. 2) 경기의 “시작”, “종료”, 승패의 선언, 득점, 감점, 경고, 퇴장선언을 한다. 3) 지도자 또는 선수가 의견을 제시하였을 때 자기의 소견을 진술한다. 3. 판정의 책임 1) 심판 판정은 절대적이다. 단 서면소청의 결과에 따라 번복될 수는 있다. 2) 심판은 판정에 대하여 소청의원회에 책임을 진다. 4. 복장 1) 심판원은 본 회가 정한 복장을 착용 하여야 한다. 2) 심판원은 경기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휴대 할 수 없다. 제12조 (기록원)1. 시간을 체크하고, 기록집계표에 점수를 기록하여 세트 종료 후 기록부에 제출 한다. 제13조 (심판원 구성) 1. 심판원은 심판장 1명과 2세트 별 심판 1명으로 구성한다. |
출처: 인천광역시 한궁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조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