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라면 한번쯤 ‘내 아이가 영재 혹은 천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영재나 천재일 수도 있겠지만, 이는 대부분 부모들의 바람이 반영된 생각이다.
이러한 부모들의 바람 때문일까? 자녀들을 영재로 키우기 위한 영재교육원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영재교육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 받아 무료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간혹 예산부족으로 인해 교육비를 받는 영재교육원도 있다.
광주에 위치한 한 교육대학교도 교육비를 받는 영재교육원 중 하나로, 3학년~5학년은 10개월간 교육비로 100만원을 납부하며, 6학년의 경우 150만원을 납부한다.
이처럼 초등학생이 교육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 수업을 받고 지출하는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할까?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해당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거주자가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설치 및 운영되는 영재교육원에 수업료를 지급한 경우, 현행 세법상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학교의 종류에 교육대학이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영재교육원에 납부한 수업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
이어 국세청은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공제에 있어서는 한도가 있다”고 말하며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