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피의자 김화준[金化俊]
右 반민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단기 4282년[1949] 7월 25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서기 박규호[朴圭浩]를 입회시키고 피의자에 대하여 신문함이 如左함.
문 성명, 연령, 신분, 직업, 주거 及 본적지는 如何.
답 성명 김화준, 연령 當年 60세(단기 4223년[1890] 2월 24일생), 신분 평민, 직업 대한산림회 연합회장
주거 서울시 中區 南學洞 25번지
본적 平安北道 定州郡 觀舟面 觀揷洞 1563번지
문 작위, 훈장, 기장을 受하고 연금, 恩給을 受하며 又는 공무원이 아닌가.
답 勳4등 종4위, 隆熙皇帝卽位記念章, 隆熙皇帝南西巡行記念章, 倭國 大正, 昭和天皇卽位記念章, 은급 연 1800원을 受하였으며 忠北 참여관, 中樞院 參議를 지낸 일이 있습니다.
문 于今것 형사처분, 기소유예 又는 훈계방면 등을 受한 사실 有無.
답 없습니다.
문 피의자의 출생지는 어디인가.
답 前記 본적지입니다.
문 피의자의 직계 존속을 말하라.
답 조부 김평수[金平守]는 농업을 하였었으며 본인(피의자) 출생 전에 원적지에서 작고, 조모 윤씨 원적지에서 본인 출생 전에 작고, 부 김시문[金時文] 농업에 종사하였었으나 약 40년에 사망, 모 박씨 약 20년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문 피의자의 가족 사항을 말하라.
답 가족은 본인, 처, 외손녀 3인이 본인과 동거하고 있으며 처는 송국인[宋國仁], 當年 57세 무직이며 외손녀 김희원[金熙媛] 當年 19세 京畿女子中學 제6학년 재학 중이올시다.
문 피의자의 재산 상황을 말하라.
답 동산, 부동산 전연 없으며 봉급으로 생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월봉 1만 7천원).
문 피의자의 학력 及 경력을 말하라.
답 10세 時부터 15세 時까지 한문 수학
16세 時 수원농림학교 임과 입학
17세 時 右校 1년 수료
단기 4240년[1907] 3월 구한국 농상공업부 기수 임명
단기 4243년[1910] 10월 平南 도서기 임명
단기 4254년[1921] 3월 平南 孟山郡守 被命
단기 4256년[1923] 8월 平南 陽德郡守 被命
단기 4257년[1924] 3월 平南 成川郡守 被命
단기 4260년[1927] 7월 平南 平原郡守 被命
단기 4264년[1931] 4월 平南 中和郡守 被命
단기 4265년[1932] 1월 平南 安州郡守 被命
단기 4266년[1933] 4월 平南 順天郡守 被命
단기 4269년[1936] 11월 平南 大同郡守 被命
단기 4271년[1938] 6월 忠北 도참여관겸 도산업부장 被命
단기 4274년[1941] 5월 중추원 참의 被任(칙임참의)
단기 4278년[1945] 10월 조선임업회 회장에 당선
단기 4278년[1945] 12월 대한산림회 연합회장에 겸임
단기 4281년[1948] 3월 서울시 中區 南學洞 국회의원 투표구 선거위원장 被命
右 본인에게 읽어 드린즉 相違가 無하다 旨를 말하여 날인함.
공술자 김화준
단기 4282년[1949] 7월 25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윤영기[尹榮基]
입회인 서기 박규호