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대출이자율 변경 전 약정한 대여금에 대한 시가적용 방법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도록 금전대차거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266호 2012.2.28. 개정된 것) 제43조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이 시행된 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법인-431, 2012.6.28.)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의 범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그 차입거래에 따른 할인료 등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할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하는 것임.(법인-760, 2012.12.7.)
퇴직금제도 변경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가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한 경우 퇴직금제도로 변경한 자의 퇴직급여추계액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기간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과-63, 2012.1.16.)
대표이사 겸직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 내국법인의 대표이사에 재직 중인 자가 다른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내국법인 또는 특수관계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임.(법인세과-633, 2012.10.19.)
K-IFRS 적용하는 경우 공구의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2호에 따른 공구(금형을 포함한다)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종전의 감가상각방식과의 차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재법인-758, 2012.08.06.)
중소기업의 일반기업 전환에 따른 연구인력비개발세액공제 이월액의 최저한세 적용 여부
► 직전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던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 같은 법 제144조에 의해 이월공제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 2012.1.20)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의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지정지역 안의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를 추가납부
-국세청-
첫댓글 박회계사님! 수고하셨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